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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mp;C_CC=AZ
檢警 합동수사본부가 파악한 세월호 침몰과 선장 도망 全과정
5월15일자 공소장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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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의 변호인朴正熙 전기(全13권)趙甲濟의 現代史이야기(全14권)
세월호는 2014. 4. 15. 21:00경 인천 소재 연안부두에서 세월호 선수 갑판에 컨테이너 45개를 일반 로프로 묶어 적재하는 등 다수의 화물을 적재하고, 수학여행을 가는 학생 등 총 476명을 승선한 뒤 제주도를 향하여 출항하였다.
  
   청해진해운이 선박안전법 제28조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복원성 자료에 의하면 세월호(총톤수 6,825톤)가 최대한 적재를 할 수 있는 재화중량 톤수는 3,794톤이고, 복원성을 유지하면서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최대치는 1,077톤이었으므로, 세월호가 만재흘수 6.264m를 유지하면서 최대 1,077톤의 화물을 적재하기 위해서는 평형수 1,565.8톤, 연료유 560.9톤, 청수 290.9톤을 적재하고 출항하여야 한다.
  
   따라서, 당시 1등 항해사로서 화물의 적재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강○○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적재, 固縛 업무를 하청받은 (주)우련통운(이하 “우련통운”이라고 한다.)의 현장 감독자를 통하거나 자신이 직접 현장 인부에게 화물의 적재 여부, 적재 위치와 방법 등을 적절히 지시, 점검하여 과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선장인 피고인 이○○은 화물이 과적되지 않는지 점검하여 세월호의 안전운항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는 인천에서 제주까지 1항차당 유류대금 등 비용만 약 6,000만원이 소요되므로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화물을 많이 실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강○○은 세월호에 위와 같은 기준보다 평형수 804.6톤, 연료유 362.52톤, 청수 140.9톤 등 모두 1308.02톤을 대폭 감축하여 평형수 761.2톤, 연료유 198.38톤, 청수 150톤만을 적재하는 방법으로 그 만큼의 화물을 더 적재하고, 피고인 이○○은 과적 여부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않아 화물이 과적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세월호는 출항 전까지 C데크(2층) 선수 갑판에 컨테이너 45개, 일반 화물 등, Tween데크(2.5층) 선미 화물칸에 승용차 30대 등, C데크(2층) 화물칸에 승용차 70대, 화물차 28대, 중장비 1대 등, D데크(1층) 화물칸에 승용차 24대, 화물차 29대, 중장비 3대, 컨테이너 7개, 일반 화물 등, E데크(지하) 화물칸에 컨테이너 53개, 일반 화물 등 모두 2,142톤 상당의 화물을 적재하여, 복원성자료에 기재된 적재 가능한 화물 최대치 1,077톤을 1,065톤 초과한 화물을 적재하였다. 
  
   한편, 화물은 운항관리규정 첨부 차량적재도 및 화물고박장치도에 정해진 방법으로 적재하고, 항해시 화물이 흔들리지 않도록 고박을 하여야 한다.
   
   화물의 고박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강○○은 우련통운의 현장 감독자를 통하거나 자신이 직접 현장 인부들에게 화물의 고박 방식을 적절히 지시하여 적재된 화물들이 항해 중 움직이지 않도록 규정대로 고박한 뒤, 화물의 적재 및 고박상태에 대하여 피고인 이○○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피고인 이○○은 화물의 고박이 규정대로 되었는지 점검하여 안전운항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출항 전에 ‘출항 전 안전점검 보고서’를 작성한 뒤 이를 운항관리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출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강○○은, 청해진해운 물류담당 김○○ 등이 현장 인부들에게 ‘화물을 무조건 많이 적재하고, 컨테이너는 2단 컨테이너 상단을 로프로 둘러 묶는 방법으로만 고박하고, 차량은 라싱밴드를 앞, 뒤로 1가닥가량만 사용하여 고박하라’는 취지로 지시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묵인하였다. 
  
   이에 따라 현장 인부들은, 화물을 고박할 때 바닥에 컨테이너를 고정할 수 있는 잠금장치(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컨테이너를 적재하도록 승인되지 아니한 D데크(1층) 화물칸과 E데크(지하) 화물칸에도 위와 같이 컨테이너를 적재한 후 바닥에 고정하지 않은 채 상단을 일반 로프로 둘러 묶는 방법으로 고박하고, 선수 갑판에 설치된 컨테이너용 잠금장치의 규격과 맞지 않는 컨테이너를 2단으로 적재한 뒤 상단을 일반 로프로 둘러 묶는 방법으로 고박하고, 차량은 라싱밴드를 앞뒤로 1가닥만 사용하는 등 규정에 위반하여 화물을 고박하였다. 
  
   그후 피고인 이○○은 위와 같이 부실하게 고박된 화물에 대하여 점검하지 않은 채 3등 항해사인 피고인 박○○에게 위 안전점검 보고서의 작성을 모두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박○○은 화물적재상태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채 안전점검 보고서 양식 밑에 먹지를 대고 현원란, 여객란, 일반화물란, 자동차란을 제외한 선체상태, 기관상태, 통신상태, 화물적재상태, 선박흘수상태, 객실 청소 정비, 연료적재상태 등을 모두 ‘양호’에 표시하고, 피고인 이○○의 서명을 기재한 다음 위 안전점검 보고서 2부를 인천운항관리실 소속 안전운항관리자인 전○○에게 제출하고, 그 중 1부에 위 전○○의 서명을 받아 돌려받았다. 
  
   이후 세월호가 출항하자 피고인 박○○은 피고인 김○○가 알려주는 대로 현원란에 474명, 여객란에 450명, 일반화물란에 657M/T, 컨테이너란에 없음, 자동차란에 150대를 기재하고, 위 전○○에게도 무전기로 알려주어 동일 내용이 기재되게 하였으며, 피고인 이○○은 위와 같이 작성된 안전점검 보고서의 기재 사항을 확인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 이○○과 피고인 강○○은 세월호에 화물을 과적하고 고박을 규정대로 하지 않는 등 세월호의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세월호의 복원성이 현저히 악화된 채 출항하였다.
  
   *운항과실과 전복
  
   세월호는 2014. 4. 16. 08:32경 전남 진도군 조도면 맹골도와 거차도 사이에 있는 수도(水道)인 맹골수도를 진입하여 운항 중이었다. 위 맹골수도는 수심 36m의 좁은 수도로서 다른 선박들의 통항이 빈번하고, 병풍도를 지나는 지점은 조류의 속력이 빠른 곳이므로 변침을 하고자 할 때는 특히 주의하여 조타를 하여야 하는 곳이었다.
   증․개축 공사에 의한 구조변경 및 화물의 과적으로 인하여 복원성이 현저히 악화된 세월호를 안전하게 운항하기 위해서는 선장인 피고인 이○○은 조타실에 在船하면서 선박의 항해를 직접 지휘하여야 하였다.
   당직 항해사인 피고인 박○○은 평소 세월호의 원래 선장인 신○○으로부터 세월호의 복원성이 매우 약하므로 5도 이상의 변침은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는 교육을 받아 세월호가 복원성이 취약한 정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박○○은 당시 선장인 피고인 이○○이 조타실에 없고 맹골수도에 진입하기 약 2~3마일 전에 자동조타에서 수동조타로 바꾸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세월호의 현재 침로를 정확하게 확인하면서 안전하고 정확하게 조타가 되도록 조타수를 지휘․감독하여야 하였다.
   당직 조타수인 피고인 조○○는 과거 2013. 12. 초순경 세월호를 조타하며 인천에서 제주도로 내려가는 항차시에 팔미도 부근에서 212도를 잡으라는 변침 지시를 받았으나 과도한 조작으로 230도까지 변침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그 당시 조타를 지휘하던 신○○으로부터 입출항시에는 조타를 금지당하는 등 조타에 미숙하였으므로, 조류의 속력이 빠른 위 장소에 이르러서는 조타를 더욱 조심하여 천천히 정확하게 함으로써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하도록 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이○○은 당시 당직 항해사인 3등 항해사 피고인 박○○이 아직 승무경력이 길지 않고, 특히 위 장소를 단독으로 항해해 본 경험이 없음에도 만연히 위 피고인 박○○에게 항해를 맡긴 채 조타실을 이탈하여 자신의 침실로 가버렸다.
  
   피고인 박○○은 세월호가 같은 날 08:48경 전남 진도군 병풍도 북방 1.8해리 해상에 이르자 침로 약 135도, 속력 약 19노트(최고 속력 21노트)를 유지한 채 우현 변침을 시도하면서 주변 수역의 조류 특성 및 변화에 주의하여 조타수인 위 조○○가 조타기를 제대로 조작하는지 여부를 잘 살펴 조타기 조작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지휘하였어야 함에도 레이더의 침로만 보고 있는 상태에서 만연히 피고인 조○○에게 1차 140도, 2차 145도로의 변침을 일임한 잘못을 범하고, 피고인 조○○는 그 지시에 따라 우현 변침을 시도하던 중 원하는 대로의 변침이 이루어지지 않자 당황하여 임의로 조타기를 우현 측으로 對角度로 돌리는 잘못을 저지르는 바람에 선수가 급속도로 우회두하면서 외방경사의 영향으로 선체가 좌현 측으로 급속히 기울어졌다.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이 과적된 상태로 부실하게 고박된 화물이 좌현 쪽으로 급격하게 쏠리면서 그 영향으로 세월호는 좌현 측으로 더욱 기울게 됨으로써 복원력이 상실되어 결국 선박이 좌현으로 전도되었고, 항적기록상 2014. 4. 16. 08:49:13경 위도 34.162247, 경도 125.96492 지점 해상에 있다가 엔진정지 및 조류의 영향 등으로 선박 우측방향으로 타원형을 그리면서 08:52:01경 위도 34.160717, 경도 125.96008 지점 해상으로 이동하여 멈추었다.
   한편, 세월호는 09:34:03경 52.2도로 기울어진 것을 비롯하여 09:35:02경 52.9도, 09:36:17경 54.1도, 09:38:44경 54.4도, 09:39:10경 54.9도, 09:40:52경 55.3도, 09:41:26경 55.4도, 09:43:27경 56.2도, 09:44:38경 56.7도, 09:45:03경 57.3도, 09:46:38경 61.2도, 09:47:37경 62도, 09:49:44경 62.8도, 09:50:22경 62.6도, 09:51:46경 63.3도, 09:54:35경 64.4도, 10:07:41경 68.9도, 10:09:03경 73.8도, 10:10:43경 77.9도로 기울어지다가 10:17:06경 108.1도로 전복되었다.
  
  *구조요청과 퇴선
  
   위와 같이 세월호가 좌현으로 전도되어 08:52경 위도 34.160717, 경도 125.96008 지점 해상에 멈추자 각자의 선실에 있던 피고인 이○○, 강○○, 김○○, 신○○, 박○○, 오○○은 사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타실에 모였다. 피고인 강○○은 세월호가 증․개축 공사 및 과적으로 인해 복원성이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배가 좌현으로 많이 기울고, 배의 균형을 잡는 힐링펌프가 작동이 되지 않자 배가 곧 침몰할 것으로 인식하고 08:55경 제주 해상교통관제센터(Vessel Traffic Service Center, 이하 ‘VTS’라고 함)에 ‘본선 위험합니다. 지금 배 넘어갑니다’라며 구조요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 이○○은 08:58경 피고인 김○○에게 승객들로 하여금 ‘구명조끼를 입고 선내에 대기하라’는 방송을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김○○가 시스템 배전반에 부착되어 있는 방송시스템 전원버튼을 누르고 ‘선내 대기하라’는 방송을 하였으나, 비상버튼을 누르지 않아 선내 방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 김○○는 세월호의 사무장 양○○에게 무전기로 세월호의 침몰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주지 않은 채 안내방송을 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양○○은 3층 안내데스크에 있는 세월호의 매니저 강○○에게 ‘선내 대기’ 안내방송을 할 것을 지시하여 강○○은 승객들에게 ‘선내 대기’하라는 안내방송을 하였고, 그 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선내 대기’하라는 안내방송을 하여 승객들로 하여금 선박의 침몰 상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채 계속 선내에 대기토록 하였다.
   
   조타실 내 위 피고인들은 09:00경 제주VTS로부터 ‘인명들 구명조끼 착용하시고 퇴선할지도 모르니까 준비 좀 해주십시요’라는 교신을 듣고서도 승객들에 대한 퇴선준비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이를 묵살하여 퇴선준비 조치 지시를 받지 못한 강○○으로 하여금 계속하여 승객들에게 ‘선내 대기’하라는 방송을 하게 하였다. 
  
   한편, 위 사고 발생 당시 조타실에 있던 피고인 박○○는 세월호 선박이 급속히 기울어져 선수 갑판의 컨테이너가 좌현쪽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고 전복될 것으로 판단하여 엔진을 정지시키기 위해 엔진텔라그라프 레버를 잡아 당겼으나 불완전하여 엔진이 완전히 정지되지 않은 상태에 있던 중 피고인 이○○의 지시로 엔진을 완전히 정지시킨 다음 직통전화로 기관실로 전화를 걸어 기관실에 있던 기관부 선원인 피고인 이○○, 박○○, 이○○에게 기관실에서 나올 것을 지시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박○○는 피고인 이○○이 “기관실로 내려가 봐라”라고 지시하자 곧바로 조타실을 나와 기관부 선실이 있는 3층 복도까지 계단으로 내려갔고, 09:06경 그곳에서 기관실에서부터 올라 온 피고인 이○○, 박○○, 이○○와, 기관부 선실에서 나온 기관부 선원인 피고인 손○○, 전○○, 김○○과 함께 구조선이 오기를 기다리며 대기하였다. 
   피고인 이○○, 강○○, 김○○ 등 조타실 내 위 피고인들은 09:13경 세월호 부근을 항해 중이던 둘라에이스호가 진도VTS의 구조요청을 받고 세월호의 승객들을 구조하기 위해 세월호에 다가오면서 ‘승객들이 탈출하면 구조하겠습니다’라는 교신을 보내는 것을 들었으므로 둘라에이스호가 구조를 위해 인근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후 진도VTS와의 교신을 통해서 경비정 및 인근 어선들도 구조를 위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또한 조타실 내 위 피고인들은 09:21경 및 09:23경 진도VTS 및 둘라에이스호로부터 ‘둘라에이스호가 대기 중에 있습니다‘, ‘인근에 대기하고 있다가 (승객들이) 탈출하면 인명구조 하겠습니다’라는 교신을 들었고, 이때는 사고 직후보다 배가 좀 더 좌현으로 기울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명뗏목과 슈터 등 구호장비를 투하하고 승객들을 대피시키는 등의 구호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묵살하였다.
  
   더욱이 조타실 내 위 피고인들은 09:24경 진도VTS로부터 경비정 도착 15분 전이라는 사실과 함께 ‘최대한 나가셔서 승객들에게 구명동의 및 두껍게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라이프링이라도 착용시키고 띄우십시오, 빨리’라는 교신을 받았음에도 승객들을 대피시키는 등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묵살하고, 다시 09:25경 진도VTS로부터 ‘선장님이 직접 판단하셔서 인명 탈출 시키세요’라는 교신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승객들을 대피시키는 등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살하였다. 
  
   그 무렵 조타실 내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김○○가 소지하고 있던 무전기와 조타실에 비치된 무전기를 통해 3층 객실 안내데스크에 있던 세월호의 매니저 박지영과 강○○으로부터 선내에 대기 중인 승객들에 대한 대피 등 추가 조치 요청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선박 침몰 상황 및 구조상황을 알지 못하는 박지영과 강○○은 계속해서 ‘선내 대기’ 방송을 하여 승객들로 하여금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한 채 계속 선내에 대기토록 하였다.
  
   조타실 내 위 피고인들은 조타실에서 09:26경 진도VTS로부터 ‘경비정이 10분 이내 도착할 겁니다’라는 교신을 받고, 09:27경 진도VTS로부터 ‘1분 후에 헬기가 도착예정입니다’는 교신을 받았으므로 승객들을 대피장소에 모이게 하는 등 즉시 탈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던 중, 09:34경 세월호가 사고당시보다 더 많이 기울면서 세월호의 침수한계선(D데크 높이까지의 흘수)이 이미 수면에 잠기어 복원력을 완전히 상실하였으므로 세월호가 곧 전복될 것이고, 따라서 승객들에 대한 대피명령 및 퇴선명령을 더 이상 지체하면 선내 대기하라는 방송에 따라 선내에 대기하고 있던 승객들은 아예 선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익사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은 선박의 승무원으로서 수난구호법 제43조 제2호, 제18조 제1항 단서를 비롯하여 해운법 제21조에 의하여 작성된 2014. 2. 7.자 세월호 운항관리규정 제10장, 제14장, 붙임 2 비상부서 배치표 등에 따라 인명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고처리 업무를 모든 업무에 최우선하여 시행해야 하며, 선장인 피고인 이○○의 지휘에 따라 비상탈출구 위치 및 대피 방법에 대한 안내방송을 이행하고, 담당구역의 여객 대피 안내 등 각자 맡은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승객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였다.
  
   특히 피고인 이○○은 선장으로서 인명구조 및 퇴선 등 구호조치를 총괄 지휘하면서 승객들을 구조가 용이한 갑판 등에 대피시키고 안전한 퇴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내 방송설비․무전기․전화 등을 통한 대피명령과 퇴선명령 및 상황전파 안내방송, 선원을 통한 안내 및 승객 유도, 선원들의 담당구역 배치 및 구명뗏목과 슈터의 투하 지시 등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함과 아울러 선원들이 각자에게 부여된 구호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강○○은 1등 항해사로서 선장을 보좌하여 현장을 지휘하고, 우현 슈터를 투하하고 승객을 유도하는 등 승객들이 우현 슈터 등을 통해 안전하게 퇴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 김○○는 2등 항해사로서 선장을 보좌하면서 대기반을 지휘하고 좌현 슈터와 구명뗏목을 투하하고 승객을 유도하는 등 승객들이 좌현 슈터 등을 통해 안전하게 퇴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박○○은 3등 항해사로서 승객구호를 총지휘하는 선장을 보좌하고, 항해일지 등 운항관련 기록을 보존하며, 통신기기로 조난신고, 구호요청을 하는 등 승객들이 안전하게 퇴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 신○○은 2등 항해사 보조역으로서 좌현 슈터와 구명뗏목을 운용하고, 승객에 대한 응급처치를 담당하는 등 승객들이 안전하게 퇴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조○○, 박○○, 오○○은 각 조타수로서 선장과 항해사들의 지휘를 받아 슈터, 구명뗏목, 비상사다리나 구명환을 투하하고 승객을 유도하는 등 승객들이 구명뗏목 등을 통해 안전하게 퇴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타실 내 위 피고인들은 09:37경 이후 진도VTS로부터의 교신에 응답하지 않은 채 해경 경비정이 세월호에 다가오기만을 기다리면서 구명뗏목과 슈터 등 구호장비를 투하하고 승객들에 대한 대피명령 및 퇴선명령, 또는 비상벨을 누르거나 무전기로 사무장 양○○ 등에게 승객들을 대피시키라고 지시하는 등 승객을 구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승객의 상황에 대하여 확인하거나 승객 구호 방법에 대한 논의조차 하지 않다가, 09:39경 피고인 박○○ 등 기관부 선원들이 퇴선하는 것과 전방에 경비정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승객들에 대한 아무런 대피 및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곧바로 조타실 좌측에 있는 출입문을 통해 차례로 윙브릿지로 나간 후, 09:46경 세월호의 조타실 앞에 도착한 해경 123호 경비정에 탑승하면서 자신들이 선장 또는 선원임을 밝히지 않고 세월호를 퇴선하였다.
  
   한편, 피고인 박○○는 위와 같이 위 3층 복도에서 피고인 손○○, 이○○, 전○○, 이○○, 박○○, 김○○으로 하여금 구명조끼를 입고 대기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박○○ 등 위 기관부 소속 피고인들은 조타실의 피고인 이○○ 등이 구명뗏목과 슈터 등 구호장비를 투하하지 아니하였고 승객들에 대한 대피명령 및 퇴선명령도 하고 있지 아니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박○○는 세월호의 선원으로서 선박 침몰과 같은 비상상황 발생 시 승객들에게 비상탈출구 위치 및 대피 방법을 안내함과 아울러 기관장으로서 기관부 선원들을 지휘하여 기관부 선원들로 하여금 담당 구역에 따라 좌·우현 슈터, 구명뗏목 투하, 좌·우현 비상사다리 투하 등 승객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 박○○가 조타실이 있는 5층에서 기관부 선실이 있는 3층까지 계단을 이용하여 내려가고, 세월호의 가장 아래층인 선저의 기관실에 있던 피고인 이○○ 등이 3층까지 올라오는 등 선내 이동이 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인접한 선실로 이동하여 승객들을 대피시키거나 기관부 선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각자 맡은 비상시 임무를 수행토록 하는 등으로 승객들이 안전하게 퇴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손○○는 1등 기관사로서 주기관을 담당하고 우현 슈터 및 구명뗏목을 투하하며 승객을 유도하는 등 승객들이 구명뗏목 등을 통해 안전하게 퇴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 이○○은 3등 기관사로서 기관실을 총지휘하는 기관장을 보좌하여 승객들이 안전하게 퇴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인 전○○은 조기장으로서 익수자를 구조하고 우현 슈터 및 구명뗏목을 투하하며 승객을 유도하는 등 승객들이 우현 슈터 등을 통해 안전하게 퇴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 이○○, 박○○, 김○○은 각 조기수로서 기관장의 지휘를 받아 슈터, 구명뗏목, 비상사다리나 구명환을 투하하고 승객을 유도하는 등 승객들이 구명뗏목 등을 통해 안전하게 퇴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게다가 피고인 박○○는 위와 같이 대기하던 중, 자신의 바로 옆 복도에서 조리수 김○○이 머리에 피를 흘리며 신음하고 있고, 조리원 이○○가 굴러 떨어진 충격으로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세월호가 좌현으로 계속 기울고 있어 더 이상 지체하면 ‘선내 대기’ 방송에 따라 선내에 대기하고 있던 승객들이 아예 선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익사하게 되고, 특히 부상을 당한 김○○과 이○○도 선박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익사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박○○ 등 위 기관부 소속 피고인들은 구명뗏목과 슈터를 투하하고 위 김○○과 이○○ 등 승객들을 구조가 보다 용이한 갑판 등으로 대피시키는 등 승객 구호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승객의 상황에 대하여 확인하거나 승객 구호 방법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3층 복도에 모여 약 30여 분 동안 해경 구조단정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이후 피고인 박○○는 09:38경 해경 구조단정이 세월호의 좌현으로 접근하자 위 김○○과 이○○는 물론 승객들에 대한 아무런 대피 및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고인 손○○ 등 기관부 선원들에게 3층 복도와 연결된 좌현쪽 출입문을 통하여 밖으로 나가도록 한 뒤 09:39경 위 구조단정에 탑승하면서 자신이 선원임을 밝히지 않고 세월호를 퇴선하였고, 피고인 손○○, 이○○, 전○○, 이○○, 박○○, 김○○도 피고인 박○○의 지시에 편승하여 승객들에 대한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피고인 박○○와 함게 세월호를 퇴선하였다.
  
   *사고발생 후 승객의 대응 및 피해상황
  
   세월호에서는 08:52경부터 위 강○○에 의하여 선내방송으로 승객들에게 선내에 대기하라는 안내가 시작된 것을 비롯하여 09:50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선내 대기’ 방송만 계속되었을 뿐, 강○○ 등 사무직 승무원들과 승객들에게 사고상황이나 대피요령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안내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따라 08:52경 세월호에 타고 있던 피해자 최○○이 119에 최초로 사고 신고를 하고, 피해자 김○○이 09:41경 “아 진짜 보고싶어ㅜㅜ엄마ㅜㅜ, 야 진짜무서워ㅜㅜㅜ, 창문바로앞에컨테이너, 떠내려가고잇어, 존나방송도안해줘, 걍가만히만잇으래”, 09:42경 “아빠가 속보 떳다고, 보라고해서, 아니숙소안에, 다잇어, 배터리단다고, 지피에스 켜놓고, 배터리다니까, 기다리래ㅜㅜ“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 박○○이 10:17경 “지금 더 기울어”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별지 승객상황 일람표 및 승객상황 일람표(카카오톡) 기재와 같이 승객들은 선내에 대기하라는 위와 같은 안내방송에 따라 선내에서 구조조치를 기다리면서 당시 선내상황 등에 관하여 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한편, 피해자 유○○(남, 60세)은 3층 선수 좌현 큰방에서 대기하던 중 좌현쪽 창문을 통해 바닷물이 차오르는 것을 보고 출입문을 이용하여 안내데스크로 이동한 후 다시 로비계단을 통해 4층 우현갑판까지 이동하여 대기하던 중 해경에 구조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승객상황 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내에 대기하라는 방송에도 불구하고 갑판 등으로 이동하여 해경에 의해 구조되었던 바, 피고인들이 퇴선을 명하고 구명벌을 투하하는 등 구호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면 더 많은 승객들이 살아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대피명령 등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세월호를 퇴선함에 따라 위 선박에 남아있던 피해자 정○○(남, 16세) 등 별지 희생자 명단 기재와 같이 피해자 281명은 그 무렵 바다에 빠져 사망하였고, 피해자 강○○(남, 40세) 등 별지 피해자 명단 기재와 같이 피해자 152명은 해경 등에 의하여 구조되었으나 비치명적 익수 등으로 상해를 입었다.
악마의 변호인朴正熙 전기(全13권)趙甲濟의 現代史이야기(全14권)
[ 2014-05-29, 10:55 ] 조회수 : 1196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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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와 관련해 회원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제1항에 따라 6.4지방선거 운동기간(5월20일~6월4일) 중 회원여러분들께서 
<조갑제닷컴>에 게재하는 기사의 ‘댓글’과 ‘회원토론방’은 ‘닉네임’이 아닌 ‘실명’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 보기
  김규철   2014-05-30 오전 9:49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발표한 침몰원인을 알지도 못한 채 제 멋대로 공상만으로 발표한 언론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아도 좋은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합수부의 조사는 사망했거나 다친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될수도 있겠지만 오도된 보도에 의해 국가가 혼란에 빠진 책임은 언론들에게 있음으로 이들의 망국적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징벌은 반드시 더욱 강화되어야 할것으로 본다.
  신주희   2014-05-29 오후 5:19
침몰의 1차적 원인인 청해진 해운 그리고 선장... 죄는 저들이 저질렀는데 비난과 경멸, 모욕은 해경에게 돌아갔다. 아마 앞뒤 사정을 모른체 언론보도만 보면 해경이 침몰의 원인 제공자 이자, 구조도 하지 않은 무능력, 비양심의 공공의 적으로 비춰질 수도 있을 만큼, 연일 언론에서는 떠들어 댔다. 모 언론에서는 어떤 식당주인이 해경에게는 점심도 팔수없다고 했다는 내용도 기사로 실었다. 오보나 추측,편향된 기사내용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도 하지 않는 허접하고 비겁한 언론, 자극적이며 감정적인 기사에 같이 춤을 추는 국민성.......이게 바로 공공의 적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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