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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T9K5H5M4#a
[1912764] 군인권기본법안 (심상정의원 등 11인)
발의자제안일소관위원회회부일입법예고기간문서
심상정의원 등 11인2014-12-02국방위원회2014-12-042014-12-04 ~ 2014-12-18법률안원문 [1912764]군인권기본법안 (심상정).hwp [1912764]군인권기본법안 (심상정).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군 내부의 성폭행?폭력행위 및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자살 및 총기난사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군 내부는 물론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에 국군의 본연의 임무 수행의 차질은 물론 국방력의 약화까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군 내 인권이 유린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미비한 현실에, 군인이 군에 복무하고 있는 특수성의 한계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차원에서 제복을 입은 시민인 개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근본적인 법적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임. 
이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차원에서 헌법과 국제법상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에 대하여 명확히 정립하고, 군인이 군 복무 중에도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 인권의 취지로서 군인의 기본적인 권리의 법적 관계를 구축하도록 하여 군인의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과 국민의 신뢰를 높여 궁극적으로 선진 정예 강군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목적을 군인에 대하여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모든 국민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군인의 기본적인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는 군인의 권리 체계를 확립함으로 함(안 제1조). 
나. 법률의 기본이념을 정함에 있어, 모든 군인은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서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을 향유하며, 자유?인권 및 평화의 존중이 군인정신과 민주적 군대의 바탕임을 인식하고, 국군은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서의 군인으로 하여금 문명국가의 법 원칙을 준수하고 민주적 국가와 사회에 충성하도록 지도하는 민주적이고 시민적인 지휘이념에 따라 구성 및 운영되어야 함(안 제2조). 
다. 법률에서 사용할 용어로서, “군인”을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兵)으로, “인권”을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로 하는 등 정의함(안 제3조). 
라. 법률의 적용 범위로서 군인에게 적용하되, 사관생도?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과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적용하도록 함(안 제4조). 
마. 국가는 국가의 책무로서 헌법상 국제평화의 유지의 노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 수행이 국군의 사명임을 확인하고, 모든 군인이 군인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군인의 기본적 인권 보장과 복무 여건의 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며, 군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정책의 수립?시행과 침해된 군인의 기본적 인권을 효과적으로 구제하여야 함(안 제5조). 
바. 모든 군인은 다른 군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병영생활을 조성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함(안 제6조). 
사. 군인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관련한 군인의 기본적 권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취지에 맞도록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정함(안 7조). 
아. 모든 군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사적(私的)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로서의 인격권을 가짐(안 제8조). 
자. 모든 군인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되거나 박탈되지 아니하며,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제한하는 경우에도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9조). 
차. 모든 군인은 법 앞에 평등하고,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임면?보직 및 진급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여성인 군인에 대하여 남성인 군인과의 임면?보직 및 진급 등에 있어서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음(안 제10조). 
카. 모든 군인은 신체와 정신을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고, 모든 군인은 안전하게 복무할 권리를 가지며, 구타?가혹행위?언어폭력 등의 사적 제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신체적?정신적 완전성을 보장받아야 함(안 제11조). 
타. 모든 군인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국외여행의 자유는 존중되고, 현역병, 군 복무 예비역?보충역, 직무수행 장교?준사관?부사관, 교육훈련,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 천재지변?재해 및 외국 군인 파견 등에 한하여 영내거주 또는 내무생활을 하도록 하며, 국외 경조사, 질병치료 또는 국외 휴가 등 부득이한 경우 외에 군사기밀 보호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파. 모든 군인은 전시?사변 등 비상시나 천재지변?재해 등 긴급한 사태 발생시가 아닌 평시에는 정해진 근무시간 외에는 근무(작업)하지 아니하고, 자기계발의 권리를 가지며, 자유시간의 보장을 통해 자기계발을 위한 학습과 훈련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아야 함(안 제13조). 
하. 모든 군인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장되고, 군인의 품위유지와 직무수행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용모와 복장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내무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 활동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안 제14조). 
거. 군인의 인사기록 등 개인기록은 인사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열람 및 이용될 수 있으며, 본인에게 불리한 의견?평가 등이 기재시 사전에 고지받을 권리가 있고,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여 개인기록에 기재할 수 있음(안 제15조). 
너. 모든 군인은 서신 및 통신의 자유를 가지고, 군사보안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정치?경제?사회 및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표방하는 각종 매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음(안 제16조). 
더. 모든 군인은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양심에 반하여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지 아니함(안 제17조). 
러. 모든 군인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종교의식 및 종교행사 등에 참여할 것을 강요받지 아니하나 종교의 교리나 종교생활을 이유로 직무수행을 거부할 수 없고, 부대 내외부의 종교의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종교생활을 보장받아야 함(안 제18조). 
머. 모든 군인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지고, 발표 또는 출판될 경우 군사보안에 저촉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제한될 수 있음(안 제19조). 
버. 모든 군인은 순수한 학술?문화 등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고, 노동단체의 결성,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 군무(軍務)에 영향을 줄 목적의 결사(結社) 및 단체행동 및 종적으로 계열화된 임관(任官) 구분의 결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받을 수 있음(안 제20조). 
서. 모든 군인은 군 복무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지급받고 인간의 존엄에 걸맞는 의복?급식 및 주택을 지원받을 권리를 가지고, 휴가에 관한 권리를 가지며, 군 복무와 가정생활이 양립될 수 있도록 근무시간 및 자유시간이 적절하게 배분되어야 하고, 적절하고 효과적인 진료?치료를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의 부상?사망에 대비한 생활 안정을 위한 연금 등의 보훈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안 제21조). 
어. 모든 군인은 가족 및 외부인과 접견할 권리를 가지고, 가족과 그 대리인은 부대?기관(지휘관?상관?동료 등 관계자 포함)에 대하여 방문 및 출입 등의 접근권을 가지며,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족과 그 대리인은 해당 부대?기관(사망?부상 현장, 지휘관?상관 및 동료 등 관계자와 관련 군수사기관을 포함)에 대하여 방문 및 출입 등의 접근권을 가짐(안 제22조) 
저. 모든 군인은 헌법이 보장하고 군인의 기본적 인권에 관한 사항과 구제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교육 담당자나 지휘관은 정치적?역사적 또는 개인적 편견의 교육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군인은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네바협약 또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등 인도(人道)에 관한 국제인도법을 숙지하여야 하며, 지휘관은 부하에게 국제인도법을 교육할 의무를 짐(안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처. 대대장 및 이에 준하는 부대?기관 또는 부서의 지휘관 또는 책임자로 임명되는 사람, 사관생도?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적 인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학군무관후보생에 대한 기본적 인권 교육은 교육부장관이 맡아 주관하고 해당 고등학교 또는 대학의 장은 학교규칙에 따라 실시하며, 기본적 인권 교육의 내용은 교육부장관이 국방부장관 및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23조제4항부터 제5항까지). 
커. 군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군인의 인권침해?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감독하기 위하여 국회에 국방감독원을 두며, 국방감독원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함(안 제24조). 
터. 군인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근무여건, 인사관리, 신상문제 등에 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고충 심사 청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하며, 고충 심사를 위하여 국방부, 각 군 본부 및 장관급(將官級)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군인고충심사위원회를 둠(안 제25조). 
허. 지휘관은 예하 군인들에게 권리 구제방법이나 불이익 처분에 대한 불복수단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고, 군인은 권리구제의 청구, 정당한 불복수단의 활용 및 인권보호 목적의 시민?사회단체 접촉?활용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하며,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제절차 및 권리구제가 원활하게 행하여질 수 있도록 감독하여야 하고,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고충처리와 권리구제를 위한 전문인력을 두어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고충처리와 권리구제에 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조사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26조).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방위원회 
FAX : (02) 788-3358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상태가 '진행중'일 경우에만 의견쓰기가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쓰기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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