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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 8일 정부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담은 '2013년 세법개정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확정했다: 1)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됐던 의료비와 교육비 등이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된다. 2)신용카드 공제율은 현행 15%에서 10%로 축소된다. 3)연소득 4000만원 미만 가구에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까지 세액을 환급해주는 '자녀장려세제(CTC)'가 도입된다. 4)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에는 1인당 100만원의 세금이 감면되고, 종교인 소득과 공무원 직급보조비 및 재외수당에도 소득세가 과세된다. 
 
이러한 세법개정안은 이슬람 국가의 그것이 아니라 한국의 세법인데 뚱금없이 무슨 이슬람 국가 샤리아 법으로 나아가는 중간단계냐고? 그러나 영국의 세법과 한국의 세법 그리고 영국와 한국의 관련 상황을 살펴봐도 그렇다는 결론이 나오고 샤리아 법 그 자체를 뜯어 봐도 그렇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러한 결론이 나오게 된 이유들은 3일 전의 보도자료 '현오석 기획재정부장관의 모두 말씀'과 오늘(8일) 함께 첨부한 보도자료5 '중장기 조세정책방향'등의 문서 등이 최근 십 여 년 동안의 이슬람 '국가'(특히 아랍에미리트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와의 국제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정책협조(연결고리)를 보여준다는 것을 밝히는 것을 통해서, 특히 영국과의 비교를 통해서, 하나 씩 하나 씩 밝혀질 것이다. 

이런 연결고리 핵심들 중의 하나는 종교인 과세이다. 어찌보면 다른 것은 들러리다.

오늘 확정 발표한 내용들 중에서 가장 뜨거운  것은 중간계층의 세부담인 것처럼 보이나 실은 종교인 과세이다.  종교인 과세는 노무현 때부터 일부 좌파언론과 시민단체에 의한 여론몰이와 더불어 첨예화 되어, 이명박 정부를 통해  박근혜 정부로 이어진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 때의 이슬람 국가들과 한국의 국제관계와 국내정세를 분석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분석하다 보면 박정희정권 때부터 시작된 이슬람 특혜로 거슬러 올라 갈 수 밖에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 '승계' 정권인 이명박 정권 때의 이슬람을 먼저 살펴 보기로 하자. 아랍에미리트의 원자력발전소 수주로부터 이명박 정권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왼쪽 사진: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재완 전 장관)가 강력한 의지로 추진 해 왔던 그리고 여전히 추진하고 있는 종교인 과세는 수쿠크 법과 따로 동 떨어져 아무련 관련없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소위 '종교인'에게 과세하는 것과 수쿠크(이슬람 채권) 법을 제정하는 것은 동일한 세력에 의해서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일정표에 따른 것일 뿐만 아니라 모두 세금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 세금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집단이 그 실존성이 의문시되는 모하멧(무함마드)을 따르는 이슬람이다. 역사와 현실이 보여주듯이, 이슬람은 칼과 총으로 정복한 지역(예를들어 2012년의 필리핀 민다나오 섬: 관련뉴스 클릭)의 정치 권력을 공고히 과정에서 세금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 조작한다. 바로 이러한 이용 조작이 작금의 포괄적 자별금지 입법화에 이르기까지, 진보 보수 진영 각 곳에서 한국의 여론을 선도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행정 각 부처와 조직, 언론과 경제 관계자들, 그리고 타 종교지도자들이 이들의 '하수자'에 불과 할 정도로 말이다.

종교인과세와 수쿠크 법 제정에 앞장 섰던 박재완 전 기획경제부 장관은 독실한 불자로서 2009년에는 청와대 불자회장을 맡았던 적이 있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신임 속에서 아랍에미리트 다부다비에서 2012년 알-스웨이디 아부다비 경제개발부 장관 겸 국립은행 회장과 여러 회담을 했던 자이다. 여기에서도 불교와 이슬람의 커넥션이 드러난다. 박재완 전 장관이 불자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여러 기사를 조금만 검색 해 봐도 쉽게 확인되기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이 한국 이슬람교 이맘 이주화를 찾아가 “다종교, 다문화 상생을 위한 법적 제도”로서 “민족, 종교, 성별에 대한 범죄를 막을 ‘증오범죄법’을 입법하는데 함께 노력하자”고 공개적으로 제안, 관련 연석회의를 갖었던 때가 2010년 겨울이었다. 이 모든 것이 맞물려 돌아가지 않는가? 이 과정에서 반인권적인 여권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으며,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법이 추진되고 있고, 그리고 수쿠크 이슬람 채권법과 포괄적차별금지법안이 제정되고 있는 것이다. 본 글과는 관점이 다르지만, 아래 기사를 읽어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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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발언, ‘수쿠크법’ 돌파 위한 협상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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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03.24 07:21   
실무진과 사전 교감 없었던 듯… 세수 확충 효과도 미지수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종교인 과세’ 발언이 이슬람채권(수쿠크)법 관철을 위해 기독교계와 협상하기 위한 카드로 나왔다고 경향신문이 23일 보도했다.

해당 신문은 박 장관의 발언이 실무자들과 사전 교감 없이 나왔다고 추측하고, 올해 세제개편안 등에 종교인 과세가 포함되리라 보는 공무원도 거의 없으며, 종교인 과세가 생각만큼 세수 확충 효과가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잘해야 세수가 200억원 안팎에 불과해 자칫 행정력만 낭비하고 국론만 분열시킬 수 있고, 종교인들 반발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총선과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 여당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종교인 과세’ 문제를 꺼낸 이유가 바로 ‘수쿠크법 통과를 위한 협상카드용’이라는 분석이다.

홍재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도 이와 관련, 23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총선과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종교인 과세를 언급한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슬람채권(수쿠크) 허용법안은 정부가 도입을 강력히 검토했으나, 기독교계의 강력한 반발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이번 19대 총선 새누리당 공천에서는 당시 이슬람채권에 적극 반대한 이혜훈 의원은 떨어졌지만 적극 찬성한 나성린 의원은 지역구를 바꾸면서까지 구제해 줬다. 이 결과가 수쿠크법 통과와 모종의 연관이 있는지도 관심 대상이다.

나성린 의원은 당시 “제 친동생과 처남이 목사이지만 이슬람채권에 찬성한다”는 발언을 했지만, 실제로 동생과 처남이 목회자인지 여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해당 신문은 이같은 배경을 토대로 종교인 과세 발언이 “치밀하게 계산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 교계 관계자는 “불교 신자인 박재완 장관이 잠잠히 있다가 총선을 앞두고 이 문제를 꺼냈는데, 이것이 단순한 원칙론이 아닌 수쿠크 추진을 위한 꼼수라면 헛발질한 셈”이라며 “이미 관련 발언은 모든 종교에 대한 공평과세 논의로 이어지고 있고, 꼼수를 쓴 이명박 정부와 여당은 기독교계의 표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종교 신문 1위' 크리스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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