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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출처 http://www.chripol.net/index.php?document_srl=1805
불교계의 ‘정교유착의 위헌논쟁’ 시작을 환영한다. 국민들이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TV공개토론』을 제안한다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90          등록일 : 2012/02/22

불교계의 ‘정교유착의 위헌논쟁’ 시작을 환영한다
국민들이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TV공개토론』을 제안한다

buddhism.jpg← 국가예산지원으로 건축된 불교선원과 탑(서울)

지난 20일 참여불교재가연대는 정교분리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8명의 정치인을 공천에서 배제할 대상으로 지목했다. 선정 기준은 ‘해당 공직자의 발언 및 행위가 사적인 범위를 넘어 업무수행 등 공적인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라고 하였다. 그런데 참여불교재가연대가 선정한 공직자와 정치인은 대부분 ‘기독교 모임에서 신앙인으로서의 사적인 발언’과 ‘기독교 행사에 참석한 타종교의 공직자’ ‘종교적 이유로 특혜를 주었다고 주장하는 입증되지 않은 주장’ 등에 근거하여, 기준의 적정성이나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동안 조계종은 한 입으로, “종교간의 평화”와 “종교편향 기독교 규제”를 주장해 와서 무엇이 진실인 지 한동안 사람들을 헷갈리게 해왔다. 그러나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실’을 통해 진면목이 드러나는 것이다. 2008년 조계종의 “종교편향의 피해자” 주장으로 인해 기독교계는 그러한 측면이 있는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정부와 종교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오히려 조계종이 참여정부 때부터 엄청난 재정적 지원과, 행정적 특혜를 과도하게 받아왔음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기독교에 의한 종교편향 피해 주장은 조계종이 특혜를 지속하기 위한 명분으로 삼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

우리 사회에서 「정교유착」에 관한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다. 한국은 국가가 특정종교를 후원하는 국교(國敎)를 정하지 않는다고 헌법에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교에 대한 국가의 관여(후원)가 지나친 나라이다.

참여불교재가연대는 불교계의 문제점은 발표하지 않았는데, 이참에 불교계와 기독교가 상대 종교의 어떤 부분이 ‘정교유착의 사례’인지 『공중파 TV 공개토론』을 통해 국민들 앞에 제시하고 판단받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기독교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해명하고 시정하며, 조계종도 문제가 있다고 인정된 부분은 정교유착상태를 시정하기로, 국민들 앞에서 약속하는 계기로 삼자는 것이다.

참여불교재가연대가 밝히지 않는 조계종(불교)의 정치권과의 유착사례를 기독교가 파악한 일부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아래.
• 일제시대(1910년-1945년) 일본 불교가 조선에 진출하므로, 현대 한국불교가 식민종교로 성립되었던 역사적 사실을 누락시킨 역사편찬위원회의 불공정 역사 기술문제.
• 일본 불교가 조선 사찰을 관리하는 동안 식민종교 역할 대가로 조선총독부로부터 증여받은 임야와 토지 등의 재산을 검토하지 않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 한‧일 합방 이후인 1910년부터 일본 불교 정토종이 주관이 되어 실시한 ‘연등행사’를 ‘국가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헌법정신을 충족한다’는 최광식 문광부장관의 발언.
- 그렇다면 일제가 가져온 벚꽃축제도 국가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해야 할 것인가?
• 사찰의 운영비 목적을 위해 타종교인이나 비불교인들도 입장료를 내도록 ‘문화재관람료’ 조항을 신설한 박정희 전 대통령.
• 해방 후 왜색불교청산 소동으로 조계종 내부의 임의재산처분을 금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불교재산관리법’을 위헌적인 ‘불교지원법’으로 바꾼 5공화국 관계자들.
• 대통령 통치자금을 조계종 사찰 신축 등 불교계 민원에 지원했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
• 청와대가 불교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선언한 노무현 정권하의 김병준 청와대정책실장(청불회장)
• 조계종 사찰 신축, 전시관 신축비용, 심지어 주차장확보까지 세금으로 충당케 한 참여정부와 문광위원들.
• ‘템플스테이 예산 증액을 위해 비밀회동한 여당 대표(자승 총무원장, 안상수 대표)
• 사찰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찰의 신축, 개축, 증축 등에 혈세를 투입하고, 등산객들이 입장료를 절에 내도록 강제한 자연공원법개정안(주호영, 강창일 의원, 정각회 회원)
• ‘폐사찰복원법’ 이름을 바꾸어 18대 국회에서 재발의 된 5천억 원 지원의 ‘문화재보호기금법’(박근혜 의원)
• 템플스테이의 성과를 과장하며 기독교를 모욕한 전 정병국 문광부장관(전 정각회장)
• 서울시의 공무원 인사에 조계종 의사를 반영하고, 시유지의 특혜가격 불하, 붓다의 생일을 축하하는 연등행사에 서울시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및 조계사 인근 성역화 등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서울시장(후보자)들(오세훈, 나경원, 박원순)
• 기독교학교를 규제하는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기로 참여불교재가연대 산하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과 서약한 교육감(곽노현 등)
• 위헌적인 불교계 예산지원법안을 적극 지지했다는 고흥길 문광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문광위원들.
• 조계종의 템플스테이와 환경개선, 홍보를 위한 각종 사업을 재정적, 행정적으로 돕겠다고 약속한 지방자치단체장들.
• 조계종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도로명, 역명, 지명에 사찰명을 따서 바꾸라는 요청을 수용한 행안부장관과 지자체장, 공기업장들.
•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무시하고, 불교 사찰들에게만 자연공원 내에서 건축을 특혜한 법.
• 반복적으로 발생한 주지들의 국고보조금 횡령사건, 횡령사건을 조사받던 사찰의 전 재무팀장의 자살사건, 같은 사찰의 동일항목 예산 거듭 배정 등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중앙감사 한 번 하지 않는 국회 문광위, 감사원과 문광부의 혈세낭비 방치행위.
• 국고를 지원받아 불교 사찰을 건축하면서도 기독교 성도들의 합의와 헌금으로 진행되고 있는 교회 건축에 시비를 거는 행위.
아래 끝.

2008년 조계종이 종교편향 시위를 촉발하여, 기독교를 희생양으로 삼기에, 위와 같은 조계종과 정치인 간의 정교유착의 심각성의 실태를 파악하게 된 상황에서, 불교계가 ‘정교유착을 정리하자’고 선언한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 평가하며 이를 환영한다.

MB정부 출범이후 조계종은 ‘종교편향’ 논리를 주장하며 사회를 소란스럽게 하고, 평화롭게 신앙생활 하는 기독교인들이 불이익을 당하도록 조장해 왔으며, 언론에 왜곡된 비판을 당하게 하였고, 인터넷상에서의 기독교 비방을 활성화시켜 주었다.

이제 기독교계와 불교계가 각자가 생각하는 종교편향의 구체적 문제점을 국민들 앞과 헌법재판소 앞으로 가져가, 공정한 평가를 받고, 국가를 소동케 하는 정교유착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되었다.

‘주장’과 ‘선동’만 요란하게 할 것이 아니라 ‘팩트’(facts)를 근거로 하여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논의될 때에 불교계가 주장해온 ‘정교유착’의 진실이 정확히 밝혀질 것이고, 국민들에게 종교에 대한 올바른 판단의 기회를 제공하리라고 본다.

따라서 기독교계는 종교편향 논란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국민들에게 심판받기 위하여 양측 합의에 의한 일정, 양측이 선정한 토론자들이 『공중파 TV에서 공개토론』하게 할 것을 조계종과 참여불교재가연대에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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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2.02.26 22:58

    출처: http://www.buddha21.org/online/?fdir=online&sdir=data&tfile=view&CID=1&SID=23&HIT=2&scale=8&start=0&s_area=&s_key=


    정교분리 위반 정치인의 공천을 반대합니다


    <2012 총선 유권자네트워크-정교분리위반>

     

    정교분리 위반 정치인의 공천을 반대합니다.

     

    개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201]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202]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국회의원 선서]

     

    심판대상자 명단

    번호

    이름

    직위

    위헌 및 위법행위

    1

    이명박

    )대통령

    1) 201133일 제43회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함.

    2) 2004531일 서울시장으로서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한다고 함.

    2

    어청수

    )경찰청장

    1) 경찰청장 복무중인, 2008624일 종로경찰서 등 일선경찰서에 붙은 전국 경찰복음화 금식대성회행사포스터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와 함께 사진을 실어 특정종교의 경찰선교에 앞장 섬.

    3

    황우여

    )새누리당 국회의원

    )새누리당 인천 연수구 공천신청자

    1) 2010126일 서울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애중회(법조계 기독교 신자들의 모임) 창립50주년 축사 중

    "대통령을 모신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대법관에게 기도를 부탁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현재 대법관 14명중 개신교신자가 점점 줄어드는게 큰 문제다. 대법관제청권을 가진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투정도 부려봤다. 가능하면 모든 대법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이길 바란다"고 발언함.

    2) 20092월에는 <신앙과 정치> 창간호에서 "기독교 정치학교를 만들어 훈련받고 준비된 사관생도와 같은 기독교 정치인을 양성, 국회와 지역구에 보내야 한다"라고 발언함.

    3) 국회 조찬기도회장을 맡고 있으며 "조찬기도회원 중 장로 직분을 가진 의원들이 꼭 12명이라는 데 착안해 이들을 연장자 순으로 르우벤부터 베냐민까지 이스라엘 12 지파의 족장으로 삼고, 그 아래 8~9명의 의원들을 부족민들로 배치하기로 했다"고 발언함.

    4

    정장식

    )포항시장

    )새누리당 포항남구울릉군 공천신청자

    1) 20045월 제1회성시화운동 세계대회의 명예준비위원장을 역임하면서 "포항시를 성시화 한다"고 발언하며 행사준비안에 선교사업 재원으로 "포항시의 재정 1% 사용"을 명시

    5

    이혜훈

    )새누리당 국회의원

    )새누리당 서울 서초구갑 공천신청자

    1) 공공도로점용과 불법특혜의혹이 있는 사랑의교회 건축허가의 숨은 공로자 :

    서초구가 지역구인 이혜훈 의원도 “(사랑의교회 건축 해결을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었는데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는 우리가 과연 올바른 길로 가고 있나고민했다지난주 오정현 목사님이 제게 전화를 해서 이제 다 해결됐다고 하셨을 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아니구나 확신하게 됐다고 고백했다. - 국민일보 2010.06.21 '사랑의교회 건축 논란은 끝났는가?'

    6

    김영진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광주서구을 공천신청자

    1) ‘18대 기독국회의원 당선자 축하 및 의회선교사 파송예배에서 당리당략(黨利黨略)보다 크리스천으로서 국민들을 위해 성실히 심부름하는 자세를 견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발언.

    2) ‘2010년의정보고서마음은 하나님께, 손발은 이웃에게가 표시된 앞치마를 두룬 사진을 의정보고서 표지에 게재하여 자신의 종교를 드러냄.

    7

    김진표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경기 수원시영통구 공천신청자

    1) 200945일 민주당 기독신우회 조찬기도회에서 신정정치를 통해서만이 국민의 신뢰 다시 얻고, 야당으로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함.

    8

    허천

    )새누리당 국회의원

    )강원 춘천시 공천신청자

    1)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나를 국회로 보내주셨다. 하나님은 나를 당당히 국회에 입성시켜 주셨다.” , “내게는 큰 비전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제2의 이스라엘로,전 세계의 선교 국가로 들어 쓰실 것이라는 소망이다.”라고 발언함.

     

    심판이유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국가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야 하는 국회의원과

    공무원으로서 특정종교를 위해 발언하고 공직을 수행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본

    연의 의무를 져버린 행위입니다.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발표단체 소개

    정교분리 헌법준수 네트워크2012. 2월 개혁적인 종교계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하여 헌법 제11

    1, 20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9조의 2(종교중립의 의무)에 의거 공직자의 종교중립과 정교분리

    헌법준수를 위해 설립된 기구

     

    정교분리 헌법준수 네트워크

    (참여불교재가연대, 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Tel:02-2278-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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