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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http://www.bulgyofocus.net/news/articleView.html?idxno=67091

‘종교 차별 금지’ 이번엔 입법화 될까‘차별금지법’ 국회 발의…개신교 반대운동 본격화
여수령 기자  |  budgat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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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3.12  23: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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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서울 종로의 한 도넛가게에서 스님이 종교적 이유로 입장을 거부당했다. 한 여성이 도넛가게의 문을 막아서서 “교회에서 운영하는 곳이니 들어오지 말라”고 한 것이다. 스님은 이 일을 SNS를 통해 알렸고, 해당 업체는 “여성은 매장 직원이 아니고 종교적 이유로 거부한 것이 아니다”고 공식 해명했다.

# ‘다음TV팟’에서는 지하철에서 비구니 스님을 상대로 전도를 하는 영상이 게재돼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영상에는 한 여성이 비구니 스님에게 “오늘 벌써 스님 4명에게 전도한다. 불쌍해서 전도하는 거다. 누가 스님을 전도하겠느냐”며 강압적인 태도로 전도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최근 종교를 이유로 언어적,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거나 차별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가칭 ‘증오범죄법’ ‘종교평화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높아지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 역시 지난 5일 국회 정각회 조찬법회 후 강창희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여야 모두 지난 대선에서 증오방지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며 관련 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당부했다.

이미 국회에는 3건의 ‘차별금지법’ 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지난해 11월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올해 2월 12일과 20일에는 김한길 민주통합당 의원과 최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이 각각 ‘차별금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접수돼 심사 중이다.

세 안의 기본 골격은 유사하다.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성별과 학력, 지역, 인종,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ㆍ예방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고용이나 재화ㆍ용역의 공급, 교육기관의 교육 및 훈련, 법령과 정책의 집행 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당했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시정을 위한 조치 및 손해배상을 판결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최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은 국무총리소속 하에 ‘차별금지정책위원회’를 설치해 차별금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관련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토록 함으로써 정책 실현의 추진력을 더했다.  

차별금지법은 이미 지난 2007년과 2010년 발의됐다 공감대 부족으로 무산된 적이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치권이 앞장서고 있는데다 사회적 분위기도 무르익어 입법화 가능성이 그 어느 때 보다 크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개신교계의 반발이다. 차별금지법이 종교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가로막는다는 명목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타종교를 비난하는 설교나 공격적인 선교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드러난 것이다. 차별금지법이 그간 조계종이 추진해 온 ‘증오방지법’과 맥을 같이 한다는 점도 개신교계의 거부감을 더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등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역시 성명을 통해 “법안이 사회적 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반발했고, 한국교회연합도 “법안이 통과되면 종교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는 테러와 폭력,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한 어떤 비판도, 입장 표명도 할 수 없게 된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개신교계가 조직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하는 가운데 차별금지법의 입법화 여부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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