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굴탐사

(동영상)양주땅굴은 허위-남양주땅굴은 현장 합동조사해서 진상밝힐 것: 국방부 일일정례브리핑(2014-11-17-10:30) 김민석 대변인

by anonymous posted Nov 1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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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일일정례브리핑(2014-11-17-10:30, 브리핑룸)에서 양주 광사동 땅굴은 허위이나, 남양주 지금동 땅굴은 현장 합동조사를 통해 그 진상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질문에서 뉴시스 김훈기 기자는 김민석 대변인에게 양주 땅굴이 허위라면 왜 한성주 장군을 허위사실 유포 죄로 고소하지 않는 지를 따져 묻자, 김민석 대변인은 (최종) " 결과를 보고 ...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드리겠다. "고 답했으며, 그리고  양주 광사동 땅굴 발파석과 실리콘 성분에 대해 " 언제, 어느 때 진행이 되었고 결과는 언제쯤 나온 것인지 좀 말씀해 " 달라는 물음에는 그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 확인하지 못했 "다고 답한다. 이와 관련된 동영상과 관련 녹취이다(출처: 정책브리핑 룸 클릭!). 


" 11월 17일 브리핑하겠습니다 ...... 

[질문 답변] ......

땅굴 관련해서, 지난 14일 일부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땅굴을 발견했다´라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들 단체는 ´이번 남양주 땅굴이 지난 10월 30일 자신들이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양주시 광사동 땅굴과 연결되어 있는 연장선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주 광사동에서 발견된 땅굴은 발파석 되메우기와 실리콘 성분 등이 있다고 하는데, 이는 국과수 정밀감정 결과 허위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장도, 즉 남양주 땅굴도 결국 허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땅굴을 발견하게 되면 통합방위법에 의거해서 신고 현장을 일단 보존해야 합니다. 그리고 합동조사를 통해 대공용의점을 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단체는 국가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현장을 훼손하고 과학적 정밀조사를 할 수 없도록 방해를 했습니다. 이는 엄연한 범법행위입니다. 

국방부는 허위주장으로 안보 불안감을 조장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말의 의혹도 불식시키기 위해 남양주 지역에 대해 철저한 현장 합동조사도 해서 진상을 밝힐 계획입니다. 

<질문(뉴시스 김훈기 기자)> 땅굴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 국과수 조사에서 허위로 드러났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국방부에서 그냥 넘어갈 것 같지는 않고요. 한승주 장군이나 이렇게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국과수 조사와 이런 것들이 언제, 어느 때 진행이 되었고 결과는 언제쯤 나온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한승주 전 예비역 소장에 대해서는 이미 정보본부장이 고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자세한 일정까지는 확인 못 했으니까...

<질문> 아니요. 한승주 장군은 ´명예훼손´하고 ´모욕죄´로 고소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나왔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아니라 허위사실을 유포한 게 되고 그게 굉장히 국민들한테 민감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국방부 차원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것을 여쭙는 것이고, 어떤 법적 조치를 하신다는데 어떤 것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조보근 본부장은 개인 자격으로 한 것이고요. 

<답변> 그것은 그 결과를 보고, 아직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해서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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