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사랑제일교회 거명하며 “단호한 법적 조치”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서울시 사랑제일교회를 직접 거명하며 “방역 지침을 위반한 데 대해 집회금지 명령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대본 회의에서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이다. 행정명령이 엄포로만 받아들여져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사랑제일교회는 광화문 집회를 이끌다 현재는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돼 있는 전광훈 목사(한기총 대표회장)가 담임하는 교회로, 22일 주일 현장 예배를 드렸다.

정 총리는 “어제 0시부터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비상한 각오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다”며 “개학 이전까지 코로나19의 확산세를 확실하게 꺾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그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취지를 이해하시고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계신다”며 “국민 여러분, 특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종교계 지도자들과 신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불행히도 방역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집회를 강행한 사례도 있었다”며 “모임에 참석한 개인은 물론 우리 공동체 전체의 안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