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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걸음출처 http://www.chpr.org/s04_4.htm?mode=read&read_no=305
제   목 : 기독교가 설립한 교도소 직원 채용에 종교 표시가 ‘종교편향’이다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90          등록일 : 2012/03/09

기독교가 설립한 교도소 직원 채용에 종교 표시가 ‘종교편향’이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의 시정 요청에 법무부가 수용하다(아래사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승려가 혜용 승려에게 임명장을 주고 있다)

기독교에서 모든 자금을 출연하여 설립한 소망교도소(소장 심동섭)에서 직원을 뽑을 때, 지원서에 종교 항목이 들어 있다하여, 이를 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혜용)가 ‘소망교도소 내 종교편향 및 종교차별 시정 및 관리 감독 요청의 건’ 이라는 제목의 항의 공문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무부가 ‘시정 명령’하겠다는 회신을 보낸 것으로, 불교 언론이 3월 7일 자에서 보도하였다.

조계종의 주장은 소망교도소가 기독교에서 설립하고 기독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국가에서 운영비를 받기 때문에 특정 종교인만 채용하려는 것은 ‘종교편향’이라는 것이다. 이에 법무부가 불교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소망교도소는 국가에서 행하는 기존의 교정행정을 기독교에서 도와, 수용자를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변화시켜 단절된 사회와 가족, 그리고 자신과의 화해를 통해 건전한 시민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재입소율 22%(재범률 60%) 정도인 것을, 재범율 한 자리 숫자 이하로 낮춰 교정교화의 새로운 모델로 만들어 가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다.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독교적 가치관은 말할 것도 없고, 직원들과 수용자들에게 멘토가 될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런데 이를 시비하는 것은, 같은 종교의 입장에서나 사회 건강성을 위한 측면에서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이것은 ‘종교편향’의 잣대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에 가로 막고 나설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종교 간에 협조해야 할 일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에서 다하지 못하는 분야에서 각 종교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다. 그것은 각 종교의 선교나 포교 목적도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종교가 가진 숭고한 가치관과 사랑을 실천하려는 것이다.

조계종이 주장하는 논리대로라면, 국가의 예산을 지원 받아 건축한 사찰은 국가에서 운영해야 하며, 불교에서 운영하는 기관 중 국가의 지원을 받는 곳에는 타 종교인들이 들어가 운영해야 된다는 것이다.

사실 종교가 개입해 교정교화에 앞장 선 것은 불교이다. 불교는 한․일 합방 후에 일본 승려들이 교도소에서 독립군들을 계도하려 한 일들이 있었다. 또 일제에 의해 체포된 독립군들에게 불상(佛像)에 참배하도록 강요한 사건들도 있었다.

소망교도소는 재소자들에게 종교를 강요한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교화하려한 것뿐이다. 그런데 이를 시비하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못할 사안이다.

그런 조계종은 산하에 있는 동국대학교에서 직원을 뽑는데 불교인만을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불교의 덕목은 ‘상생’과 ‘평화’와 ‘자비’이다. 그런데 조계종 산하의 ‘평화위원회’는 종교간 평화나 사회적 화합보다는 타 종교를 들쑤셔내는 일에 능한 모습이다. 그렇다면 이름을 아예 ‘종교불화위원회’나 ‘기독교감시위원회’로 바꾸는 것이 옳지 않은가?

법무부도 불교계의 주장만 듣지 말고, 국제적 관례들을 살펴보기 바란다. 미국에서는 2006년 기독교가 설립한 국제구호 단체인 월드비전의 직원이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고한 것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기독교 단체에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한민국은 2008년 불교계에 의하여 주창된 ‘종교편향’ 이라는 말 때문에 오히려 ‘종교의 자유’와 ‘의사 표현의 자유’가 크게 위축되고 있고, 사회 전반에서 불교계의 눈치나 보는 ‘종교 기형적인’ 나라가 되고 있다.

불교계는 이번뿐만 아니라 지난 2008년부터 10차례에 걸쳐 소망교도소에 대한 시비를 걸어온 바 있다. 이제 불교계의 걷잡을 수 없는 ‘시비’와 ‘종교간 평화를 깨는’ 일에 한국기독교계는 물론, 언론들과 정부기관, 정치권도 바른 인식을 통해 이런 억지가 통용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참고 사이트: http://blog.daum.net/religiouspeace/108


  1. 20년차별금지악법안(정의당 장혜영 대표발의)-7월1일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회부(의안번호 2101116)

  2. 국가인권위원회는 해체되야하며, 이성호 위원장에게 인권을 퇴행시킨 책임을 물어야 한다.

  3. 차별금지악법 철폐 집회

  4. 차별금지악법안(민주당 최원식의원 대표발의)_현재 법제사법위원회 회부(의안법호7973)

  5. 차별금지악법안(민통당 김한길의원 대표발의)_현재 법제사법위원회회부(의안번호3693)

  6. 12년차별금지악법안(통진당 김재연 대표발의)-11월 6일현재 소위원회회부(의안번호2463)

  7. 이명박 정부의 정치와 종교(2)_이명박 정부의 불교 편향지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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