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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출처 http://www.chpr.org/s04_4.htm?mode=read&read_no=409
제   목 : 종교인에 대한 명예훼손 법적 제재 받아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313          등록일 : 2014/04/08

종교인에 대한 인터넷 상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하여 법원은 피의자들에게 그 책임을 묻는 유죄판결을 연속 내리고 있다. 4월 7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에서는 조용기 목사에 대하여 ‘매독설’(梅毒說)을 유포시킨 이 모 씨(닉네임: 사천왕)에 대하여 ‘명예훼손죄’를 인정하여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다. 

또 같은 날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에서는 전광훈 목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빤스 목사’라고 하여 명예를 훼손한 신 모 씨(닉네임: 개기자)에 대하여 300만원의 벌금형을 판결하였다. 

현행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1항에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통망법) 제70조에 의해서도 처벌되는데, 온라인(인터넷 등)을 통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하였을 경우는 더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즉,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허위로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법의 요지는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도록 어떤 사실(허위)을 적시(摘示)하여 위험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을 막고자 함이다. 여기에서 공공(公共)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을 수도 있다.(형법 제301, 312조)

위의 이 모 씨는 수년간 조용기 목사에 대하여 ‘매독설’을 주장하였는 바, 이는 확실한 근거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또 신 모 씨는 전광훈 목사에 대하여 ‘빤스 목사’라는 주장을 유포하여, 전 목사는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명예를 훼손당하고 있었다. 

우리 사회는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 하에, 악의적으로 남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일들이 잦아지고 있다. 특히 인터넷상에서는 익명성을 악용하여 남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들이 부지기수인데, 이에 대하여 죄의식이 없는 것도 문제이다. 이는 한 개인에 대한 인격살인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조용기 목사에 대하여 ‘매독설’을 제기했던 이 모 씨는 법원의 벌금형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7일 바로 ‘항소의 뜻’을 밝혔고, 전광훈 목사에 대하여 “빤스 목사”라고 주장했던 신 모 씨도 8일 ‘상고의 뜻’을 밝혔다. 

이들의 불복에 대하여 상급 법원의 판결이 남아 있다지만, 몰염치한 행위에 대한 판결이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하여 법원에서의 판결을 받았으면, 이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당사자에게 사죄를 하는 것은 물론, 이를 시정하는 노력이 있어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본다. 

앞으로 한국 교계는 ‘비방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현재 인터넷상에는 매년 수만 건의 ‘명예훼손성’ 글들이 올라오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므로, 사실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기독교 비난의 소재로 악용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단순히 개인의 ‘명예훼손’에서 끝나지 않고, 이런 글들을 보게 되는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기독교와 지도자에 대한 혐오감과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결과가 되고 만다. 이번에 법원에서 종교 지도자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하여 법으로 제재를 결정한 것은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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