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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출처 http://www.chpr.org/s04_4.htm?mode=read&read_no=447
제   목 : 유승민 의원, 인권교육지원법(안) 자진 철회하라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985          등록일 : 2014/10/31

인권교육할 자격자도 준비도 안 돼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지난 10월 10일 대표 발의(공동발의 44명)한 “인권교육지원법안”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법안은 인권교육을 통해 ‘기본적 인권의 보호수준을 향상시키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고 밝힌다. 

그러면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등 국가 전 영역에서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됨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의 주최를 국가인권위원회가 맡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교육은 교육기관과 인권교육 관련 단체 등이 맡도록 하고 있다. 

민주시민으로서 인권 의식을 높이고,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든다는 것이야 누가 반대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인권 교육의 최종•최고의 권한을 가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의 지금까지의 행태를 살펴보면, 심각하게 정치적으로 편중되어 있어 과연 교육 주체로써 타당한 지 살펴보아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2년 ‘테러방지법’ 반대 의견을 냈고, 2003년에는 이라크 전쟁에 한국군 파병 반대 의견, 2004년에는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2005년에는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권’ 및 대체복무제도 권고, 2006년에는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2008년에는 광우병 촛불시위 진압 경찰에 대한 징계조치 권고를 하였다. 

또한 2009년에는 검찰의 ‘PD 수첩’ 수사에 대한 의견 제출건이 있었고, 2010년에는 야간시위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의견 제출건도 있었고, 또 2010년에는 박원순 변호사 명예 훼손 사건 의견 제출건이 있었으나 모두 부결되었지만, 이는 국가인원위 내부의 이념적 성향이 어떠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리고 2012년에는 기독교학교를 감시하기 위하여 불교단체인 종자연과 ‘종교편향에 의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맺기도 하여 기독교계의 큰 반발을 사기도 하였다. 종교편향적인 국가인권위가 보편적 인권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이렇듯 때로는 국가의 안보와 사회 기강을 무너뜨리고, 종교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것에 동조하는 국가인권위가 어떤 방향으로 인권교육을 시킬 수 있단 말인가? 누구에게 인권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인가?

또 국가인권위는 전 국민의 78%가 반대하는 ‘동성애’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동조하거나 지지해 왔다. 2002년에는 사전(辭典)에서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표현을 수정토록 권고하였고, 2003년에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 심의 기준에서 ‘동성애’를 삭제토록 하는 것은 물론, 동성애를 포함한 인권만화를 제작하였다. 

그리고 2004년에는 보건복지부에 헌혈문진표에 동성애자 여부를 묻는 것을 수정하라고 하였다. 2005년에는 군대 내 동성애를 막고 있는 군형법 제92조 6 폐지를 권고하였고, 2006년에는 군부대에 동성애자 인권교육을 권고하였고, 2007년에는 차별금지법에 ‘성적지향’이 빠졌다고 법무부와 공방하였다. 

그런가 하면, 2008년에는 동성애를 포함한 애니메이션 “별별이야기2”를 제작•개봉하였고, 2010년에는 헌법재판소에 군형법 제92조 6폐지 의견 전달, 2011년에는 한국기자협회와 동성애 관련 보도를 가로 막는 ‘인권보도준칙’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13년에는 동성애자가 동성애 광고를 하려는 것을 불허한 지자체에 대하여 시정 권고하였고, 또 다른 지자체에는 동성애 선전 현수막 불허에 대하여도 시정을 권고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전국의 170개 학교에서 동성애를 포함한 인권영화를 상영하는 등 그야말로 동성애옹호위원회의 역할을 톡톡히 하였다. 동성애의 후유증과 사회적인 파장, 동성애로 인한 질병과 그에 대한 천문학적인 국민혈세 부담을 국가인권위가 책임질 수 있는가? 

그리고 인권교육을 감당할 것으로 예견되는 인권 시민 단체의 상당수는 지난 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죄’가 밝혀졌을 때, 오히려 국정원에 대하여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확대하라’고 압박하였다. 이런 편향적인 단체들이 어떤 ‘인권교육’을 하게 될 것인가는 짐작만으로는 오히려 부족하다. 

이 같은 일들을 감당해 온 국가인권위는 오히려 그 자체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여론도 비등해지고 있는데, 이런 기관에게 인권교육을 맡긴다는 것은 또 다른 인권침해와 국가적 위기를 만들어 낼 것으로 우려되는 시점이다. 

따라서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권교육지원법안”은 인권과 그에 따른 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고려했는지 몰라도, 이런 교육을 담당할 공정하고 객관적인 국가기관이나 인권 단체의 실체는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권을 강조하는 목적 가운데 가장 중심 내용이 ‘동성애’임을 간파하지 못한, 졸속이요, 동성애 옹호 법안이 될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의견도 무려 14,500건이나 올라와 있다. 

이제라도 유승민 의원과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런 잘못된 입법발의를 즉각 철회해야 마땅하며, 목적하는 바 인권교육은 제대로 되지 않고, 동성애 옹호 및 확산법안으로 국민들의 생활에 큰 혼란을 주게 될 것으로 크게 염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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