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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최재천 대법관인사청문회위원의 좌파ㆍ불교적 편향성-특위 위원에서 제외시켜야.

 

 

710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대법관 인사청문회의 민주통합당(이하, 민통당) 측 최재천 위원(불교, 경기 남양주시 갑) 8일 기자간담회(국회)에서 김신 대법관후보자의 종교(기독교)를 문제 삼으면서 그 간에 보여 준 「종교 편향성ㆍ불공정성을 띤 위헌적판결」 때문에 그가 대법관이 되기에는 치명적인 결격 사유를 지니고 있다고, 자신의 소위 후보자 검증에 협조하고 있는 분의 도움을 받아, 공개적으로 주장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여섯가지 이유에서 설득력을 잃는다.

 

첫째, 최 위원을 돕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분의 종교적 지위와 그 배경이 의심스럽다. 왜냐하면 최 위원의 공격적인 그리고 종교 간의 평화를 깨트릴 결과를 갖어 올 수도 있는 이러한 주장은 김 후보자의 전체적인 신앙관이 아닌 부산울산 성시화 발언과 개인 간증집 일부 내용을 확대 해석해 문제를 삼고 있을 뿐 만 아니라 김 후보자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켜 기독교 반감 여론을 확산시키려는 교묘한 정치종교적 편향 논리가 깔려 있는, 기독교 파괴 안티 세력 논조와 동일한 맥락에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둘째, 자신의 블로그에서 철저히 가치중립적 태도로 자신의 검증보고서를 비판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최 의원 그 자신이 종교 편향에서 중립적이기 어려운 종교인(불자)이다-그가 어느 교회에 교적을 두고 있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교적은 정치적인 의미를 지닌 것으로만 내게는 여겨지기 때문이다. 19대 국회의원이 되기 직전 월간불광’(20121월호)내가 만난 불교란에 실린 그의 글, ‘이번 생은 물론 다음 생도 이미 틀렸다에서 그는 자신의 아버지 때부터 불자였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최 위원은 부친의 위패를 서울의 어느 한 절에 모셨다-,‘한 때는 출가를 결심하고 스님들에게 편지를 보낸 적도 있다고 말한다. 최재천 위원은 선친 때부터 불교를 자신의 종교로 가졌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승려가 되려고 마음 먹었던 것이다. 이러한 최 위원을 법보신문(2012.04.12) 19대 불자 국회의원 당선자 명단에 귀속시킨 것은 자연스럽다. 당선 후에 최 의원은 동료 불자 의원 여섯 명과 그리고 불교중앙신도회 부회장과 함께 조계종 총무 원장 자승을 예방한다. 따라서 최 위원은 김 후보자의 「검증」에 있어 자신을 은밀히 돕고 있는 자와 개인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계종(종교평화위원회)과도 공개적으로 교감을 나누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최 의원의 김 후보자 「검증」 간담회를 깃점으로 하여 봇물처럼 인터넷에 터져 나온 불교신문과 방송들 그리고 친불교적 방송과 기자들의 헤드라인 뉴스 만 봐도 쉽게 확인된다: “김신 대법관 부적격여론 확산”(한겨레: 12.07.09.), “ ‘지진은 하나님 경고김신 대법관 종교편향 논란”(불교닷컴, 12.07.09.), “'법정서 기도요구'…김신 대법관 후보자 자질논란”(법보신문, 12.07.09), “김신 후보자, 대법관 된다면 법치주의 근간 흔든다”(불교신문, 12.07.09), “종평위, ‘김신 대법관 후보자 자진사퇴촉구”(법보신문, 12.07.10.), 통합진보당 의원 서기호, ‘김신 논란, 종교분리 원칙에 위배’”(뉴스토마토, 12.07.11).

 

 

세째, 최 의원은 불교 심지어 이슬람과 사회주의 관점과 감정을 가지고 국가와 헌법을 이해하고 있다. 이것은 청문회(12) 12시간 여 전에 그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짧은 인용 글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신앙을 토대로 정치적 방향을 설정하는 아랍세계의 무슬림은 근본주의자로, 반면 그들과 동일한 크기의 종교적 확신을 지닌 미국 대통령 후보는 복음주의자, 혹은 신앙심 깊은 사람으로 보도된다’. 종교법 샤리아를 모든 법의 근거로 하는 이슬람 관점과 감정을 최 의원은 그대로 우리에게 이입(移入)시키고 있다. 바로 이러한 법 감정은 그가 블로그를 통해 기자 간담회 당 일 공개한 대법관 김신 후보 검증 보고서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최 의원을 은밀히 돕고 있는 자의 것 일 수도 있다.

    그는 이 문서에서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는 것을 두 번이나 강조 한다: ‘참고로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조차 공적 영역에서의 종교적 중립성은 철저히 요구된다.’ 미국을 기독교국이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이슬람(사회주의) 국가 무슬림들의 종교 관점이요 감정이다. 그러나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 유럽의 여느 나라들 처럼 세속 법치 국가 중의 하나일 뿐이다. 개신교인과 천주교인의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 보다 많다는 그것도 통계에 근거해서 미국을 기독교국라고 주장 하는 것은 사적인 개인의 종교감()을 그대로 공공성(Publicity)에 결합시켜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사유 구조를 지닌 자들은 개별 공직자의 종교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다. 왜냐하면 개별 공직자의 종교감이 그대로 국가의 공공 정책에 고스란히 반영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교인으로서의 최재천 의원은 김신 후보자의 종교가 기독교라는 것을, 좌파와 불교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그러했듯이, 아주 집요하게 강조한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비() 관용적이며 동시에 이들 자신의 종교성을 국가 정책에 반영시키려는 역() 종교 편향적인 행위인 것이다. 19 대 불자 국회의원들의 다음과 같은 bbs 뉴스 기자와의 인텨부를 들어 보라: ‘3선 중진으로서 불교의 사회적 영향력과 위상을 높이고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종교 평화 실현에 적극 나서겠습니다(연등회 회장)-‘정부와 불교계와의 불편한 관계가 조금이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역량껏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네트워크를 다 동원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하겠습니다. 우선 불교계의 정책을 잘 담아서 불교계를 위한 정책을 만들고’(어느 비례대표 국회의원)

 

네째, 최 위원 그 자신이 종교의 사적인 영역과 그것의 공공성을 혼동하고 있든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자신의 종교가 지니는 그 두 영역을 제도를 통해 연결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최재천 위원이 인용한 아래 글월에서 드러나듯이 김신 후보자는 사적인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공개하고 있을 뿐이다: ‘지진은 하나님의 경고이다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인도의 구자라트주는 오리사주, 비하르주와 함께 주법으로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김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 2002) 라는 것, ‘밥이 왔다고 감사하지고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이 아무리 지위가 높고 지식이 많아도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고 불쌍하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위의책). 이것들은 사적인 공간에서의 발언 당사자의 개인의 신념이지, 이 신념을 법과 제도 등 등의 장치를 통해서 강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의원은 이것들을 법과 제도의 공적영역으로 이입시키고 있는 것이다. ‘자신이 판사로서 자겪을 갖췄다 하더래도 그 결재권자는 하나님이었습니다 (2012. 6. 7. 국민일보, “대법관 후보에 제청된 소아마비 鄕判김신 울산지방법원장, ‘결재권자는 하나님이었습니다’”)라는 것과 부산, 울산을 성시화(聖市化)하겠다라는 것 역시 동일한 맥락의 언급들이다. 불교 내부 행사인 템플 스테이에 「전통문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한 해 백억이 넘게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것과는 달리 성시화등 기독교 내부 행사를 위해 국고지원을 한 적이 있는가?

 

다섯째, 최 위원의 청문 행위 자체가 그것도 법적인 구속력을 노리고 있는 일종의 종교재판이다. 종교재판은 어떤 행위와 결부되는 신념을 검증한다. 개인 정신의 속 신념을 공개적으로 검증하려는 것이 최 위원이 은밀한 외부자의 도움을 받아 행하고 있는 이번 청문회의 특징이다.  ‘김신 대법관 후보자 검증 보고서라는 그가 공개한 문서의 제목 자체부터 검증하겠다고 하지 않는가? 사상 검증처럼 말이다. 후보자의 자격을 검증하겠다는 것은 겉 표제일 뿐 속 내용은 법 제도를 통해 실현됐다고 최 위원이 여기는 김 후보자 개인의 종교적 신념을 공개적으로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정확히 종교재판이며 그리고 인민재판이다-내가 좌파ㆍ종교적 편향성 이라고 제목을 단 것도 이 때문이다. 최 위원이 후보자의 사례로 든 사법사상 유례없는 민사법정기도종교를 통한 형사사건의 화해및 조정은 그러한 종교ㆍ인민 재판의 소스(재료)일 뿐이다.

 

 

여섯째, 그러나 김 후보자의 교회관련 형사사건 조정 후 기도를 권고한 것과 부목사사택에 대하여 비과세 판결 등을 극단적 기독교적 편향성’(검증보고서)치명적 결격 사유’(검증보고서)를 보여주는 사례로 드는 것은 오히려 정교분리의 정신에 어긋난 것이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에 누구라도 종교를 갖고 그 신념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 민주주의 제도에서 독립된 사법부의 법관이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절차에 대하여서 어떤 정당단체나 종교단체도 개입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교회관련 형사사건의 합의조정이 이루어진 후 기독교인 당사자들에게 기도를 권고하였다는 것이 공정한 판결에 무엇이 문제라는 것인가? 한국 법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주목하는 판결은, 불교도인 형제의 다툼에 대해서 재판관이 판사실로 당사자를 불러서 회심곡을 틀어놓고 문을 닫아놓고 1시간 후에 돌아와 보니 두 형제가 끌어안고 화해했다는 화해조정의 명 판결이다. 쟁송당사자의 종교가 같은 경우 자기가 믿는 신 앞에서 그 신앙심을 고취하여 자비와 관용과 화해를 권고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다.” 뿐만 그리고 부목사 사택에 대한 비과세 판결은 부목사의 역할과 비중이 커진 시대 상황을 반영한 것일 뿐이다.

 

 

작금의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로 인하여 심히 걱정되는 것은 외국과는 달리 종교간의 평화와 조화라는 전통을 지녀 온 우리 사회가 종교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국력의 낭비와 국가의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기독교와 불교 사이를 이간질 시켜서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이루려 하는 세력도 있어서는 안된다. 국민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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