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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46889§ion_code=cg&scode=cg_02크리스쳔합동 “자연공원법·불교테마공원·수쿠크법 반대”
크리스천투데이 김진영 기자 jykim@chtoday.co.kr  김진영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기사      입력 : 2011.05.21 09:27김삼봉 총회장 입장 표명


▲예장 합동 총회장 김삼봉 목사. ⓒ크리스천투데이 DB
예장 합동 김삼봉 총회장이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연공원법, 불교 테마공원 그리고 이슬람 수쿠크법에 대해 입장을 밝히며 교회들의 기도와 협력을 구했다.

김삼봉 총회장은 최근 총회 홈페이지에 게재한 글에서 먼저 자연공원법에 대해 “종교편향적인 불교지원법”이라고 했다. 그는 “주호영 의원이 발의한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지난 3월 1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며 “자연공원법이 발효되면 사찰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게 된다”고 했다.

김 총회장은 “개정안으로 불교계가 얻는 직접적인 혜택은 불교 의식 수행과 생활, 신도 교화, 불교 시설의 신축 및 증개축과 이전이 쉬워지게 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주도한 민주당 강창일,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하여 ‘낡고 오래된 법안을 개정한 것뿐이고 종교적인 고려는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으나, 사찰 환경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엄연히 종교 편향적 불교지원법”이라고 했다.

김 총회장은 이어 팔공산 불교테마공원에 대해서도 “불교 포교지원”이라고 했다. 그는 “대구 팔공산에 건립 되고 있는 불교테마공원은 국비와 지방비로 1200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며 “이는 국민의 세금이 불교의 포교활동에 지원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수쿠크법에 대해서도 “수쿠크는 경제 논리가 아닌 종교 논리에 기반을 둔 ‘금융 지하드’이며, 전 세계를 이슬람 제국화 하기 위해 고안된 전략적 도구”라며 “수쿠크만 우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것은 이슬람교에만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총회장은 “대한민국 헌법 20조에는 정부는 종교의 자유가 있으며 어떤 종교단체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는 자연공원법, 불교테마공원건립, 이슬람 수쿠크법이 헌법에 어긋난 정책일 뿐만 아니라 정부의 종교편향적이고 종교차별적인 법임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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