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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2-24 15:55
성시화운동본부, 4.11 총선 선거캠페인(뉴스파워 2012.2.24)
 글쓴이 : WHCM
조회 : 9  

성시화운동본부, 4.11 총선 선거캠페인 
 
교회 선거법 준수 및 투표참여캠페인 지침서 발간

 
복음전도와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통해 행복한 시민, 건강한 가정,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세계성시화운동본부(총재 김인중 목사, 전용태 장로)가 오는 4월 11일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오는 12월 19일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교회의 선거법 준수 및 크리스천의 투표참여캠페인을 전개한다. 

지난 2007년 제17대 대통령선거 때부터 교회의 선거법 준수 및 투표참여운동을 전개해 온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협력으로 ‘기독교인의 투표권은 모세의 지팡이와 같습니다’, ‘크리스천의 한 표가 우리나라의 역사를 바꿉니다’는 부제를 단 <교회 선거법 준수 및 투표참여캠페인 지침서>를 발간하고, 전국 광역시도, 시군 성시화운동본부에 발송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총재 김인중 목사(안산동산교회)는 “한국의 유권자 3500만 명 중 650만의 크리스천 유권자가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이자 신성한 국민주권인 투표에 참여하도록 함과 아울러 교회가 공명선거와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돕기 위해 지침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이어 “세계성시화운동본부가가 지속적인 교회의 선거법 준수와 투표참여캠페인을 전개하는 데는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기 위함이다. 나라를 위한 기도와 함께 나라사랑을 투표 참여를 통해 실천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가 투표참여캠페인을 전개한 데는 특히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중요한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느낀 것도 교회의 투표참여운동을 전개하게 한 배경이기도 하다.

역대 대통령 선거 투표율을 보면 1952년 2대 88.1%, 1956년 3대 94.4%, 1963년 5대 85%, 1967년 6대 83.6%, 1971년 7대 79.8%, 1987년 13대 89.2%,’1992 14대 81.9%,1997년 15대 80.7%, 2002 년 16대 70.6%, 17대 대통령선거는 63퍼센트다. 제13대 대통령 선거 이후 투표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국회의원선거 투표율도 마찬가지다. 1948년 초대 95.5%, 1960년 5대 84.3%, 1963년 6대 72.1%, 1996년 15대 63.9%, 2000년 16대 57.2%, 2004년 17대 60.6%, 2008년 18대 국회의원선거는 46.1퍼센트였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한 나라의 운명을 이끌고 갈 지도자를 뽑는 일에 한 표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 가는 세계 역사가 교훈하고 있다고 역사적 사례를 소개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가 역사적 사례로 소개한 내용에는 한 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1776년, 미국은 단 한 표 차로 독일어 대신 영어를 국어로 채택했다. 1875년, 프랑스는 단 한표 차이로 왕정에서 공화국으로 바뀌었다. 1645년, 한 표가 올리버 크롬웰에게 영국 통치권을 안겨다 주었다. 1845년, 한 표 차이로 텍사스 주가 미합중국 영토가 되었다. 1876년, 한 표가 프랑스를 군주제에서 공화제로 바꾸어 놓았다. 1876년, 한 표 차이로 루더포드 해이스(rutherford b. hayes)는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 1923년, 600만 유대인을 학살한 히틀러는 단 한 표 때문에 나치당을 장악했다. 1969년, 일리노이즈주 각 소선거구에서 한 표의 향방만 바뀌었어도 존 에프 케네디는 대통령이 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투표 참여의 중요성을 소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역임한 공동총재 전용태 장로(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국민이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공직선거는 국가권력이 정통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강조했다.

전 장로는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는 민주주의를 꽃피우게 하는 씨앗이며 투표율은 민주발전의 척도다. 선거권은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투표권의 포기는 민주주의의 포기”라고 말했다.

전 장로는 “유권자가 투표권을 포기하고 민주주의나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망상이며, 크리스천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하고 “투표의 양(量)보다 중요한 것은 투표의 질(質)이다.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는 사례가 많아 정치에 대한 불신이 커질수록 유권자는 누가 신뢰할 수 있는 후보자인지 잘 알아보고 투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장로는 “법치국가에 있어서는 법을 지키는 준법도 중요하지만 국민을 지배하는 법을 만드는 입법행위는 더더욱 중요하다.”며 국회의원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좋은 법을 만들고 나쁜 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유권자들이 이러한 법률에 대하여 후보자들이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잘 확인하여 보고 지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합법적인 낙선운동 등 적극적인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교회 선거법 준수 및 투표참여캠페인 지침서>를 기획 발간한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는 “교회가 사회책임을 다하려면 목회자는 교인들의 투표를 적극 권장해야 하고 투표 당일 투표율을 점검하는 등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분당 할렐루야교회(원로목사 김상복, 담임목사 김승욱)를 모델적인 투표참여캠페인의 성공 사례로 꼽았다.

김 목사는“분당 할렐루야교회는 교인들에게 선거 때마다 투표를 적극 독려해 교인 전체 투표자가 90%를 넘었다. 특히 투표에 소극적인 청년층의 투표율도 90퍼센트를 넘었다.”고 소개했다.

김 목사는 “교회가 적극적으로 투표 참여 캠페인을 벌여 한국 크리스천 유권자 수 650만 중 투표에 불참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150만명에서 200만명의 크리스천이 투표에 참여해 크리스천의 나라 사랑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투표율의 높고 낮음이 어느 정당에 유리할 것인가, 불리할 것인가를 떠나 표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성시화운동본부가 발간한 <교회 선거법 준수 및 투표참여캠페인 지침서>에는 종교인의 선거관련 활동에 관한 지침과 종교활동 관련 선거법 위반 사례, 대선 및 국회의원선거 시도별 투표율, 교회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내용이 수록되어 있어, 한국 교회에 매우 유용한 지침서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지침서에 수록된 사례 중 ‘강론, 설교 등 종교집회에서 입후보사실의 공표 등 <의결사항>’에 대한 선거법 저촉 여부에 대해서는 “종교집회에서 소속신도들의 동정을 통상의 방법으로 알리는 것은 무방할 것”이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종교집회를 주관, 개최하거나 진행하는 자가 동 집회를 개최하면서 참석한 선거구민인 소속신도를 대상으로 단순히 동정의 소개를 넘어 특정 후보자를 지지,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에는 직무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될 것이므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 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제2항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이라고 되어 있다.

또한 “소속신도들의 동정을 알리는 난에 통상의 방법으로 단순히 소속신도의 입후보사실을 알리는 것은 무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종교단체 소식지의 특정란에 소속신도의 입후보사실을 취재, 게재하여 이를 선거구민인 신도들에게 배부하는 것은 특정 후보자를 선거구민에게 지지, 추천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 게시등 금지) 또는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규정에 위반 또는 저촉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침서에는 또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가 교회목사를 사전 교섭하여 본인을 초청케 하여 신앙간증의 방법으로 자신을 홍보하고 있는 바(예수를 믿으니까는 ○○도 되었고 국회의원도 될 것이다 라는 등으로), 이미 별지에 첨부한 교회(선거구내 14개 교회)에서 이와 같은 행위가 행해졌고 이와 같은 행위를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계속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분명히 몇 개의 교회에서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간증 행위로 볼 수 없기에 종교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행위로 생각되는 데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한 입후보예정자의 주민접촉활동을 함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를 묻는 질문에는 “종교인의 선거운동의 목적 없이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교회에서 신앙간증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선거운동을 위한 발언이 부가되는 때에는 신앙간증을 빌미로 한 선거운동이라 할 것이므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규정에 저촉될 것”이라고 밝혔다.

‘입후보예정자의 신앙 간증 및 건강강연 등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기간 전에 종전부터 행하여온 방법으로 교회에서 신앙간증을 하거나 관공서, 기업체 등의 요청에 의하여 그 소속직원 등을 대상으로 건강에 관한 강연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라고 밝히고“다만, 신앙간증 또는 건강강연의 내용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신에 대한 지지를 권유, 유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때에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규정에 위반될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 출마자의‘서적 및 간증테이프 판매에 대하여’는 “종교인이 종전부터 행하여온 방법으로 교회에서 신앙 간증을 하는 때에 신앙간증과 관련 있는 서적이나 간증테이프를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통상적인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라고 밝혓다. 그러나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에 선거구민을 대항으로 서적이나 간증테이프를 무료 또는 정가보다 싼값으로 배부, 판매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후보자등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한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이번 지침서 발간을 계기로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산하 16개 광역시도 성시화운본부와 각 시군 성시화운동본부에서 지역교회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투표참여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교회의 선거법 준수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교회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에 앞장서도록 할 계획이다.

다음은 세계성시화운동본부 ‘투표참여캠페인’ 호소문 전문.

한국크리스천에게 호소합니다!

크리스천이 앞장서 한국정치를 바꿉시다.

한국정치가 요동하고 있습니다. 정치 불신, 정치 무관심으로 투표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대통령:‘52 2대 88.1%, ’56 3대 94.4%, ‘63 5대 85%, ’67 6대 83.6%, ‘71 7대 79.8%, ’87 13대 89.2%, ‘92 14대 81.9%, ’97 15대 80.7%, ‘2002 16대 70.6% / 국회의원: ’48 초대 95.5%, ‘60 5대 84.3%, ’63 6대 72.1%, ‘96 15대 63.9%, ’2000 16대 57.2%, ‘04 17대 60.6%). 대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혁명적 변화와 다시 태어나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크리스천의 성서적 사회참여와 책임을 일깨워야겠습니다. 한국정치를 돈정치, 이념정치, 공작정치, 지연, 혈연, 학연 등으로 인한 정치 만성병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옛날 이스라엘의 출애굽 같은 코리아 엑소더스(Korean Exodus)가 일어나야겠습니다.

투표권은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와 같습니다.

출애굽의 주역은 하나님이었고, 모세는 그 도구였으며, 모세의 도구는 그가 가지고 다녔던 그 손의 지팡이었습니다.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과 임재와 기도와 믿음의 증표였습니다. 그 지팡이는 속된 말로 만능의 지팡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한국 크리스천들에게 이 지팡이를 사용하라(출14:16, 현대어번역)하십니다. 한국 크리스천 유권자의 표가 약 650~800만 표가 된다 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코리아 엑소더스(Korean Exodus)를 위해 이 투표권, 하나니므이 지팡이(출17:9)를 행사해야겠습니다.

반드시 투표하고 기도하고 투표해야 합니다.

믿음의 표, 기도의 표, 구국의 표, 약속의 땅으로 가는 표입니다. 정치의 힘은 막강합니다. 싱가폴과 미얀마의 차이, 남한과 북한의 차이도 정치의 차이입니다. 크리스천의 모아진 표가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로 가는 마스터 키(Master Key)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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