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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서울시교육청 또 격돌…학칙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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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발 규제는 불가" vs "학교 자율로 결정"

교총ㆍ전교조 입장 갈려…학부모단체 "학생들 혼란ㆍ불안"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김동현 기자 = 학생의 두발ㆍ복장과 전자기기 사용 등을 `학생인권조례'로 제한할 수 있는지를 놓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이 또 충돌했다.

교과부는 학생의 두발, 전자기기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학교규칙에 포함시켜 학교가 자율 결정하도록 해 학생인권조례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1일 강행했다.

그러자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개정안에 따라 학칙에 관련 규정을 두더라도 조례에 반하므로 두발 규제를 할 수 없다"고 맞섰다.

서울시교육청은 `시행령에 관련 조항이 생겨도 학생인권조례에 의해 규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교과부는 `조례로 일률적으로 정하지 말고 학교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평행선을 달리는 셈이다.

교육청은 "복장 제한, 소지품 검사, 전자지기의 소지 및 사용 등에 관해서는 학칙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조례는 두발, 복장과 소지품 검사 및 전자기기 사용 등을 학칙에 기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시행령 개정안은 단지 학칙에 꼭 담아야 할 항목을 정한 것일 뿐 그 내용까지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아니므로 여전히 조례가 유효하다는 취지다.

교육청은 "학칙기재 신설 내용은 본래 학칙으로 정할 수 없었던 사항이 아니고 단지 학칙의 필수 기재 사항으로 구체화한 것"이라며 "이는 학생인권조례와 상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는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역별로 정할 수 있다"며 "교과부는 두발을 학칙으로 정하라고 했는데 서울에서는 두발에 한해 학칙으로 제한 규정을 둬서는 안된다는 것이고 조례가 시행령을 구체화한 것이므로 양립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행령은 두발ㆍ용모 등에 관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라는 것이지 제한하라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일선 학교에서 학칙으로 두발을 제한할 경우 조례 위반인지, 불이익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조례에 위반되기 때문에 지도한다.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시교육청은 시행령 개정안에서 학칙 제ㆍ개정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와 방법에 대해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교과부 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한 제9조 6항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교육청은 "조례에서 그 절차를 구체화하고 있음에도 시행령이 별도로 절차와 방법을 정한 건 초중등교육법이 보장한 교육감의 학칙인가권을 하위법인 시행령이 침해하는 동시에 교육자치를 훼손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교원단체들의 입장도 엇갈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교생활과 관련해 학교급별, 지역별 실정, 학생ㆍ학부모ㆍ교원의 요구가 다르다는 점에서 교내 여론 수렴을 통해 실정에 맞게 학칙을 정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교과부의 입장을 지지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개정안은 교육감의 권한과 교육자치를 침해한다"며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교과부에 제출하고 학생ㆍ학부모ㆍ교사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학칙 개정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좋은학교만들기 학부모모임' 서인숙 회장은 "개학을 앞두고 교육청과 교과부가 서로 기선 제압을 하려는 모습을 계속 보이는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런 갈등이 좋게 안 보이고 불안하다"며 "혼란을 줄일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zoo@yna.co.kr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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