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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joinsmsn.com/article/883/4774883.html?ctg=1200&cloc=joongang|home|top중앙북한 정권 이롭게 하는 이적성 판단 … 대법원 보안법 판례 갈수록 좁아져
[중앙일보] 입력 2010.12.10 01:40 / 수정 2010.12.10 09:25
1992년 “이적행위 가능성 알았을 땐 처벌”
2010년 “검사가 이적행위 목적 증명해야”
  

‘이적성(利敵性)’. 책·인터넷 글 등 표현물이나 단체가 적(敵), 즉 반국가단체인 북한 정권을 이롭게 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엔 이 이적성을 폭넓게 봄으로써 사상·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도구로 활용하기도 했다. 반면 남북 대치 상태에서 이적단체 활동이나 이적표현물의 범람을 막아야 한다는 현실적 불가피성도 있는 게 사실이다. 북한의 연평도 공격을 계기로 법원이 국가보안법상 이적성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대법원은 1992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했다. 당시 민주화의 물결 속에서 이적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대법원의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적표현물 취득·소지·제작·반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표현물의 내용이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활동에 동조하는 등의 이적성을 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목적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원칙(사상·표현의 자유)과 현실(남북대치 상황)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판례는 18년 만에 무너졌다. 지난 7월 대법원이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며,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적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의 이적성 판단 범위가 좁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 관계자는 “많은 공안사범들이 진술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내심의 의사인 목적성을 입증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며 “대공 수사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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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의 인식이 달라진 배경은 무엇 때문일까. 법조계에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간 남북 해빙 무드가 이어진 것을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대법원이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속에서도 국가보안법 사건에 보수적 입장을 유지했으나 2005, 2006년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이 잇따라 임명되면서 태도 변화가 두드러졌다. 특히 2008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사건 판결을 놓고 대법원 내 보수-진보진영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당시 다수의견은 “단체의 실제 활동에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된다”며 이적단체성을 인정했다. 이에 맞서 박시환·김지형·전수안 대법관은 “단체의 집단의사를 실현하는 방법이 오로지 무장봉기 등 자유민주질서가 용인할 수 없는 것일 때에 한해 이적단체로 인정해야 한다”며 이적단체성을 부정했다.


 이러한 기류는 일선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빨치산 추모제에 학생들을 데리고 참석하고 각종 이적 표현물을 전파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김모씨의 경우 올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자유민주 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없다”는 이유였다. 대검찰청 공안기획관을 지낸 박만 변호사는 “북한 정권이나 한반도 정세의 변화보다 공안 사범에 대한 관대함의 정도가 더 빨리 넓어지고 있다”고 했다.

 ◆“연평도 공격으로 법원 변화 주목”=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연평도 공격이 법원의 이적표현물·이적단체 판단과 양형(형량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검 관계자는 “연평도 사건이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향후 공안사범 재판에서 북한 연평도 공격을 적극 거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겸 동국대 교수(법학)는 “연평도 포격은 북한의 태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명확한 이적 목적이 있느냐에 대해 현실을 도외시한, 자의적 판결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지봉 서강대 교수(법학)는 “90년대 초반부터 이어져온 판결의 일관된 흐름”이라면서 “이적성 판단에 대해 옛날식 논리를 고집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권석천·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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