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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11227408t한경"`국회 최루탄` 김선동 의원 처벌될까?"
기사본문SNS댓글 쓰기입력: 2011-11-22 19:27 / 수정: 2011-11-22 19:27 22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에 앞서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행위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될지 여부가 주목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김 의원의 행위에는 적용되기 어렵다는게 법조계의 대체적 견해다.


다만 최루탄을 터뜨렸을 때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 없이 회기중에 체포 또는 구금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김 의원의 행위가 우선 형법 제138조의 국회회의장모욕죄에 해당할 것으로 해석했다.

이 죄목은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소동을 벌인 경우 적용되는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2008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미FTA 비준동의안 상정과정에서 회의장 내 소방호스로 물을 뿌린 정당 당직자에게 이 죄가 적용된 바 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적용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7년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를 거론하는 의견도 있다.

최루탄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터트린 행위 자체를 폭행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루탄 연기나 냄새로 인해 회의장에 있던 의원이나 직원들에게 상처가 생겼거나 피부염증 등을 유발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까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죄가 성립하려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이라는 전제가 필요해 국회본회의 소집절차에 위법이 있는지를 법정에서 다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법조항 적용 여부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회의 고발 의지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김 의원의 최루탄 살포 행위에 대해 "국회의 고발을 받아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과거 국회 폭력사태와 마찬가지로 관할 검찰청에 고발장이 접수되면 법리 검토를 거쳐 처리하겠다"고 언론에 말했다.

검찰은 예전 민주당 문학진, 민노당 강기갑 의원 사건 때도 서울남부지검에서 국회 고발을 받아 사건을 처리했었다.

한경닷컴 속보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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