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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http://www.ccn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1441
종교인 납세,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지난 5일 대통령령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공포
2013년 11월 24일 (일) 20:06:16한기총신문  webmaster@ccnkorea.com

종교인 납세가 오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종교인 소득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지난 5일 대통령령으로 공포됨에 따라 오는 2015년부터 목회자는 반드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동안 종교인 소득과세를 두고 교계 안에서 뜨거운 찬반 논란이 벌어졌지만 이번에 소득세법 시행령이 대통령령으로 공포됨에 따라 앞으로는 소득세법 시행에 따른 교회 차원의 회계 적용 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회자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를 위한 근거를 마련해 놓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우선 "사례금에는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예식이나 종교의식을 집행하거나 관장하는 등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해 그가 소속된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금품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고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라고 개정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오는 2015년 1월 1일부터 종교인 소득과세를 시행하며 시행 후에 발생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마련해 놓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오는 2015년부터 교회는 6개월 단위로 종교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해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을 신고하고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교회가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목회자 개인이 직접 종합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한편 소득공제 종합한도 대상에 포함된 지정기부금을 삭제하는 개정법률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교계 차원에서의 관심이 시급히 요청된다.

 지난 1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소득공제 종합한도가 2500만원으로 신설되면서 종교단체 등에 대한 지정기부금도 종합한도 대상에 포함돼 기부문화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대해 여야 국회의원들이 소득공제 종합한도 대상에서 지정기부금을 삭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놓고 있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교계 차원의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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