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bs.co.kr/politics/2011/07/29/2332126.htmlkbs외교부, ‘국위손상자 여권발급 제한’ 보류
외교통상부가 국외에서 위법 행위로 국위를 손상한 경우 여권 발급을 일부 제한하는 조항을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일단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위 손상자에 대한 여권 발급은 내부 지침에 의해 현재 제한되고 있다면서, 이를 입법화하려는 조치에 논란이 있는 만큼 공론화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보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위법 행위로 국위를 손상한 경우 두 번째 위법행위부터 여권 발급을 1년 이상 제한하는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종교계 일각에서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왔습니다.
입력시간 2011.07.29 (19:42) 송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