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출처 | http://www.chpr.org/s04_4.htm?mode=read&read_no=3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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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교회를 허무는 행위들에 대하여 | |||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24 등록일 : 2013/06/10 | |||
논문 표절 시비는 합법적 기준에 따라야... 교회문제 외부인사들의 개입 경고 지도자들 높은 윤리의식 요구 한국교회에 대한 이런 저런 문제점들을 들어 공격하는 이들이 너무도 많다. 그러므로 지금은 한국교회 수난의 시대인가? 라는 의문을 갖는 이들이 많다. 최근 우리사회는 학위논문 표절 시비가 심각한 논란거리가 되면서 교회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유명 인사들과 연예인들이 학위논문 표절시비로 낙마하거나 마녀사냥식 공격으로 매도당하기도 하였다. 최근 모 유명대학 교수는 한 유력 일간지에 의해 표절로 공격을 당했다가 언론중재위를 통해 언론사로부터 유감표명을 받아내기도 하였다. 학위논문 표절 시비에 관해서는 2012년 이전 까지는 국제기준이나 국가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고, 각 대학마다 다른 기준에 의하여 판정해왔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 12월에 제260호 “연구 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만들고, 학위논문 시비에 관한 심사와 판정 주체를 확정했다. 이 지침 제13조 1항에 의하면 ‘연구 부정행위 검증 주체’에 관한 규정에서, 검증 책임은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있다고 하였고, 14조 1항에서는‘연구 부정행위의 검증 원칙’에서 연구 행위 부정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해당 기관의 조사위원회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학위논문에 대한 대필 또는 표절 등의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와 그 판정 권한은 학위를 수여한 대학 당국에만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나 나서서 공격 대상을 정하고 ‘논문 표절’을 임의로 조사하여 언론에 공표함으로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는 폐해를 낳게 되며, 더 나아가 한 개인에 대하여 ‘인격살인’을 저지르게 될 수도 있음을 본다. 논문 표절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시비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진다면 이 또한 사회에 심각한 폐해라 아니할 수 없다. 교계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문제로, 그가 1998년에 쓴 논문표절 시비와 공격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랑의교회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인사들과 몇몇 사랑의교회 교인이 오 목사의 논문을 표절로 단정하고, 언론에 공개하여 여타의 방법으로 공격함으로 교회의 심각한 불신과 분란을 가져왔으며, 사회적으로 이슈화 시켰다. 더 놀라운 것은, 표절에 대한 조사와 판정의 권위와 객관성, 공정성은 오직 학위를 수여한 포체프스트룸 대학 당국의 고유권한 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여론과 무자격자의 조사보고서에 떠밀려 당회마저 서둘러서 표절판정을 내린 것이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위배한 것으로, 객관성을 상실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이 논문에 대하여 표절문제를 제기하던 사람들이 논문표절의 문제 보다는 오히려 예배당 건축문제와 교회재정 공개까지 들고 일어나 그 저의가 무엇인지 헤아리기조차 어렵다. 오 목사의 학위 표절문제가 불거져 나오자, 남아공의 포체프스트룸 대학 당국은 2012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12년 9월 27일에 표절 심사에 대한 1차 판정을 내렸다. 그 판정에 의하면, 악의적인 표절이 없었음과 일부 표절로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을 수정 보완토록하여 일단락 지었다. 그렇다면 당회는 이를 수용하여 사건을 마무리 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이에 불복한 K장로를 비롯한 일부는 대학당국에 항의하고, 2차 심사를 요청함으로 대학당국이 이를 받아 들여 2차 조사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런데 이번 항의에는 교회관계자 외에도 다수의 외부 인사들이 대학에 항의 메일을 보내, 외부세력의 개입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드러냈다. 대학당국은 2013년 2차 조사에서 신학부 교수들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표절 심사에 가장 엄격한 기준이라고 하는 2004년에 발표된 ‘Ciller의 표절에 관한 정의’에 따라 정밀 조사하여 총괄경영위원회와 포체프스트룸 이사회를 거쳐, 그 결과를 지난 5월 29일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결과에 의하면, 해당 논문 안에는 표절부분이 있지만, 동 이사회는 1998년 오정현 목사에 의해 제출된 논문과 오정현 박사에게 수여한 박사학위를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렇다면 왜 대학당국은 실제 표절로 확인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문과 학위를 취소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는 논문의 독창성(original)과 공헌도(contribution)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대학당국은 문제 논문을 오히려 오정현 박사의 지적산물(intellectual product)로 인정한 것이다. 둘째는 항의자들이 표절로 제시한 내용보다도 실제 표절이 심각하지 않았고(less serious), 전체 논문분량에 비해 미미하기(small) 때문이다. 셋째는 표절에 해당되는 부분도 논문의 고유성(originality)을 훼손치 않았으며, 넷째는 표절의 대부분은 기술적인(technical) 부분이고, 저자의 독창적 아이디어의 표절이 아닌 용어(word)의 차용(adoption) 이거나 신학적 상식(common knowledge of theory)에 해당되는 공유적 영역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당국은 문제가 되는 일부분을 수정보완하고, 세 사람의 저자들에게 사과의 서신과 함께, 수정된 논문을 학교로 보냄으로 종결짓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반대자들은 2012년도 1차 조사 결과에 따라 논문의 일부분을 수정보완 지시한 것에 대하여 학위 논문마저 세탁하는 부도덕함을 드러냈다고 비난하고 있고, 2차 조사 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논문 수정세탁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특히 2012년 1차 조사 지시에 따른 논문 수정보완에서 이미 고인이 된 교수의 싸인 마저 위조하는 대단함을 보였다고 비난하면서 파렴치범으로 몰았다. 그러나 오 목사는 대학당국의 수정보완 지시에 따라,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제출한 것 뿐이며, 이미 고인이 된 교수의 싸인이 되어있는 원 논문 표지를 그대로 사용토록 허락함에 따른 것뿐이다. 그래도 오 목사를 헐뜯는 무수한 루머들이 양산되어, 각종 미디어들에 의해서, 또 하나의 ‘타진요’가 되고 말았다. 이제는 교계가 나서야 한다. 교계는 앞서 언급한 교과부의 ‘연구 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의거 해당 학위수여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모든 판정을 맡기는 방향으로 합의를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논문 표절로 인하여 기독교 이미지에 더 많은 손상을 입게 될 것이다. 국내에서 학위논문에 관한 연구 윤리 지침이 최초로 만들어진 곳은 고려대학교로 2007년 9월 교수 임용 시부터 2년 전까지만 기 논문을 조사하게 되어 있다. 또 최근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논문 표절 사건에서 서울대학교는 조사 기간을 교수임용 시점을 중심으로 3년 전에서 4년 전으로 소급 적용하기로 하였다. 그렇다면 한국교회도 속히 몇 년 전 논문까지 소급 조사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2000년 후반에 들어서면서 논문 심사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는 것이 대세다. 오 목사의 논문은 15년 전의 것인데, 이를 오늘의 잣대로 끌어내어 재단하는 것도 문제이고, 의혹을 계속 증폭시킴으로 교회를 허무는 것은 너무 잘못된 것이다. 지난날 강북 ◯◯교회와 분당 ◯◯교회 사태에서 보듯이 일부 사람들의 선동과 외부 인사들의 개입으로 인하여 해당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얼마나 돌이키기 어려운 심대한 상처를 받았는가를 한국교회는 잘 알고 있다. 한국교회는 이제 그 같은 행태에 대하여 더 이상 인내가 미덕이 아니며, 문제 해결 방법도 아님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자신들의 숨은 목적을 위하여, (그 일이 결국 사탄에게 쓰임 받는 것임을 알지 못하며) 지도자 개인이나 한국교회 전체를 매도하여 한국교회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복음전도의 문을 막는 일에 있어서 일부 교계인사들의 선동가적 행위도 한국교회의 이름으로 경고되어야 한다. 이런 행위에 대하여 성경은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전도서7:16)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고린도전서13:23)라고 말씀하신다. 이제 한국교회는 이 모든 일들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한국교회는 조속히 목회자 연구윤리에 대한 판정 기준을 정하고, 다시는 이런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일에 진지한 노력과 결단이 필요하다. 또한 기독교 인사들은 모든 분야에서 더 높은 윤리의식으로 새롭게 무장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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