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출처 |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65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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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기자 jykim@chtoday.co.kr | 김진영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신천지측이 강북제일교회 “하모·윤모 집사는 신천지 소속이 아니”라며 제기한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최근 기각했다.
신천지측은 모 언론이 하·윤 집사를 신천지 소속이라고 보도, 피해를 입었다며 법원에 해당 보도의 정정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신천지측이 이 언론의 보도를 반박할 만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그러나 이 판결이 하·윤 집사가 신천지 소속인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교회법 전문지인 ‘로앤처치’는 보도했다. 이 매체는 “법원은 이들(하·윤 집사)이 신천지라고 판단을 하지 않았고, 단지 정정보도의 부분에 대해서만 가치판단을 한 것”이라며 “판사는 신천지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두지 않았고, 언론의 자유에 관심을 집중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하·윤 집사가 신천지 신도인지를 밝히는 사실성의 문제는, 가치판단을 중시하는 종교 문제와 관련한 민사판단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실성을 중시하는 위증 여부의 형사판단을 통해서 밝혀질 것”이라며 “하·윤 집사는 자신들을 신천지 야고보 지파에서 재정집사로 활동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한 정모 씨를 위증으로 고발했다. (정모 씨의) 위증죄 여부가 밝혀지면 (하·윤 집사가 신천지 신도인지 아닌지에 대한) 사실성 여부도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매체는 “따라서 신천지의 정정보도 신청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하·윤 집사가 신천지라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라며 “법원은 하·윤 집사가 신천지 신도임을 밝히지 못했다. 이 문제는 증언자의 위증 여부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하 집사 역시 “이번 법원의 판결은, 가령 물건을 잃어버린 이가 특정인을 의심하는 것을 두고 ‘의심은 할 수 있다’라고 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며 “내가 신천지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번 송사에선 직접적 당사자가 아니었기에 이를 제대로 소명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다른 재판을 통해 진실이 분명히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강북제일교회 하·윤 집사를 ‘신천지’라고 지목한 이들은 아직까지도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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