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출처 | http://www.chpr.org/s04_4.htm?mode=read&read_no=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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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교육의 현장과 동떨어진 국가인권위의 간섭 | |||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7 등록일 : 2013/12/02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6일 초•중등학교의 교과서에서 ‘인권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교육부장관과 각 시•도 교육감에게 해당 내용을 수정•보완하라고 권고하였음을 밝혔다. 또 교과서를 집필한 집필진과 출판사에 대해서도 인권 기준을 교육하고 교과서 심사 항목에 인권기준을 포함할 것을 주문하였는데, 이는 사실상 교과서의 국가인권위의 간섭과 압력으로 비춰진다. 그 문제가 된다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일부에서 학습내용을 가르치는 주체가 남성이 되고, 가르침을 받는 주체가 여성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면 모든 교육 주체가 여성으로 된다면, 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할 것인가? 두 번째는 가사나 출산•양육 등과 관련하여 여성만 등장시킨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여성에 대한 인권을 무시한다기보다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와 가정의 보편적 정서이고, 실재하는 바인데, 국가인권위가 너무 앞서간다는 느낌이 들며, 자칫하면 우리 사회의 실제와 현실을 도외시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그밖에, 다문화 가정을 소개하면서 이들이 도움을 받는 것으로 표기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고, 장애인과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비장애인’을 ‘일반인’으로 표현한 점을 나무라고 있고, 그리고 팬덤(fandom) 문화를 주도한 청소년에 대한 편견이 있다는 지적, 노출이 심하거나 자극적인 옷을 입을 때의 ‘성희롱’ 등 문제점 지적에 대한 반론 등을 볼 수 있다. 국민들의 인권 신장을 위해 국가인권위가 노력하는 가운데, 교육 내용을 살피는 것은 이해하지만, 일반적 국민정서요, 사회 현상적으로 국민들이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도 인권위가 평가하는‘인권기준’만을 가지고 들이대면서, 문제를 삼는 것은 오히려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 또 국가인권위가 지적한 내용 가운데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 결혼한 기혼여성의 임신과 10대 청소년의 임신 가운데 어떤 것이 ‘더 행복한 임신인가?’라는 교과서의 내용을 문제 삼고 있는데, 이것은 도덕적 비난이 아닌, 교육 목적에 맞는 비유라고 생각한다. 어찌 공부하는 어린 학생들이 임신을 하게 된다면 ‘행복’해 질 수 있겠는가? 청소년의 임신이 자신은 물론 태아에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가져오는가에 대하여 올바른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의 성윤리와 책임의식을 고양해야 하지 않겠는가? 국가인권위의 이런 압력성 권고는, 결국 자기의 정체성이나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바른 교육을 하고자 함을, 방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 현재 국가인권위의 활동을 보면, ‘인권’이나 ‘소수자 보호’라는 미명하에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국가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조치들이 많다. 참다운 교육은 모든 것을 다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는 것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국가인권위는 교육 전반에 개입 하려 하지 말고, 교육의 목적과 한 인간의 바른 인격형성을 위한 일에까지 나서지 말기를 바란다. 현재 국가인권위는 청소년들의 임신•출산과 정치적 행위 등, 마치 어린아이에게 예리한 칼을 손에 지워주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부터 바꿔나가기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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