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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텍사스, ‘메리 크리스마스 법안’ 첫 발효

by anonymous posted Dec 1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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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68989

美 텍사스, ‘메리 크리스마스 법안’ 첫 발효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강혜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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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12.17 22:03   

텍사스가 미국에서 크리스마스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첫번째 주가 됐다.

소위 ‘메리 크리스마스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많은 보수적 국회의원들과 논객들의 지지를 받았다. 이 법은 학교 내에서 십자가와 같은 종교적 아이콘 착용을 허용한다. ‘메노라’(유대교 제식에 쓰이는 촛대) 등 다른 종교 상징물도 공립학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텍사스주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다.

앞서 텍사스주 공립학교가 ‘크리스마스 트리’라는 명칭을 쓰는 것이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무신론단체들의 거듭된 항의에 ‘홀리데이 트리’란 이름으로 바꾸자, 드웨인 보학(Dwayne Bohac) 하원의원은 이 같은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대표인 리차드 레이몬드 의원은 “크리스마스와 하누카는 분명히 많은 이들에게 종교적인 암시를 지니고 있으나, 또한 미국의 일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이 비록 이슬람이나 불교와 같은 다른 종교를 명쾌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보수운동단체인 텍사스 밸류스(Texas Values) 조나단 샌즈(Joanthan Saenz)는 “자신들의 종교적인 표현에 있어 부족함을 느끼는 학생들은 누구든지 이 법안을 인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이 법안이 불필요하다며 비난하기도 했으나, 미국의 수정헌법 1조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이 같은 종류의 논쟁을 이해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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