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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계, MB정부의 반인권적 ‘여권법 개정안’의 위헌성 검토

by 여권법 posted Jul 2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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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계, MB정부의 반인권적 ‘여권법 개정안’의 위헌성 검토   
  2011-07-11 12: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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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계,  MB정부의 반인권적 ‘여권법 개정안’의 위헌성 검토

외교통상부가 올해 초부터 추진해 온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4일 입법예고한 데 따라 선교계가 입장과 의견을 밝혔다.

국외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은 해외에서의 일반적 위법 행위와 종교·NGO 활동 중 현지법을 위반하게 된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있어 ......... 이 법의 적용을 받으면 활동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선교계의 이같은 우려를 반영한 듯, 개정안은 당초에 비해 여권 발급 제한 기준을 다소 완화해, ‘국외 위법 행위라 할지라도 국내법상 위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국외 위법 행위를 범한 때로부터 5년 이내 재차 범한 경우에 한한다’는 세부 기준(여권법 제23조 3항)을 마련했다.

그러나 결국은 종교·NGO 활동을 하다 현지법에 저촉됐더라도 두번째부터는 여권을 발급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선교계가 지적해 온 근본적인 문제점은 시정되지 못한 셈이다.

이에 KWMA는 7일 외교부에 보낸 의견서에서 “개정안은 오해의 여지가 크게 애매모호하고 포괄적이므로 23조 3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며, 부득불 필요하다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문안을 만들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본 회는 일관되게 개정안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부가 ‘종교 활동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 혹은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제재 대상이 없었다’라는 대답으로 일관하면서 이 여권법 시행령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며 “법의 적용은 외교부의 답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의 법안으로 되는 것이다. 외교부는 밀어 붙이기 식의 법의 통과가 아니라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국민의 우려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크리스찬투데이(7월 9일) :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48322


※ 여권법 개정안의 문제점은 국내법에 의하면 위법행위가 아님에도 비인권국가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한국의 외교부가 자국민을 대상으로 벌을 주겠다는 이해할 수 없는 악법이다. 이슬람국가들중에도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라고 헌법에 명시해 놓고 실질적으로 억압하는 국가들이 있다. 이들은 자국이 인권탄압 국가로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추방’등의 조치등을 꺼려한다. 한국의 외교부는 그러한 인권탄압국가를 대신해서 손을 더렵혀 주겠다는 발상인 것이다.

※ 차기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 북한 주민들 구출을 위한 활동에 대해 북한이 한국 외교부에 컴플레인하면 한국 외교부는 자국민에게 여권을 발급하지 않아 해외에 나가지 못하도록 벌을 주는 용도로도 활용될 수 있다.

비인권국가에서 외교부에 은밀히 요청만 하면 외교부는 비인권국가들이 국제여론을 의식해서 하지 못하는 조치를 대리해주겠다는 것이니 이만큼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며 비인권적인 악법이 어디에 있겠는가? 국격을 떨어뜨려도 한참 떨어뜨리는 품위없는 법이다.





※ 한국민이 잘못을 행했다면 해당 국가가 입금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고, 문제는 해결된다. 그러나 해당 국가가 비인도적 목적으로 입국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 인권탄압이라는 세계의 이목을 우려해 인권탄압국가들이 직접 손을 입국 금지등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MB정부는 인권억압국가들의 딜레마를 자발적으로 해결해주겠다는 것이다.



더우기 여권법 개정안은 문제를 제기한 비인권국가 1개 국가의 출입을 금하는 것에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타 200여 국가에도 아애 출국을 하지 못하도록 벌을 주는 것으로, 외교부 공무원님들을 귀찮게 하면 국민들이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는지 깨달으라고 벌을 주는 보복성 법의 성격을 띄고 있다. 한국의 법을 위배하지도 않고, 대다수 국가에서 위법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권억압국가가 요청하면 자국민을 손 봐주겠다는 MB정부의 여권법 개정안은 악법 수준을 뛰어넘어 굴종외교를 상징하는 법으로 거론되고 있다.  





※ 외교부는 한국세계선교협의회에게는 “종교를 대상으로 함이 아니다”라고 플레이를 하면서 일반 언론에는 기독교의 선교를 규제하기 위함이라고 의도를 밝히므로 기독교계를 그동안 거짓말로 속여온 것을 드러났다.  



“외교부는 ....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무분별한 해외 선교나 봉사활동으로 위험 지역인 중동 국가 등에서 위법행위가 늘면서 테러 가능성이 커진 것은 물론 현지 교민들의 피해마저 우려된다는 것이다.(머니투데이, 2011년 7월 4일)



※ 기독교의 선교활동을 제한하는 법을 시급히 만들고자 하는 외교부는 작년 9월에는 조계사를 찾아가 자승 총무원장의 미국 방문을 뉴욕 총영사관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종교 차별적 행태를 보였다.



“유 장관은 "원장스님의 방미 소식을 들었다. 불교문화와 사찰음식을 해외에 소개하는 일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뉴욕 총영사관에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인사했다.”(불교포커스, 2010년 9월 2일)



불교포커스 : http://www.bulgyofocus.net/news/articleView.html?idxno=61440





※ MB정부의 위헌적 반인권 악법인 여권법 개정안은 승복되지 않을 것이다. 위법행위가 아님에도 인권억압국가의 요청에 따라 외교부가 자국민을 벌주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위헌성 여부를 따지게 될 것이고 외교부에서 무리수에도 불구하고 법을 강행하려는 이들이 누구인지도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위헌성이 판결될 경우 자국민을 비인권국가들을 대신해서 벌을 주겠다는 이런 황당한 법을 만든 외교부의 무능한 관리에 대한 신상필벌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 한국프레스센타에서 지리산선교사유적지 심포지엄이라는 행사가 열린다. 구한말 한국에 온 선교사와 가족들이 60여명이 사망하자 귀국하라고 미 남장로교에서 지시했으나 선교사들이 귀국을 거부하였기에 지리산 고지에 건물을 짓고 여름철 전염병등을 피해 대피토록 지시하므로 만들어진 장소이다.



조선일보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7/10/2011071001351.html





미국이 당시에 MB정부처럼 여권법 개정안을 만들고, 일본 정부가 미국 외교부에 은밀히 항의하여 선교사들이 조선에 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면 한국에 선교사들이 공헌한 수많은 병원과 학교(미션스쿨) 예배당, 독립운동의 역사등의 한국의 근대사는 크게 구멍이 뚫리게 되었을 것이다.



선교사들의 ‘한글 전용화 방침’에 의해 한글 교육이 교회학교에서 행해지므로 세종대왕도 이루지 못한 한글 전용화의 사건도 일어난 것 아닌가? 알렌 선교사의 중재로 하와이 이민이 시작되고,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상해 임시정부에 수백만 불의 재정을 지원하므로 상해 임시정부가 존속하도록 하여 한민족의 자존심을 세우지 않았던가?  



(선교사 수양관 임야의 소유주인 교과부와 서울대는 이런 의미있는 선교사 유적지의 보존을 위한 문화재 지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한다. 임대 연장도 하지 않아 벌금을 물리고 있다고 하니 MB정부의 불교 우대, 기독교 차별 실태가 여실이 드러나는 것이다. 문광부는 불교계에는 사적지 조사 비용까지 대주면서 문화재등록을 시키는 반면 기독교의 중요 문화재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참여정부 이후 돈을 타내는 수단으로 전락한 문광부의 문화재예산에 대해 감사의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다)





※ 백여년 전 대학까지 졸업한 우수한 미국, 유럽의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조선이라는 오지에 와서 숱하게 희생되는 것에 ‘광신도’라는 비난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희생과 노력이 현대 한국의 역사를 만들었다. 불교가 식민종교로 기능하고, 천주교가 조선독립에 소극적일 때, 기독교는 민족의 정신적 지주의 종교로 자리매김하였다. 아이러니하게 한국의 근대사에서 기독교는 공로한 것이 없다고 역사 교과서에서 가르쳐지고 있다고 하니 한국이 어쩌다 이리 배은망덕한 민족이 되었던가?



※ 한국 선교사들의 노력으로 해외에서 역사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현장은 많다. 만일 해당 국가에서 훗날 비인권정부의 요구에 의해 한국의 선교사들을 철수시킨 MB정부의 치부가 드러나게 된다면 우리가 영국과 미국의 일본과의 비밀조약을 비난하듯 MB정부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비난의 대상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





※ 일본 제조업의 품질관리론에 영향을 끼친 데밍 박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손을 대면 전체 시스템이 엉망이 된다는 유명한 가르침을 주었다. 하나의 문제가 생길때마다 외교부나 교과부나 교육감들이 손을 댄다면 그것을 개선으로 이어지기 보다 999개 잘되고 있던 것도 비정상화시키므로 무질서도를 점증시킨다는 것이다. 그래서 ‘허용오차’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것이다. 큰 틀에서 가끔 발생하는 사고는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이다. 한국의 정치인과 공무원들은 그런 혜안이 없다.



기독교 학교에 대한 규제와 기독교인들에 대한 규제법안들이 정치인과 타종교인들의 입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인내할 때가 있고 행동할 때가 있는 법이고 그 때는 멀지 않았다. 기독교를 규제하려는 시도인 여권법 개정안은 위헌소송만 들어가도 MB정부와 여당에 역풍의 확실한 재료가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MB정부의 근시안적 태도가 화를 자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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