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선거법 위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소환조사

by 관리자 posted Nov 25, 201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0/11/25/0505000000AKR20101125030900004.HTML?template=2087연합'선거법 위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소환조사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선거 홍보물에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게재한 혐의로 고발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최근 소환조사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곽 교육감을 상대로 홍보물에 허위 여론조사 결과가 게재된 경위와 이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추궁했으나 곽 교육감은 "실무자의 단순 실수이며 그러한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는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교육감 측은 6.2지방선거 당시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모 중앙일간지 보도를 인용해 '보수 후보와의 양자대결에서 10% 이상 차이로 승리한다'는 내용의 글을 실었으나 해당 일간지는 이를 보도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바른교육국민연합 등은 보도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된 것처럼 허위 게재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곽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cielo78@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11/25 07:54 송고


Articles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