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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北무력도발 규탄결의안' 채택

by 관리자 posted Nov 2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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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1/25/2010112501751.html조선국회, `北무력도발 규탄결의안' 채택

김형원 기자 wo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기사100자평(0)입력 : 2010.11.25 16:08 / 수정 : 2010.11.25 16:10

▲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이 25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61인 찬성과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규탄하는 대북규탄 결의안이 국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을 상정, 재적의원 298명 중 271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271명 중 찬성 261명, 반대 1명, 기권 9명으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지난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 사격 행위를 ‘무력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북한에 침략행위 중단과 사죄, 재발방지 등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북한의 이번 무력도발은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이로 인해 초래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에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추가도발 행위에 단호하고 신속한 대응과 조속한 피해복구,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인식공유를 위한 외교적 노력 등을 병행해줄 것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우리 해병대 병사 2명, 민간인 2명 등 4명이 숨지고, 군인 16명과 민간인 3명 등 1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다음은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결의안> 전문.

대한민국 국회는 11월 23일 민간인 거주지역을 포함한 연평도 일대에 북한의 불법적이고도 비인도적인 포 사격 행위로 무고한 인명피해가 있었으며, 이는 대한민국에 대한 중대한 무력도발행위로서 전 국민과 더불어 강력히 규탄하고, 정전 이후 유례가 없는 북한의 무력도발행위는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대결을 조장하는 침략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며,

나아가 북한의 이번 무력도발은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명백한 범죄행위로서, 이로 인하여 초래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무력도발행위에 대하여 우리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주권을 수호한다는 무거운 책임의식을 가지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바탕으로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북한의 무력도발행위로 인하여 희생된 주민 및 장병에 깊은 애도와 함께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표하고,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11월 23일 북한의 우리 영토와 민간인에 대한 불법적인 포 사격 행위는 남북기본합의서 및 정전협정, UN헌장 제2조 제4항 등을 위반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명백한 무력도발행위로서 강력히 규탄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주권을 수호한다는 차원에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추가 무력도발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대결을 조장하는 침략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과 북한의 사죄와 재발방지를 강력히 요구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가 연평도 일대 주민안전을 위한 철저한 대책 마련과 함께 사회적·경제적인 불안이나 동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당부한다. 특히 피해지역에서 대피 중인 주민들의 구호와 피해시설 복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한다.

6.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가 이번 북한의 무력도발행위는 남북문제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해치는 중대한 국제문제이므로 그 엄중함에 대하여 국제연합(UN)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우리와 인식을 함께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병행할 것을 촉구한다.

7. 대한민국 국회는 그 누구도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을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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