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조회 수 3506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Extra Form
http://news.kukinews.com/opinion/view.asp?page=1&sec=1218&arcid=0005195244&code=11171218국민외교부 귀찮게 하면 여권 안 내주나


[2011.07.26 19:48]        



“해외서 문제되면 여권 제한하겠다…국가 자존심도 양심에 대한 개념도 없다”

남의 나라 이야기부터 해보자. 미국은 자국민이 외국에 나가 미국 정부를 성가시게 하는 일을 했을 경우 몇 년 동안 여권을 발급해 주지 않고 주거와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가. 그 미국인의 행위가 민주국가에서는 잘못된 것이 아니거나 양심적인 것으로 인정받는 것임에도 상대국에서 문제를 삼는다면 여권법을 개정하면서까지 그에게 여권 발급을 거부하는가.

당연히 그렇지 않다. 미국만이 아니라 어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그런 식으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 실례를 들어보자. 2009년 3월 미국 여기자 로라 링과 유나 리는 중국과 북한의 접경지대에서 탈북자를 취재하다 북한 국경을 넘게 됐고, 4개월 이상 북한에 억류되면서 워싱턴의 주요 현안이 됐다. 2009년 크리스마스 날에는 한국계 미국인 로버트 박이 두만강을 건너 북한에 입국했다. 그의 행동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향상을 위한 것으로 북한 수뇌부를 곧장 겨냥했기 때문에 북·미 간 긴장은 더 한층 증폭됐다.

그러나 미 정부는 이들을 죄인 취급하지 않았다. 전직 대통령들이 나서서 문제를 풀었고, 미국 사회는 이들의 행동을 평가하는 데 인색하지 않았다. 로버트 박은 지금도 곧잘 한국에 나와 북한인권운동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미국 주요 언론에서도 그의 주장과 기고문을 싣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어떤가. 외교통상부는 우리 국민이 외국에 나가서 골치 아픈 문제를 야기할 경우 앞으로 여권 발급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개정 절차에 착수해 종교·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주요 내용은 여권법 23조 2를 신설해 외국에서의 위법행위로 인해 강제출국 처분을 받은 사람은 3년간, 여권법 및 출입국 관련 범죄는 2년간, 기타 위법행위로 인해 해당국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이 항의·시정 등을 제기한 경우는 1년간 여권 발급 및 재발급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 자유를 우습게 여기는 공직자들의 탁상에서 나온 졸렬한 법안이다. 인권을 억압하거나 종교 활동을 금지하는 국가에서 인권이나 종교 활동을 하다가 강제추방을 당했다고 해서 우리나라 여권을 내주지 않는다면 이건 주권국가의 자존심을 팽개치고 독재국의 논리와 가치를 그대로 존중하겠다는 망상이다. 세계인들과의 연대가 확산되고 있는 오늘날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민주화투쟁 시위에 동참했다가 체포·구금된다면 우리 정부는 그 나라 정부에 항의해야지 국민의 여권을 빼앗을 일이 아닐 것이다.

1970년대 유신정권 때 인혁당 사건을 미국 뉴욕타임스에 알려 우리나라에서 추방됐던 오글 목사와 시노트 신부는 미국에 돌아간 후 외국에 나가지 못하도록 여권의 제한을 당하기는커녕 비민주국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헌신한 목회자로 존경을 받았다.

거주·이전의 자유란 국가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주소와 거주지를 정하거나 그곳으로부터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다. 국민이 출국할 수 있는 자유도 여기에 당연히 포함된다. 이렇게 중대한 국민의 자유를 제한(혹은 침해)하려고 하면서도 그 대상을 막연하면서도 포괄적으로 ‘외국에서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를 손상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뭐가 ‘국위’를 손상시키는 것이고, 어느 정도 돼야 그렇다는 말인가. 외무공무원들을 귀찮게 만드는 행위는 모두 그렇다는 것인가.

알다시피 이 문제는 1000만명 해외여행 시대에 한국인의 범죄행위가 증가하고, 일부 개신교계의 이슬람권 선교가 잦은 갈등을 일으킴에 따라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데서 출발한 것이다. 그렇더라도 국제적인 시각을 지닌 외교부가 이렇게 싸잡아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겠다고 나서리라고는 예상할 수 없던 일이다. 상대국에서 문제 삼는다고 무조건 문제시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자주권과 국민의 자존심을 지켜야 하고, 국제사회에서 인정되는 가치와 양심을 보호해야 한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면 법령 개정은 하지 말아야 한다.

임순만 수석논설위원 soon@kmib.co.kr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사이트 날짜 조회 수
466 이슬람 이집트 종교간 충돌 190명 군사법정 회부(종합) 수정 2011.05.08 35704
465 이슬람 노르웨이 ‘反이민’ 확산… “노르웨이말 안 가르치면 양육권 박탈” 2014.02.19 35698
464 이슬람 한국 잠수함 1兆어치 印尼에 판다 수정 2011.07.21 35674
463 이슬람 파키스탄 정보국 ″유럽인, 파키스탄서 테러 훈련″ 수정 2011.07.23 35665
462 이슬람 PUP “여권법 개정안, 원점에서 재검토될 것” 수정 2011.07.20 35661
461 프리메이슨(일루미나티) 플러머 박사(중공이 훔친 싸스코로나바이러스 연구자, 캐나다국립미생물학실험실 소속)는 아프리카 케냐에서 2020년 2월 4일 심장발작으로 죽는다, 암살인가? 2020.02.23 35659
460 불교 선관위, 김홍도 목사 ‘불법선거운동 혐의’ 수사의뢰 수정 2011.10.25 35658
459 이슬람 “‘최루탄 議員’ 묵과 못해”… 고발·제명 ‘처벌’ 나섰다 수정 2011.11.23 35633
458 공산당 [戰線 지켜야 平和 지킨다] '현금 벼락' 北에 쏟았다 수정 2010.12.02 35607
457 기타 사탄에 속한 사람 시장되면 안돼 수정 2011.10.24 35595
456 이슬람 ‘교회와 나라 바로세우기 기독교 지도자 포럼’… “정체성 위기 대한민국號 교회가 구원선 돼야” 수정 2011.07.20 35572
455 이슬람 뭄바이 폭탄 테러 ‘아비규환’… 토착 자생단체 ‘IM’ 소행 무게 수정 2011.07.23 35511
454 이슬람 오바마 연설, 중동 민심 달래기엔 역부족 수정 2011.05.20 35493
453 불교 미래목회포럼 “종교지원 예산의 공정한 집행 촉구” 수정 2011.12.23 35463
452 불교 자승스님 “사회혼란 우려해 불교계가 참고 있다” 2010.10.29 35462
451 공산당 北 포격 받은 연평도 '불바다.아수라장'(종합) 수정 2010.11.24 35444
450 이슬람 아시아나 화물기 제주 해상서 추락 수정 2011.07.28 35427
449 이슬람 정부, X마스 조명 불허…유통업계 '캄캄한 성탄' 수정 2011.12.02 35425
448 공산당 본회의장서 터진 최루탄 정체는 수정 2011.11.23 35393
447 공산당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청구…80만명 서명(종합) 수정 2011.06.16 35356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33 Next ›
/ 33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by webmaster@chripol.net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