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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http://koreajoongangdaily.joinsmsn.com/n...id=2947340
http://koreajoongangdaily.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x?aid=2947340중앙일보Kwak guilty of bribery
However, he will resume duties until top court ruling
곽노현 웃음 찾아준 그 판사, 알고 보니……  
Jan 20,2012

  
  
Kwak No-hyun, superintendent of the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was convicted of bribing his former campaign rival and fined 30 million won ($26,400) at his first trial held yesterday and released from his months-long detention by prosecutors.

Kwak will lose his post if the Supreme Court upholds the penalty.

Prosecutors charged the 58-year-old superintendent with violating the Local Education Autonomy Act and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saying that he knew the illegitimacy of giving money to a campaign rival and had mixed intentions of bribing him and trying to help him as well.

Kwak was indicted in September 2011 on suspicion that he handed out 200 million won to Park Myong-gee, a professor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who was a leading candidate during the 2010 election for Seoul education superintendent.

At that time, Park suddenly dropped out of the race, and Kwak became the single liberal candidate and won the election.

Prosecutors suspected that Kwak gave money in return for his rival’s withdrawal. They found that Kwak’s aide and Park’s aide secretly met before the election in June 2010 and agreed to exchange money for Park’s exit.

But Kwak said he didn’t order the agreement and was informed of the arrangement four months after the election.

He argued that eight months after the election, he decided to give the money as a “goodwill” gesture after he heard Park would drop out of the campaign on which he spent so much money.

“We considered the fact that Kwak consistently refused his aides’ suggestion of giving money to Park before the election and that he indeed had the intention of trying to help Park’s poor situation,” the court said.

“However, we concluded Kwak was aware of the illegality of giving money to an election rival and he was actually involved in covering up his aides’ agreement with Park’s [after he knew about it],” the court continued. “As a result, the case could spark more election fraud and corruption.”

Under current election law, if the Supreme Court upholds a ruling that fines an elected government official more than 1 million won, the election becomes invalid and the official loses her or his job.

In such a case, Kwak would also have to return his campaign funds paid by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about 3.5 billion won, to the government.

The court also sentenced Park to three years in prison and fined him 200 million won. Kang Kyung-seon, a law professor at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and Kwak’s best friend who delivered the money to Park, was also fined 20 million won.

The court said that Kwak wasn’t involved in his aide’s bribery agreement, so it only fined him and didn’t sentence him to jail time. Kwak told reporters that he can’t accept the ruling and will file an appeal.

“I can’t accept the judgment about the bribery purpose of giving the money,” Kwak told reporters after the ruling in front of the court building. “I will do my best to be acquitted.”

“I feel sorry about causing shock and concern to Seoul citizens and my colleagues in the education office,” Kwak added.

When asked if he would continue at his post after being convicted at the first trial, Kwak didn’t respond.

While Kwak was in custody, Vice Superintendent Lee Dae-young, known as a conservative, filled his position.

According to Kwak’s aide, Kwak will restart his work from today, and the first thing he will do is to withdraw the vice superintendent’s attempt to scrap the ordinance on students’ human rights.

After that, he will resume his pending plans, such as expanding the free school lunch program.


By Kim Hee-jin [heejin@joongang.co.kr]


한글 관련 기사 [중앙일보]

곽노현의 ‘정치적 승리’ … 유죄 받고 교육감 복귀

1심서 벌금 3000만원 선고
대법원 확정 땐 당선무효
돈 받은 박명기는 징역 3년

2010년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법원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곽 교육감이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준 2억원의 대가성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벌금형을 선택해 일단 곽 교육감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법률적으로 유죄이지만 정치적으론 무죄라는 판단을 받은 셈이다. 그러나 후보직을 사퇴한 사람은 중형을 선고받고 사퇴로 인해 당선된 사람은 풀려났다는 점에서 “상식에 어긋난 정치적 판결”이란 비판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도 이날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김형두)는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중도 사퇴한 박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이는 공직선거법과 동일하게 처벌함)로 곽 교육감에게 벌금형 최상한선인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즉각 석방됐으며 이날부터 교육감직에 복귀했다. 이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 시 당선 무효가 되도록 규정한 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또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2000만원도 반납해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곽 교육감이 2010년 5월 19일 회계책임자 이보훈씨, 선대본부장 최갑수씨가 박 교수의 선대본부장인 양재원씨와 박 교수에게 후보 사퇴 대가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보고 받지 못해 이를 몰랐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곽 교육감이 이듬해 2월 19일~4월 8일 박 교수에게 건넨 2억원에 대해 불법성과 대가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제시했다. 그 근거로 ▶곽 교육감이 박 교수의 사퇴로 결국 당선되는 이익을 얻었고 ▶2억원이라는 거액을 일부 빌려서까지 줬으며 ▶당선되지 않았으면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100만원 정도만 줬을 것이라고 스스로 진술한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상대의 요구가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돈을 줘 선거문화 타락을 초래한 것은 엄벌해야 한다”고 당선무효형을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곽 교육감이 단일화 과정에서 일관되게 금품 제공을 거절했고 뒤늦게 실무자 간 금품 제공 합의를 안 뒤에도 합의 이행 요구를 한 차례 거절한 점 등을 형량을 정하는 데 참작했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의 직을 맡긴 혐의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후보 사퇴의 대가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돈을 받은 박 교수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으며,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박 교수 측 김재협 변호사는 “(후보 매수사건에서) 준 쪽은 벌금형을 선고하고 받은 쪽은 징역 3년을 선고한 것 자체가 양형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선고 직후 박 교수 측 인사들은 “박 교수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법조계에서도 “특정 후보자가 같은 진영 내 다른 후보와의 단일화 때 측근들이 금품 제공에 합의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할 경우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판결을 선고한 김형두(47·사법연수원 19기) 부장판사는 공판중심주의에 충실한 판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이번 재판에서 공직선거법상 후보 매수 및 이해 유도죄의 법리를 설명하기 위해 여러 권의 법률서적을 갖다 놓고 즉석 프레젠테이션을 하기도 했다. 이날 선고공판 때도 판결 내용을 스크린에 띄워놓고 1시간10분에 걸쳐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2010년 4월 5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조강수·채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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