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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53839
extra_vars5뉴스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53839

신학자들도 ‘연세대 기독교 이사 제한’ 비판

입력 : 2012.02.22 06:59
한국기독교학회, 성명 통해 정관 재개정 촉구

한국복음주의신학회(회장 최갑종 교수)와 함께 국내 신학계를 양분하는 한국기독교학회(회장 채수일 교수, 이하 기독교학회)가 지난 18일 연세대학교의 정관 개정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연세대 이사회(이사장 방우영)는 지난 해 10월 27일 추경이사회를 통해 ‘예장통합, 기감, 기장, 성공회로부터 이사 1명씩을 추천받을 수 있다’는 기존 이사 선임에 관한 정관(제24조 제1항)을 ‘기독교계 2인’으로 바꾼 바 있다. 이후 해당 교단들은 물론 기독교 전반에 걸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독교학회 역시 이 성명에서 “단순히 기독교계 인사 2인을 이사로 선임하는 것으로 정관을 개정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연세대 이사회는 한국교회와의 대화에 나서야 하며, 정관도 원래 취지대로 회복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연세대는 외국 선교사들이 생명을 걸고 설립한 근대교육의 출발점이었고 또한 언제나 한국 사회가 지향할 미래적 가치를 생성하는 기독교 교육의 산실이었다”며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연세대와 한국 기독교 사이의 강력한 연대 때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세대의 창립정신과 역사, 지금도 추구하는 교육가치에 대한 자부심과 존경심 때문에 이번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이라며 “연세대 이사회가 기독교 교단 추천 인사를 배제하고 기독교인 이사의 수를 축소시킨 것은 연세대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기독교학회는 정관 개정 과정에서의 의혹도 제기했다. 이들은 “정관에 따르면 이사 임기가 만료되어 결원이 생길 경우, 2달 이내에 충원해야 한다. 그러나 2008년부터 기장과 성공회 파송이사 2인을 포함한 3인의 이사를 충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회는 정관을 개정했다”며 “또한 이사 자격이 기독교인으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교신자로 알려진 인사를 이사로 등재한 것도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런 일련의 사태들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기독교 명문사학인 연세대를 사유화하려는 의도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라는 세간의 의혹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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