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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단일후보' 표현, 마음대로 쓸 수 있어…선관위 결정

by anonymous posted Mar 3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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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0004418005

[종합2보]'야권단일후보' 표현, 마음대로 쓸 수 있어…선관위 결정



"야권 전체 아우르는 의미로 보기 어려워, 법원판례도 참고"

대학 총학생회 등도 후보자 초청해 대담 토론 개최도 허용

【서울=뉴시스】박정규 김형섭 기자 = 다른 야당의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도 야권연대를 이룬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후보들이 '야권단일후보'라는 용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오후 위원 회의를 열어 4·11 총선과 관련해 이 같은 구호를 사용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하는 지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의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은 새누리당과 국민생각 등이 위법성을 거론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단일후보라는 표현은 야권의 모든 정당들이 연대를 이뤄 배출한 후보로 오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야권연대'라는 표현의 경우 단순히 정치적 구호로 이해할 수 있지만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은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는 고등법원의 판례가 있어 판단이 필요했다는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인쇄물 등의 경우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은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양 당의 명칭이 병기돼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거리 유세 도중 이를 구호로 외칠 경우에는 모호한 측면이 있어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선관위는 이에 대한 위법 여부를 쉽게 판단하기 어려워 이날 회의에서 복수의 안을 안건으로 제출했지만 결국 단일화 지역에 다른 야당 후보자가 있다 해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결정 이유에 대해 선관위는 "야권의 사전적 개념이 야권전체를 아우르는 의미로 보기 어렵고 주요 야당들만이 단일화에 합의한 경우에도 이같은 표현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요 야당의 단일화 사실에 관한 언론보도와 선거벽보 등을 통해 다른 야당 후보자의 출마사실을 알 수 있어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이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야권 단일후보라고 했을 때 허위사실 공표냐, 아니냐의 법리적 문제였다"며 "인쇄물이든, 거리유세 구호든 상관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앙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대학교의 총학생회나 복수의 총학생회 연합단체도 후보자를 초청해 공직선거법에 따른 대담 및 토론을 개최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그동안 선거권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됐고 단체의 선거운동에 관한 규제도 '전면적 금지'에서 '개별적 제한'으로 바뀐 만큼 이에 맞는 해석을 한 것이다.

단 선거운동을 할 것으로 표방한 대학교의 총학생회나 연합단체는 후보자 초청 대담 및 토론회가 금지된다고 중앙선관위는 전했다.

pjk76@newsis.com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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