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출처 | http://www.ecclesian.com/sub_read.html?u...3%D1%C0%E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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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제일교회, 종교의 자유를 사수하라 | ||||||||||||||||||
교단은 종교의 자유 스스로 포기 | ||||||||||||||||||
황규학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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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제일교회 게시판에 들어가면 "총회의 장로임직 무효결정이 대법원 확정판결시까지 효력 정지 되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남삼욱목사가 대법원확정판결시까지 법원판결에 근거, 장로의 임직이 유효함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지난 2011년 12월 8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판국은 본교회 시무장로 10명에 대해 장로임직이 무효임을 확인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2년 6월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51부는 총회 재판국의 장로임직무효확인 판결의 효력을 확정판결 시까지 정지하고 강북제일교회 장로로서의 권한 행사 및 업무수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본 교회는 국가법의 권위를 존중하며 2012년 6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합 3260 가처분 인용결과에 근거하여 총회가 장로의 임직을 무효화 하였으나, 대법원 확정판결 시까지 장로의 임직이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2012년 6월 26일 강북제일교회 임시당회장 남 삼 욱 목사 이 성명서는 잘못된 것이다. 대법원 확정판결 시까지 장로의 임직이 유효한 것이 아니라 총회로부터 특별재심이 이루어지기까지 임직이 무효임을 다시 확인시켜드립니다라고 해야 했다. 목사라면 가시아법정의 판결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종교의 자유를 천명하고 있는 국가헌법과 대법원 판례, 교단헌법에 규정된 '양심의 자유', '교회의 자유'가 침해되었기 때문에 가시아법정의 판결에 승복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해야 했다. 남삼욱의 성명서는 종교자유의 침해를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 장로임면의 주체는 민사 51부가 아니라 예장통합 교단이다. 정치편 4조를 보면 "그리스도께서 직원을 두어 복음을 전하고 성례를 행하며 교인으로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게 하셨다"면서 "교회직원은 성경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로 할 것이다"고 했다. 제4조 교회의 직원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되는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직원을 두어 복음을 전하고 성례를 행하며 교인으로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교회의 직원은 성경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로 할 것이다. 제5조 치리권 치리권은 온 교회가 택하여 세운 대표자로 행사한다. 치리권의 행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섬기고 전달하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할 것이다. 교회직원의 궁극적인 임면의 주체는 그리스도이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갈1:1) 사도바울은 자신의 사도직 직분의 주체를 그리스도께 두고 있다. 교단의 헌법대로 그리스도께서 직원을 세워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도록 하신 것이다. 이러한 직원은 성경말씀을 믿고 따라야 하는 전제조건이 있다. 그렇다면 판사의 임직무효는 그리스도의 영역에 도전하는 것이다. 임면권의 영적인 주체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하여 직원을 세우신다. 즉 임직을 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직접 내려올 수 없으므로 그를 믿고 의존하는 교인들을 통하여 직원을 세우시는 것이다. 이러한 치리권의 행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섬기고 전달하는 것" 이다. 즉 임직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섬기고 전달하기 위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야 할 사람이, 즉 교회의 질서를 유지해야 할 사람이 무질서하거나 하자가 있다면 권징으로서 처리당하게 되는 것이다. 제6조 권징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권징을 행사한다. 권징은 신앙과 도덕에 관한 것이요, 국법에 관한 것이 아니다. 교 회는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권징을 행할 수 있고, 권징을 통해서 면직이나 출교를 할 수 있다. 임명하는 것도, 면직하는 것도 주체는 법원이 아니라 교회이다. 임면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교회가 주체성을 갖고 시행하는 것이다. 이는 국법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교회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도 권징은 재판대상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부 가 수행을 하다가 몰래 여인과 동침을 했거나, 결혼을 한 것이 발각되면, 신부의 서품을 면직할 주체는 법원이 아니라 천주교 교단이다. 중이 수행을 하다가 고기를 먹거나 머리를 장발로 길렀거나 도박을 하다가 걸렸다면 직분을 파계할 주체는 법원이 아니라 불교종단이다. 수녀가 사운드 뮤직에 나오는 쥬리 엔듀리스 처럼 결혼을 하거나 연애를 하면 이를 면직할 주체는 수도원이다.
마찬가지로 목사나 장로의 지위내지는 직분과 관련한 임면권의 주체는 법원이 아니라 장로교단이다. 감독회장이 된 김국도목사의 임면은 법원이 아니라 감리교이다. 감리교는 종교의 자유를 스스로 법원에 반납해 버린 것이다. 장로임직에 대한 주체도 법원이 아니라 장로교단이다. 특 히 예장통합의 행정법은 권징편에 속해 있다. 예장통합의 행정법은 국법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교회법의 영역이다. 그것도 권징의 영역안에 들어있다. 행정법이 권징편 안에 들어있는 것은 교회행정적으로 무질서한 것을 질서있게 바로 잡겠다는 의지이다. Book of Order는 질서의 책 이 처럼 예장통합교단의 권징편은 행위의 질서, 행정의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교단의 자율적인 질서규범영역이다. 미국에서 교단헌법은 'Book of Order'라고 불리운다. 'Book of Order'는 질서의 책을 의미한다. 교리의 질서, 교회정치의 질서, 권징의 질서, 예배의 질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권징의 질서에는 행위의 질서, 행정의 질서가 포함되어 있다. 장 로와 목사, 집사의 행위가 교단헌법이나 성경에 부적합하면, 그들이 회개하여 새사람이 될 수 있도록 권징을 행하는 것이다. 권징은 예수그리스도께서 주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직원임명의 주체도 예수그리스도이지만 권징의 주체도 예수 그리스도이다. 범죄한 교인과 직원 및 각 치리회를 권고하고 징계하는 것이다. 제1조 [권징의 뜻]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리를 행사하며 그 법도를 시행하는 것으로써 각 치리회가 헌법과 헌법이 위임한 제규정 등을 위반하여 범죄한 교인과 직원 및 각 치리회를 권고하고 징계하는 것이다. 직 원을 세우는 것도, 권징을 행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직원 임면권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교회는 대리할 뿐이다. 그러기 때문에 교회의 권징은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종교법에 따라 징계하는 내부적인 제재이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교회의 권징재판은 종교단체가 교리를 확립하고 단체 및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목사 등 교역자나 교인에게 종교상의 방법에 따라 징계제재하는 종교단체의 내부적인 제재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그 효력과 집행은 교회 내부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권징재판으로 말미암은 목사, 장로의 자격에 관한 시비는 직접적으로 법원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고, 다만 그 효력의 유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또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그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단의 내용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6.29. 자 2007마224 결정 【예배및출입방해금지등가처분】 장로임직무효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판 사가 종교의 자유와 국가와의 관계를 바로 구분했거나 알았다면 장로임직무효에 대해 궁극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거나 사회정의 관념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처리해야 했다. 판사가 법리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권한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직권남용이 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종교와 국가간의 분명한 구분이 되어 있어서 수직적인 교단의 입장을 반영한다. 미국 판례 미국의 세르비안 정교회 대 밀리오보예비치(Milivojevich)신부사건<2007 WL 2063828(U.S)>에서 미국연방법원은 종교내적인 문제와 사회법적인 문제를 엄격하게 구별한다. 미국연방대법원은 교회내부의 문제로 판단을 한 일리로이주 대법원의 결정을 기각하여 교회내부의 문제는 개입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종교기관은 스스로 지도자를 선택하고, 자신들의 교리를 확립하고, 자체 논쟁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종교기관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한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일단 수직적인 권위주의의 체제의 최고교회법정이 개편안건을 승인한 것에 대해서 어떤 세상법정도 이를 결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여 일리로이주 법원의 판결을 파기했다. 우리나라 대법원도 종단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결의나 처분이 무효가 되려면 절차상의 하자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한다.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그저 일반적인 종교단체 아닌 일반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2.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 그 렇다면 장로임직무효가 재판의 대상이 되는가? 이는 종교와 국가간의 문제이다. 신부나 수녀임면의 주체가 천주교단이듯이, 승의 임면의 주체가 불교종단이듯이, 목사나 장로임면의 주체는 해당 교단이다. 쥴리앤드류스를 수녀에서 면직하는 주체는 천주교 수도원이다. 강북제일교회 장로임면의 주체는 예장통합교단이다. 예장통합교단은 임면권의 주체를 가이사나라의 법정에 빼앗겼어도 별반응이 없다. 총회, 종교자유의 침해 대응해야 그 리스도께서 주신 임면권의 권리를 박탈당해도 종교의 자유가 침해된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정부에 대해서 신앙적 양심을 갖고 대응도 하지 않는다. 이번 사건은 총회장이 피고인이다. 그러나 패소했어도 자신들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침묵하고 있다. 교단의 자존심이 추락되었어도 종교의 자유가 무참하게 침해되었어도, 그리스도의 임면권의 주체가 법원의 판사로 이전되었어도 별반응이 없다. 예장통합교단에서 행정법은 권징편안에 있다. 권징편 제8장 148조에 행정쟁송이 있다. 제148조 [행정쟁송의 종류] 행정쟁송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행정소송 : 치리회장이 행한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제152조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취소소송 : 치리회장이 행한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한 행정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2.무효 등 확인소송 : 치리회장이 행한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노회장이 교단헌법 또는 규정에 대해서 위반한 것에 대해서 바르게 잡기 위하여 교단치리회장을 상대로 행하는 소송이다. 이 행정소송은 국가가 아니라 종단에 대해서 하는 것이다. 국가의 영역이 아니라 종단의 영역이다. 만일 종단이 사회정의 관념에 위배될 정도로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판단했다면 즉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가 되면 국가는 개입해서 이를 바로잡아야 하지만, 이러한 정의 관념에 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국가는 개입하지 말아야 하고, 개입하면 국가는 스스로 헌법을 위반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국가헌법이 있는 것은 국가로부터 기본권이 침해당하지 않기 위함이다. 그러나 종단이 일개 판사로부터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어도 이에 대한 반응이 없다. 예장통합교단은 하나님나라의 권위를 가이사법정의 권위에 넘겨주고 말았다. 이는 수치스러움이며, 신앙의 가치가 파괴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권위가 판사의 권위밑으로 주저앉는 것이다. 무 효 등 확인소송은 치리회장이 행한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이다. 장로임직무효에 대한 소송은 평양노회치리회장이 잘못 행했기 때문에 교단의 행정시비에 대해서 다투는 소송이다. 사회법정에서 다투는 소송이 아니다. 장로임직절차의 하자에 대해서 다투는 소송이기 때문에 사회법정의 재판대상이 되지를 못하는 것이다. 예장통합교단은 교회의 자유가 무참히 파괴되어도 별반응이 없는 것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이다. 헌법조항은 사문화되어 교단의 법형식치레에 불과했다. 제2조 교회의 자유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는 것 같이 어떤 교파 또는 어떤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규칙, 세례교인(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 교회의 정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 예장통합교단은 "직원의 자격, 교회의 정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을 법원에 넘겨주고 말았다. 헌법에 규정된 교회의 자유를 상실하고 말았다. 총회임원회가 양심의 자유, 교회의 자유를 법원에 넘겨준 것에 대해 어떤 대응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총회는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 교회의 자유를 법원으로부터 박탈되었음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강북제일교회 교인들은 남삼욱목사의 성명서에 따르지 말고, 국가의 헌법, 대법원의 판례, 교단의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해서 신앙인의 자존심을 지키고, 임면권의 주체인 그리스도의 권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남삼욱은 국가법의 권위를 존중한다고 했지만 강북제일교회 교인들은 국가헌법에 명시된 종교자유를 통해 만들어진 교회법의 권위를 존중하기를 바란다. 직분임직에 관한 것은 국가법이 아니라 교회법의 영역이다. 국가는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면 신앙인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0장에 서술된 양심의 자유를 갖고서 국가에 대항해야 하는 것이다. 장로교단에는 정치편 1조에 그대로 양심의 자유가 표현되어 있다. 제1조 양심의 자유 양심을 주재하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그가 각인에게 양심의 자유를 주어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하거나 지나친 교훈이나 명령을 받지 않게 하였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신앙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그 양심대로 할 권리가 있으니 아무도 남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 장로임직무효는 가이사 법정의 판단대상이 아니라 교단법정의 판단대상이다. 자유는 "스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뜻으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나님의 속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 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인 자유를 가슴에 함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패트릭 헨리는 "죽임이 아니면 자유를 달라"고 했다. 가슴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인 자유가 침해를 당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는 것이다. 강북제일교회는 교단이 져버린 '양심의 자유', '교회의 자유'를 목숨을 걸고서라도 수호하기를 바란다. 죽으려 하는 자는 살고, 살려고 하는 자는 죽는 것이다. 가이사의 법정으로부터 처참하게 훼손된 신앙의 자유를 다시 살려내기를 바란다. 그러므로 남삼욱의 성명서는 신앙이 없는 무신론자의 성명서같은 것이기 때문에 따를 필요도 없고 무시하면 된다. 이 성명서는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교회의 자유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목사안수취소결의에 대해 "원고들에게 법률상의 권리침해를 주고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법률상의 쟁송사항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안수무효를 한 노회의 결정을 존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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