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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와 신천지는 관련이 있다’주장에 법원이 손을 들어주다

by anonymous posted Jul 0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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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http://www.chpr.org/s04_4.htm?mode=read&read_no=323
‘천지일보와 신천지는 관련이 있다’주장에 법원이 손을 들어주다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88          등록일 : 2012/07/02

‘천지일보와 신천지는 관련이 있다’주장에 법원이 손을 들어주다

천지일보(발행인 이상면)가 최근 ‘천지일보와 신천지가 관련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기사를 쓴 교계 기자들에 대하여, 서울 일선경찰서에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한 사실이 밝혀져 주목을 끌고 있다.

반면에 최근 검찰과 법원에서는 ‘신천지와 천지일보가 관련성이 있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해, 천지일보의 행보와는 매우 대조적이다.

신천지에서 전략적으로 언론 매체를 활용한다는 피해자들의 증언은 전에도 있었지만, 검찰과 법원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천지일보와 신천지의 관련성’을 폭로한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은, 천지일보의 고소 사건으로 신천지교와 천지일보의 관련성을 오히려 밝혀준 셈이다.

이 사건의 발단은 2011년 3월 19일 <천지일보> 및 <한민족독도사관>이 공동으로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독도사랑 대음악회’를 개최하였다.

이에 대하여, 김, 장, 이, 조 모 씨는 ‘천지일보는 신천지예수교가 운영하는 신문이고 특수비밀조직이다. 국가 기관의 강력한 지원을 내세워 신도들의 결속을 다져 이탈을 방비하고 행사비용을 조달하고 입장객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포교에 활용하기 위함이다’라는 취지의 공문과 인터넷 상에 이 내용을 게재한 것인데, 이를 천지일보 발행인 외 1명이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한 것이다.

고소인 천지일보 발행인은 고소장에서 ‘자신은 신천지 교인이지만, 천지일보의 다른 사원들은 (신천지)교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다른 고소인 천 모씨는 독도사랑 대음악회는 ‘신천지 교회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고소인이 신천지 교인인 점, 천지일보의 신천지예수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올댓 뉴스와 관련이 있다는 취지의 서울지방검찰청 공소장이 있다는 점, 천지일보에 신천지예수교 관련 기사가 다른 신문에 비하여 상당히 많다는 점, 천지일보 기자들의 이름과 신천지 신도들의 이름이 상당히 겹친다는 점, MBC PD 수첩 동영상 및 신천지 탈퇴자들의 경험담 등을 종합해 보면, 천지일보가 신천지교의 기관지인 것으로 주장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것이다.

또 피의자들이 이를 알린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고소 건에 대하여 검찰에서 ‘죄가 안 된다’는 결정을, 지난 2011년 12월 27일에 내린 것이다.

그러나 천지일보 발행인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재정신청)하였고, 서울고등법원(제24형사부)에서는 2012년 5월 25일 천지일보 발행인 이름으로 재정신청한 건에 대하여, 검사의 ‘죄가 되지 않음’ 불기소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이를 기각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신천지교와 천지일보의 관련성이 입증된 것이다.

따라서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천지일보가 지난 5월 31일 <신천지대책 한국기독교연대>에서 기독교를 사칭하는 신천지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하고, 이를 기사화한 기독교계 기자들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한 행위는 공공 목적의 언론에 대하여 재갈을 물리려는 행위로 비춰진다.

천지일보가 정말로 신천지교와 관련이 없다면, 언론으로서 기존 기독교에 대하여도 공정한 보도를 해야 하며, 신천지에 관련된 편중되지 않은 보도를 해야 한다. 검찰의 판단과 법원의 판결대로라면, 언론의 이름으로, 종교적‧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특정한 종교를 위하여 위장을 하는 것도 문제인데, 거기에다 다른 언론들의 공공 목적을 위한 보도내용 마저 문제를 삼게 된다면, 이는 ‘언론의 자유’를 막는 행위이다.

신천지교가 문제가 없고, 그 포교와 기존의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개종교육’이 정당하고 떳떳하다면, 그리고 그로 인하여 신천지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반종교적, 반사회적 현상들이 문제가 안된다면, 신천지교와 천지일보의 관련성에 천지일보가 그렇게도 민감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제 천지일보는 검찰과 법원의 결정에 따라, 신천지교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고, 공공의 목적을 위해 보도하는 기독교계 언론에 대하여 압력을 가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오히려 천지일보가 사회를 밝히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활동하는 언론의 사명이 있다면, 신천지교의 종교적, 사회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바로 알리려는 노력과 신천지교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 언론으로서의 바른 책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검찰이 내린 결정문>





<재정신청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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