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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삼신론 정식으로 이단 해지된 적 없다" | |||||||||||||
한기총의 이단 규정 인정....사실상 삼신론은 이단교리 | |||||||||||||
황규학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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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신론 이단해지된 적 없다" 인정
부산지법이 삼신론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단에서 해지된 적이 없고, 한기총에서 이단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김창영목사는 허위사실을 말한 적이 없다고 인정하여 1심을 파기하여 무죄로 선고했다. 부산지법은 "제89차 총회에서는 신앙고백서가 첨부된 서울 동노회의 청원서가 제출되었을 뿐, 별도로 피해자주장의 삼신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이단해지절차를 정식으로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점, 피해자는 제 89회 총회이후에도 삼신론을 주장해왔고, 2011년경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대한예수교장로교회에서 피해자의 삼신론 및 월경잉태설에 대해 이단으로 결의한 점 등의 사정과 비추어 보면, 제 87회 총회에서 피해자주장의 삼신론에 대하여 이단성여부가 다투어지고 그 결론이 불명확하여 다른 해석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제89차 총회가 적법한 이단해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진정서 및 유인물을 작성할 당시 이 부분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부산지법이 사실상 삼신론은 이단임을 인정한 셈이다.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해지된 적이 없고, 89회 총회 이후에도 최삼경목사가 계속 삼신론을 주장했고, 한기총에서도 이단으로 명명했기 때문에 삼신론은 이단임을 인정했다.
김창영목사는 2009. 10. 14. 크리스찬 투데이 1면에서 "최삼경목사, 이단 해지된 적 없다"고 하여 최삼경목사로부터 고소당하여 1심에서 100만원의 벌금을 맞은 바 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최삼경목사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단해지된 적이 없고, 2011년 한기총에서도 삼신론에 대해 이단으로 결의한 사실로 보았을 때, 김창영목사의 인터뷰는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임을 인정한 것이다. 교회연합신문의 이단옹호언론도 절차위반 한편, 법원은 94회 총회에서 교회연합신문이 이단옹호언론으로 정죄한 데에는 절차위반의 위법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고, 또한 교회연합신문이 이단옹호언론으로 추가되는 것에 피해자(최삼경목사)가 관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하여 교회연합신문의 이단옹호언론화는 최삼경목사의 불법적인 작품임이 드러났다.
결론적으로 이번 판결은 1) 김창영목사의 무죄를 통해서 최삼경목사의 삼신론을 이단으로 인정했고, 2) 교회연합신문에 대해서도 불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단옹호언론으로 결정된 것임이 드러났던 것이다. 이처럼 법원이 밝힌 것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삼신론이 이단으로 해지된 적이 없고, 한기총에서 삼신론이 이단이라고 판정한 것을 인정했고, 교회연합신문이 이단옹호언론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이 처럼 최삼경은 김창영목사이외에 박윤식목사, 박철수목사건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절차나 특정한 근거없이 이단으로 명명해서 고통을 당하게 하였던 것이다. 이제 교단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단으로 명명된 집단이나 특정인들에 대해서 다시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삼신론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단으로 명명해야 할 것이다. 조용기, 윤석전, 예태해 목사 등도 비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단으로 명명되었다가 해제된 적이 있다. 더는 이단으로 인한 피해는 없어야 할 것이며, 교단은 최삼경목사의 삼신론과 마리아월경잉태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하여 더는 이단교리가 교단에서 판을 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 반 법정을 통해서 최삼경목사의 삼신론이 이단으로 결정됨에 따라 최삼경목사는 이단임이 드러난 셈이다. 요약하면 비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단으로 명명된 사람들은 다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소명할 기회를 주어 이단을 해지하고, 비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단 해지된 삼신론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하여 이단으로 명명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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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6/22 [21:40] 최종편집: ⓒ lawnchur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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