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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출처 http://www.chpr.org/s04_4.htm?mode=read&read_no=324
네이버 뉴스캐스트 개선이 필요하다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29          등록일 : 2012/07/05

네이버 뉴스캐스트 개선이 필요하다

최근 신문협회에서는 네이버 뉴스캐스트 탈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동기가 무엇이든지 간에 2009년 네이버 뉴스캐스트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햇수로 4년이 되는 시점에서 네이버 뉴스캐스트의 대대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신문사들의 논의와 별도로 한국 교회가 보는 네이버 뉴스캐스트의 개선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네이버 뉴스캐스트에 게재되는 기사의 질적 관리가 필요하다. 기사를 송고하는 언론사들은 페이지 뷰를 늘리기 위해 네티즌의 시선을 끄는 선정적인 소재와 제목, 낚시제목 등을 사용하기 일쑤이다. 이것은 지면신문에 비해 인터넷신문에서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네이버 뉴스캐스트가 인터넷 언론의 품위와 품질의 하향을 이끌고 있다는 비판의 이유이다.

둘째, 네이버 뉴스캐스트에서 쏟아지는 부적절한 뉴스들로부터 미성년자들을 보호할 장치가 필요하다. 네티즌의 ‘클릭’을 얻기 위해 경쟁하는 뉴스캐스트 특성상 선정적 기사들이 연령대에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쏟아지고 있다. 정치성향이 강한 언론들은 ‘분노’를 조장하는 기사를 연일 쏟아내기 일쑤인데, 미래를 책임져 나가야 할 학생들에게 부정적 세계관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교육상 매우 부적절하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여지는 네이버 뉴스캐스트의 기사는 초등학생들이 보아서도 안전한 기사여야 하며, 그밖에 청소년들이 보기에 부적절한 소재의 기사들은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연령이 확인된 이후에 보여지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기사의 연령제한을 위반한 언론사들에 대해서는 게재중단 조치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을 부정적 뉴스 콘텐츠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 포털사이트에 송고한 기사의 유효기한을 제한하는 것도 저작권 다툼의 해결책의 한 가지 방법이다. 수준 있는 언론사일수록 기사 한 건당 투자되는 비용이 크다. 그러니 기사를 포털에 헐값에 제공하는 것의 경제적 효익에 대해 고민할 수 밖에 없다. 만일 포털에 제공하는 기사의 유효기간을 6개월 내지 1년으로 제한을 둔다면 독자들은 과거의 기사를 보기 위해서는 해당 언론사 사이트를 직접 찾아가서 보아야 하므로 신문사들의 포털 의존도를 줄이게 되고, 자사의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포털과 신문사 사이트의 차별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넷째, 메이저 신문들의 포털 탈피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갖고 있다. 양질의 기사를 제공하는 언론사들이 모두 네이버 뉴스캐스트에서 탈퇴한다면 네티즌들은 기사의 품질이 떨어지므로, 메이저 언론사 사이트를 직접 찾아가서 기사를 보게 될 것이다.

반면에, 양질의 언론사중 일부만 탈퇴한다면 뉴스캐스트 이용자들은 크게 차이를 느끼지 못하므로, 탈퇴한 언론사를 찾아갈 필요가 없게 된다. 그러면 탈퇴한 언론사만 소외되는 결과를 낳게 되고, 제어 효과도 반감될 것이다.

한편 양질의 언론사들이 탈퇴한 후 뉴스캐스트가 군소한 언론사 위주로 기사를 송고하게 될 때에 기사의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군소 언론매체의 영향력만 더욱 확대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것은 균형잡힌 언론환경이 되지 못하므로 부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포털은 ‘중소형 언론매체’를 지원한다는 명분을 확보할 수도 있다.

다섯째, 네이버 뉴스캐스트는 선정한 언론사의 기사 품질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특정 언론사들은 자신들이 비우호적인 특정 그룹에 대해 비방성 기사를 쏟아내기 일쑤이다. 일례로 몇몇 언론사들은 기독교에 대한 비방성 기사를 반복적으로 게재하는 데 개중에는 허위기사도 있다. 이러한 언론피해에 대한 책임은 단지 해당 언론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언론사를 선택하여 기사를 송고하게 한 네이버에도 있음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네이버가 그러한 책임의식을 가질 때에 언론사의 기사에 대한 품질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것은 자명하다.

여섯째, 메이저 신문이 거론한 사이비매체언론 등 부적절한 언론에 대한 품질 관리가 필요하다. 가령, 종말론과 연관되어 개인을 신격화하는 모 종교단체의 유관언론은 2009년에 창간 직후 네이버에 기사를 곧장 송고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특별 혜택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였다. 이 신문은 특정종교와 교주의 선전과 기존의 기독교 비방, 자신들의 실체를 감추고, 이들에 의한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네이버 기사 송고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모 신문은 이미 검찰과 법원에서 기독교에서 사이비로 분류한 종교단체와 유관성이 인정되었음에도 해당 사실을 보도한 건전한 언론사 기자들을 고소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듯 문제가 많은 종교를 선전하는 기사를 송고하는 언론사가 네이버와 다음에 30여개에 이른다. 지면 신문에서는 보도하기 어려울 수준의 기사들이 버젓이 네이버를 통해 유통되어 피해를 확산시키는 것에 대해 포털사들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언론의 자유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언론의 횡포’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언론사 개별적으로는 수준이 낮지만, 포털을 이용하게 되면서 지나친 영향력을 확산시키는 데에 포털이 조력하고 있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저작권자의 권리와 기사의 품질, 미성년 학생들의 보호 등에 관하여 네이버에서 선도적인 조치가 이뤄지기를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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