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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은 가만두던데… 지자체, 교회에 ‘세금폭탄’ 왜?

by anonymous posted Jul 0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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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출처 http://missionlife.kukinews.com/article/...e=30401100
사찰은 가만두던데… 지자체, 교회에 ‘세금폭탄’ 왜?


[2012.07.06 16:34] 트위터로 퍼가기 싸이월드 공감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미션라이프] 이번 주 한국 교회의 핫 이슈는 서울 강남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관내 종교·복지시설의 ‘수익사업’에 대해 세금을 물린 사안이었다.

강 남구가 교회 등 11곳에 5억여원의 재산세와 취득세를 추징하자 교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종교·공익 목적에 부합하는 비영리사업에 무리하게 세금을 부과해 종교활동 자체를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았다. 차제에 정부와 종교계가 종교시설의 공익사업을 뒷받침해주는 합리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번에 세금 추징 처분이 내려진 강남 지역 교회는 10곳이다. 소망교회는 수익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교회 건물에서 카페를 운영했다는 이유로 600만원을 추징당했다. 청운교회는 교회 건물 내에 문화체육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아 추징금 1억1500여만원 처분을 받았다. 다른 교회 8곳은 교회 건물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한 사실 등이 드러나 모두 4100여만원을 추징당했다.

기독교 사회복지단체인 밀알복지재단은 공연장 등을 임대해주고 카페와 빵집을 운영해 수익을 거둬 복지사업에 썼는데도 3억4000여만원을 추징당했다.

구는 지난 4월부터 두 달간 ‘비과세 대상 부동산 이용실태 감사’를 벌여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현 행법은 종교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의 부동산에는 재산세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부동산을 이용해 수익을 거둔 만큼 세금을 물려야 한다고 구는 판단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 러나 교계에선 특정 종교를 겨냥한 ‘표적 감사’가 아니냐는 불만까지 터져 나왔다. 종교시설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뿐 아니라 헌금 등을 통해 근근이 운영되는 복지사업에도 세금을 부과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교회, 성당, 사찰 등 종교시설을 비롯해 비영리단체에 재산세 등 세금을 부과하지 않왔다.

밀알복지재단에서 운영 중인 음악홀은 수익이 없어 되레 교회에서 많은 돈을 지원받고 있다. 아울러 카페나 빵집의 경우 장애학생들의 실습장소이고 주로 교인들이 주일 모임을 갖는 장소인데도 부당하게 세금을 물렸다는 게 재단 측 입장이다. 또 소망교회 관계자는 “교회 내 카페는 교인들에게 실비 이하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세금 추징은 지나친 거 아니냐”고 했다.

밀알복지재단은 소송을 준비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밀알복지재단 관계자는 “종교·복지시설의 각종 사업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아직 세무행정 체계가 완성되지 않았다”면서 “소송을 통해 판례를 남겨 다른 교회나 재단의 선한 활동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소망교회는 구에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종교시설에 대한 세금 부과가 다른 지자체로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경기도 고양 덕이동 거룩한빛광성교회는 초·중등 과정의 학과를 교육하는 대안학교와 선교원, 교인들의 예배 장소 등으로 사용하는 건물에 추징금 4억원 처분을 받았다. 서울 구로순복음교회는 성경공부 장소로 이용하는 교육관과 지역 주민과 교인을 위해 세운 무료주차장에 모두 1400만원의 세금 부과 고지서를 받았다.

학계에선 비영리단체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과 수익사업의 경계를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현행법에 어디까지를 종교목적 사업인지 확실하게 규정돼 있지 않은 만큼 행정 소송을 통해 판례를 남겨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각에선 종교시설의 공익사업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입법 운동’까지 벌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실적인 대안도 제시됐다.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경계가 모호한 측면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라도 교계 스스로 사업 범위를 확실하게 정하자는 것이다. 수익사업인지 판단하기 위해선 사업 성격과 규모, 수익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현행법에 일일이 이를 규정하기도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교회 카페에서 음료를 무료로 제공한 뒤 음료값 대신 기부금을 내도록 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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