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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nonymous posted Jul 1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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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http://korea.ucanews.com/2012/07/10/201207w1001/

종교편향 김신 후보, 대법관 돼서는 안 돼

입력일 :2012. 07. 10. 

종교편향 김신 후보, 대법관 돼서는 안 돼 thumbnail

잘못된 신앙관 재판에 반영 우려

김신 대법관 후보의 종교 편향성 발언과 행동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그가 대법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신승환 가톨릭대 철학교수는 오늘 <가톨릭뉴스>에 “이미 철 지난 사안이 다시 불거져 나온 것 자체가 우리 사회가 그만큼 불관용적”이라는 반증이라며, “자신의 틀에 가둔 편협한 신앙관을 가진 사람에게 더없이 공평해야 할 대법관 자리를 맡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법리적 해석에 그의 편협한 신앙관이 반영될 것은 자명”하다며, 이는 종교 편향이 아니라 “재판의 중립성이 훼손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강대 철학교수인 이종진 신부(토마스)도 <가톨릭뉴스>에 자신의 종교가 중요하면 그만큼 다른 종교인의 신앙도 중요한 것이라고 밝히고, 그런데 대법관 후보가 “자신의 신앙을 직무에 노골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잘못된 공직자 태도”라고 비난했다.

한편, 대한불교청년회(대불청)은 어제 김신 대법관 후보 임명 동의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고, 김신 후보가 인도에서 일어난 지진을 “하느님의 경고”라고 주장한 것은 “매우 위험스럽고 생명을 경시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신 대법관 후보가 법정에서 특정 종교의 기도를 요구한 행위는 “상식과 민주적 법칙이 적용되는 세계 어느 나라 법정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행위라며, 공정성을 추구해야 할 “법관으로서 ‘정교분리 원칙’과 ‘양심적 재판 원칙’을 위반하는 치명적인 결격사유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통합민주당의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개신교 신자인 김 후보자가 지속해서 종교 편향적 판결을 내려 법적 양심에만 구속되라는 헌법 103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특정 종교인에게 유리한 판결 내린 적 없어”

그러나 김 후보자는 어제 해명자료를 내고, 자신은 “법관으로서 특정 종교인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판결을 내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지진 피해자들의 아픈 심정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미숙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 부산 삼일교회 장로인 김 후보자는 지난 2002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라는 자신의 책에서, 당시 2만 명이 희생된 인도 지진에 대해 “지진은 하나님의 경고”라며, “하느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은 지진을 통해 복음의 문을 열어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라고 썼다.

그는 일부 재판이나 판결에서도 이런 종교 편향성을 보였는데, 특히 ‘기독교 편을 든 판결’이라는 비판을 받는 2009년의 ‘부목사 사택 면세’ 판결의 경우, ‘부목사 사택은 세금 부과 대상’이라는 1997년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도 1심 판결을 뒤집고 교회 쪽 손을 들어줬다.

그는 또한, 부산기독인기관장회에서 2009년부터 1년간 회장으로 활동하며 공식석상에서 “부산을 성시화하겠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한편, 19대 국회는 7월 10일부터 대법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첫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By 홍성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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