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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nonymous posted Jul 1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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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http://www.newspower.co.kr/sub_read.html...;section2=
"김신 판사, 종교편향으로 몰지 말라"

한장총, 김신 대법관 후보자 종교편향 논란 정당에 입장전달
 
정하라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윤희구목사)은 김신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선진통일당에 종교편향 자격논란 지적에 따른 문제점을 전달하며 바른 입법활동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 장총은 이번 발표문에서 “대한민국은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있고, 정교분리의 원칙이 있는 만큼 김신대법관후보자가 교회 관련 형사사건을 화해조정한 후 기독교 당사자들간에 기도를 권고한 일은 쟁송당사자의 종교가 같은 경우 자기가 믿는 신 앞에서 그 신앙심을 고취하여 자비와 관용과 화해를 권고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부목사사택에 대한 비과세 판결한 것도 30년 전의 법적용에 있어서 시대적 상황, 법전문성 그리고 법관의 양심에 따라 판결한 것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과 “기독교 집회에서 부산시 성시화 발언에 대하여서 그것은 개인신앙의 표현이고 시대적 사명감을 나타난 것으로 다른 종교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한장총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종교 간의 평화와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나라로, 정치인들이나 종교계에서도 헌법정신에 충실하여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일을 해선 안 될 것”이며 "종교 간의 갈등을 초래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입장서 전문,

김신대법관후보 종교편향 자격논란에 대한 한국장로교총연합회의 입장

대 법관후보 공청회를 앞두고 김신 후보자에 대한 종교편향 자격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 제기는 민주통합당 최재천의원(성동 갑)실에서 배포된 비판 자료에서 일부 언론과 타종교계에서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관 임용에 있어 후보자의 종교가 기독교라는 사실 때문에 자격시비 논란이 제기된 것에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정교분리의 헌법을 가지고 있다. 김신 대법관 후보자의 교회관련 형사사건 조정 후 ‘기도’를 권고한 일, 부목사사택에 대하여 비과세 판결한 것, 기독교 집회에서 ‘부산을 성시화하겠다’는 발언을 종교편향으로 규정하고 대법관임용에 큰 흠결로 몰아가는 것이 정교분리의 정신에 벗어난 것이라고 본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에 누구라도 종교를 갖고 그 신념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 민주주의 제도에서 독립된 사법부의 법관이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절차에 대하여서 어떤 정당단체나 종교단체도 개입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교회관련 형사사건의 합의조정이 이루어진 후 기독교인 당사자들에게 기도를 권고하였다는 것이 공정한 판결에 무엇이 문제라는 것인가? 한국 법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주목하는 판결은, 불교도인 형제의 다툼에 대해서 재판관이 판사실로 당사자를 불러서 회심곡을 틀어놓고 문을 닫아놓고 1시간 후에 돌아와 보니 두 형제가 끌어안고 화해했다는 화해조정의 명 판결이다. 쟁송당사자의 종교가 같은 경우 자기가 믿는 신 앞에서 그 신앙심을 고취하여 자비와 관용과 화해를 권고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종교간의 평화와 조화를 이루는 사회이다. 한 공직자, 특별히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할 대법관 임용 자격에 관하여 작금에 제기되는 정당, 타종교에서의 법리적인 기준이 아닌 정치적이고 위헌적인 비난으로 논란을 확대한다면 시대적으로 절실한 사회통합을 깨는 것이라는 점을 밝힌다. 특별히 정치인들과 정당은 우리나라를 평화롭고 조화로운 통합된 사회로 이끄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며, 종교 간의 갈등을 초래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 27개 교단 총회장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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