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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시설에만 세금 부과 의도는?

by anonymous posted Jul 2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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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출처 http://www.chpr.org/s04_4.htm?mode=read&read_no=325
제 목 : 기독교 시설에만 세금 부과 의도는?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45 등록일 : 2012/07/09
기독교 시설에만 세금 부과 의도는?

지난 달 20일 서울 강남구청에서는 ‘감면 재산세 등 5억 745만원 추징’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내용인즉, 사회복지법인이나 종교시설의 경우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세하지만, 그 재산을 수익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면제하지 않는다는 조항(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50조)에 따라, 이에 의하여 감사를 벌인 결과 여러 건이 적발되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기독교 계통 사회복지법인 1곳과 교회 10군데에 대하여 합계 5억여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는 것을‘언론 플레이’를 통해 사회적 이슈로 만드는 것은 물론, 교회에 대하여 비난의 목소리를 듣게 한 것이다.

강남구청이 현행법에 준하여 종교 시설에 누락된 세금을 부과한다면 이를 탓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법의 적용을 편파적으로 한다면 이는 다른 문제이다.

이번에 강남구청이 관내의 재산세 감면 대상 968개 중에서 감면액이 100만 원 이상인 352곳 가운데, 감사를 실시하여 찾아낸 세금을 안낸(?) 11곳은 공교롭게도 모두 기독교 설립기관이거나 교회였다.

그렇다면 기독교 시설에서만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럼 불교의 14곳, 천주교 34곳, 원불교 2곳, 기타 종교 13곳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 불교의 경우, 전통찻집, 불교용품판매점, 유기농 농산물 판매점, 생활협동조합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템플스테이와 같은 일종의 ‘종교 체험 숙박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기독교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발표하고, 이를 ‘언론 플레이’한 것은 강남구청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반기독교적이고 종교편향적인 행위라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이렇듯 종교 활동의 범위를 30년도 더 된 법을 적용하여, ‘예배 행위’를 하는 곳으로만 종교시설을 국한하여 적용하는 것도 문제이다. 현대에서 요구되는 것은, 기독교에서의 종교 활동에서 예배는 물론, 신앙교육, 성도 간 교제, 지역민들에게 문화 공간 제공, 청소년들의 방과 후 활동에 대한 프로그램 제공 등, 한국교회의 대사회 봉사에 절실히 필요한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데 예배 활동 이외의 공간 이용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종교의 사회적 역할을 제한하는 전근대적이고 경직된 자세이다. 이미 법원에서도 교회의 주차장, 수양관, 교육관 등에 대한 비과세를 인정하는 추세이다.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하여 한국교회언론회는 지난 6월 28일 강남구청에 “정보공개”를 요청하였다. 그 내용은 352개 조사 선정의 기준, 전체 시설의 종교별 분포, 352개 조사대상의 종교별 분포, 352개 조사 대상의 탈루 내역, 교회의 실명공개 과정과 이유, 타종교 법인의 문제는 없었는지, 세금을 징수 당한 교회들이 이미 세금을 납부했는데 이를 언론에 보도한 경위 등에 대하여 답변을 요청했으나, 강남구청은 7월 9일 도착한 회신을 통해,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과 함께, 앞으로도 엄격한 (법)적용을 통해 지방 세정을 구현해 나간다는 엄포성 답변만 보내왔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묵살하는 지자체의 고압적이고, 무책임한 행태로밖에 볼 수 없다.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교회는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하나는 현행법의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각박하고 건조하며 영적인 것들에 대한 추구가 심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종교 행위를 예배로만 국한한다는 것은 편협한 해석이며, 헌법에 보장된 ‘종교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다. 따라서 상식적인 종교 활동을 인정하는 입법 활동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 하나는 같은 종교 시설 안에서 비슷한 양상의 활동인데, 어떤 것은 괜찮고, 어떤 것은 세금도 안 내는 파렴치한 행위가 되는지에 대한 비교 검토와 이를 공정한 방향으로 시정하도록 하는 노력이다.

마지막으로는 우선 현행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면, 이를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합법적인 대안들이 없는 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불과 몇 백만 원의 금액 때문에 대형교회가 세금을 탈루하려 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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