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출처 | http://www.chpr.org/s04_4.htm?mode=read&read_no=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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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차별금지법”(안)은 악법의 소지가 크다 | |||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88 등록일 : 2013/03/06 | |||
“차별금지법”(안)은 악법의 소지가 크다 민주통합당(이하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이 주축이 된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차별금지법)의 내용은 대동소이하면서도 약속이나 한 듯 연달아 3건이나 입법 발의되어,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 왜냐하면 사회적 갈등과 종교 간의 분쟁을 유발할 요소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발의는 지난 해 11월 6일에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는데, 진보당 6명, 민주당 4명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이다. 두 번째 발의는 지난 2월 12일 민주당의 김한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 의원 51명이 입법 발의한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이다. 세 번째 발의는 지난 2월 20일 민주당 최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 11명, 진보당 1명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이다. 이 법안들의 공통된 내용은 ‘차별의 사유’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이는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여 사회적 평등과 인간의 존엄을 구현한다는 본래 취지와는 맞지 않게 사회적, 종교적 논란의 소지가 매우 크다. 차별의 사유는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와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前科), 성적지향, 성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과 진보당이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려는 의도는 이해하겠으나, 이 속에는 ‘차별’이라는 전제하에, 사회 전체를 위해, 끼워 넣지 말아야 할 사안들도 포함하고 있어, 악법(惡法)의 소지가 있는 것이다. 특히 종교적 입장에서 볼 때, 현재 불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위 ‘종교평화법’과도 관련성이 있고, 각 시도의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와도 내용을 같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자칫하면 사회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법안이다.(현재 서울시학생인권조례는 교과부의 ‘무효’소송으로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이와 유사한 내용을 담은 전북학생인권조례는 부결되었고, 강원과 충북의 학생인권조례도 지역에서 큰 마찰을 빚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에는 성적지향, 임신•출산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 들어 있어 교육 목적에 위배되는데, 차별금지법으로 각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하려고 하고 있다.) 차별로 분류하는 조항 중, 문제점이 있는 몇 가지를 살펴보면,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지향, 성정체성, 임신과 출산, 전과 등 얼핏 보기에는 일반 인권 문제인듯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분석해 보면 첫째, 임신과 출산의 차별을 두지 않는다면, 학교에서 이런 경우가 발생할 경우 학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는 교육적 목적과 면학분위기로 볼 때,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성(性)의 방종을 조장하는 것이 된다. 둘째, 종교적 차별을 금하고 있는데, 종교의 자유에는 건전한 비판을 포함하고 있고, 특히 이슬람교처럼 아예 교리에 담고 있는, 테러와 폭력을 일삼는 경우와 여성의 인권을 묵살하는 것에도 침묵해야 한다는 말인가? 이는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셋째,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대하여 차별금지를 제정한다면, 이적(利敵) 행위와 주적(主敵)에 대한 찬양도 인정해야 하는 것인가? 그럼 ‘김정은 만세’를 외쳐도 괜찮다는 것인가? 이는 또 ‘국가보안법’을 무력화 시키려는 것으로도 보인다. 넷째는 성정체성(이성애, 동성애, 양성애)에 대하여 차별을 금지한다면,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보편화시키는 교육을 해야 하고, 성의 왜곡을 가져오므로 심각한 윤리의 훼손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이는 그간의 사회 구성원들의 오랜 동의하에 성립되어 왔던 기존의 가치관을 유연하게 적용하면 될 사안인데 구태어 법제화하려는 것은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다섯째는 전과(前科)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흉악범이나 간첩이나 이적 행위로 인한 전과자도 인정하라는 것인가? 그리되면 이 나라의 정체성은 무너지게 될 것이 뻔하다. 차별금지법(안)은, 이런 차별 형태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하고, 인권위는 당사자에게 시정과 명령을 내리고, 최종적으로는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사법적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또 법원은 재산상 손해액이 발생할 경우 2~5배에 이르는 ‘손해배상금’도 물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우리사회를 평등과 인간 존엄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만든다고 하면서, 일부분에서는 국민 간 견제와 감시는 물론, 건전한 비판과 국가 기강이 무너져도 침묵할 수밖에 없는 ‘벙어리 국민’으로 만들려는 것으로 보여 매우 우려된다. 현재 차별이나 인권 침해사례는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에 보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가 “차별금지법” 내용과 흡사하며, 인권위법에 관계 기관에 시정과 권고를 할 수 있는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 권고’(제25조)조항이 있고, 범죄 행위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수사기관과 위원회의 협조’(제34조)도 있고,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고발 및 징계권고’(제45조)도 있다. 그리고 조사에 정당하게 응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릴 수 있는 ‘과태료’(제63조) 조항까지 있다. 그렇다면 이 “차별금지법”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과도한 사법권을 부여하여 권한을 강화시킬뿐더러, 옥상옥(屋上屋)을 만드는 법안이다. 더군다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해 종립학교의 인권 실태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불교단체인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과 용역계약을 맺어 그 신뢰성과 객관성이 떨어져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형편이다. 그리고 이 법안에는 ‘종교 차별’에 관한 조항도 포함하고 있어, 불교계가 기독교활동을 억제하기 위하여 만들려고 하는 소위 ‘종교차별금지법’ 또는 ‘종교평화법’과도 관련성이 있어, 그 목적에 의구심을 떨쳐버리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 법안은 철회되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 조항은 상당히 삭제되어야 마땅하다.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심각한 사회적 분열과 종교적 갈등이 유발되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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