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악법

차별금지악법안(민통당 김한길의원 대표발의)_현재 법제사법위원회회부(의안번호3693)

by anonymous posted Apr 0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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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걸음출처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G3L9Q1E2O3

차별금지법안

(김한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93

 

발의연월일: 2013.  2.  12.

발  의  자: 김한길ㆍ우윤근ㆍ홍종학
배기운ㆍ민병두ㆍ김성곤
이낙연ㆍ김동철ㆍ이인영
최민희ㆍ진성준ㆍ최원식
배재정ㆍ정성호ㆍ주승용
추미애ㆍ신장용ㆍ윤관석
김영환ㆍ홍의락ㆍ신경민
도종환ㆍ유성엽ㆍ설  훈
문병호ㆍ정호준ㆍ김민기
이언주ㆍ우원식ㆍ전정희
이찬열ㆍ김윤덕ㆍ김재윤
노영민ㆍ부좌현ㆍ문희상
안민석ㆍ노웅래ㆍ정청래
이춘석ㆍ황주홍ㆍ조정식
서영교ㆍ김영록ㆍ김진표
박병석ㆍ박영선ㆍ남인순
한명숙ㆍ이원욱ㆍ문재인
의원(51인)

 

 

 

 

 

 



제안이유

  모든 생활영역에서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前科), 성적지향(性的指向), 성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ㆍ예방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사회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고 인간존엄의 가치를 구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차별의 사유가 될 수 있는 요소를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性的指向), 성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으로 자세히 규정함(안 제3조제1항제1호).

  나. 성별 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ㆍ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법령과 정책의 집행에서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로 보아 금지하고, 직접차별 외에 간접차별, 특정 개인 및 집단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괴롭힘 행위 및 차별의 표시ㆍ조장 광고 행위 또한 차별로 보아 금지함(안 제3조제1항).

  다. 차별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는 차별시정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시정기본계획 권고안을 마련하여 차별시정기본계획을 수립하기 1년 전까지 대통령에게 제출하며, 중앙행정기관 등은 시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라. 고용,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료서비스․문화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회 및 교육내용, 참정권 등 행정서비스 및 수사 재판상의 차별예방을 위한 조치,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 금지 등 영역별 차별금지 유형을 구체화 함(안 제10조부터 제30조까지).

  마. 차별행위의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시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구제조치의 실효성을 도모함(안 제31조부터 34조까지).

  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의 중지 등 임시조치를 할 수 있으며, 차별행위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및 손해배상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

  사. 차별행위의 고의성, 지속성 및 반복성, 보복성, 피해의 규모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 결과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통상적인 재산상 손해액 이외에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39조).

  아. 차별행위의 피해자는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차별행위에 대한 입증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는 해당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고,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 행위가 차별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도록 함(안 제40조).

법률  제        호



차별금지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며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평등을 실현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가져오는 상태를 말한다.

  2. “성적지향(性的指向)”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개인의 성적인 취향을 말한다.

  3. “성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한다.

  4.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육시설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

    다.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마.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 “광고”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를 말한다.

6.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호의 근로자를 말한다.  

  7. “사용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2호의 사용자

    나.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에 대하여 사실상 지휘․감독ㆍ결정권이 있는 자

제3조(차별의 범위) ① 이 법에서 차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경우를 말한다.

  1.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前科), 성적지향, 성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그 밖의 사유(이하 “성별등”이라 한다)를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승급, 임금 및 임금외의 금 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

    나.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다. 교육기관에서의 교육 및 직업훈련

    라. 법령의 제정ㆍ개정과 정책의 수립ㆍ집행

  2. 외견상 성별등에 관하여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에 따라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 경우

  3. 성별등을 이유로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4. 성별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경우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ㆍ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ㆍ집행하는 경우

  2.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제4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제3조에 따른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다른 법령 및 제도와의 관계) 「대한민국헌법」상의 평등권과 관련된 법령을 제정ㆍ개정하는 경우나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차별시정 의무


제6조(차별시정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차별금지 및 차별의 예방 등 차별시정을 위한 차별시정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차별시정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차별금지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령ㆍ제도 개선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별시정을 위한 주요 시책

  ③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제7조에 따라 제출하는 권고안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기본계획 권고안의 제출) ① 국가인권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 권고안을 마련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1년 전까지 대통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 권고안의 마련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및 특별시․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차별금지 및 예방조치


제1절 고용


제9조(모집․채용상의 차별금지) 사용자는 모집ㆍ채용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별등을 이유로 모집․채용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2. 모집․채용 광고 시 성별등을 이유로 한 배제나 제한을 표현하는 행위

  3. 서류지원 및 면접 시 직무와 관련 없는 성별등의 정보를 제시하도록 요구하거나 채용 시 성별등을 평가 기준으로 하는 행위

  4. 채용 이전에 응모자로 하여금 건강진단을 받게 하거나 건강진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다만, 직무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근로조건 등의 차별금지) 사용자는 성별등을 이유로 작업환경, 시간외근로, 교대근로, 근로시간단축, 징계기준 등의 근로조건을 다르게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임금․금품지급상의 차별금지) 성별등을 이유로 임금 및 금품을 차등 지급하거나 호봉산정을 다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생활보조금품 등 제공상의 차별금지) 사용자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제공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 있어서 성별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교육․훈련상의 차별금지) 사용자는 성별등을 이유로 교육․훈련에서 배제․구별하거나 직무와 무관한 교육․훈련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배치상의 차별금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배치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별등을 이유로 특정 직무나 직군에서 배제하거나 편중하여 배치하는 행위

  2. 성별등을 이유로 특정 보직을 부여하지 아니하거나 근무지를 부당하게 변경하는 행위

제15조(승진상의 차별금지) 사용자는 성별등을 이유로 승진에서 배제하거나 승진 조건․절차를 달리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해고․퇴직 등의 불이익 조치의 금지) 사용자는 성별등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근로자의 정년·퇴직 등에 있어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노동조합에서의 차별금지) 노동조합은 성별등을 이유로 해당 단체에의 가입이나 해당 직업으로의 진입을 거부ㆍ제한하거나, 단체가 제공하는 이익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직업소개소에서의 차별금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성별등을 이유로 구직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구직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절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제19조(금융서비스 공급ㆍ이용의 차별금지) 금융서비스의 공급자는 성별등을 이유로 금융기관의 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 가입, 그 밖에 금융서비스의 공급ㆍ이용에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교통수단ㆍ상업시설 공급ㆍ이용의 차별금지) 교통수단ㆍ상업시설의 공급자는 성별등을 이유로 교통수단의 이용을 제한ㆍ거부하거나 상업시설의 사용ㆍ임대ㆍ매매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토지ㆍ주거시설 공급ㆍ이용의 차별금지) 토지ㆍ주거시설의 공급자는 성별등을 이유로 토지 또는 주거시설의 공급ㆍ이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의료서비스 공급ㆍ이용의 차별금지) 의료서비스의 공급자는 성별등을 이유로 환자에 대하여 진료를 거부하거나 조건부 진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문화 등의 공급ㆍ이용의 차별금지) 문화ㆍ체육ㆍ오락,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재화ㆍ용역의 공급자는 성별등을 이유로 해당 재화ㆍ용역 등의 공급ㆍ이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절 교육기관의 교육․직업훈련


제24조(교육기회의 차별금지) ① 교육기관의 장은 성별등을 이유로 교육기관에 지원․입학․편입을 제한․금지하거나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을 달리하거나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성별등을 이유로 전학․자퇴를 강요하거나 퇴학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교육내용의 차별금지)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육목표, 교육내용, 생활지도 기준에 성별등에 대한 차별을 포함시키는 행위

  2. 성별등에 따라 교육내용 및 교과과정 편성을 달리하는 행위

  3. 성별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나 편견을 교육내용으로 편성하거나 이를 교육하는 행위


제4절 차별예방을 위한 조치


제26조(참정권 및 행정서비스 이용 보장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이 참정권 행사와 행정서비스 이용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의 조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수사․재판상의 동등대우) 수사․재판 절차 및 서비스에 있어 관련기관은 성별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8조(사용자의 편의제공 의무) 사용자는 장애나 특정 신체조건을 가진 자 등이 장애인이 아닌 자 등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경영상 과도한 부담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교육기관의 장의 편의제공 의무) 교육기관의 장은 피교육자가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 및 교구 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상의 과도한 부담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행정서비스 제공 등의 구체적인 내용)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차별의 구제


제31조(진정 등) ① 이 법에 정한 금지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차별행위의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와 구제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다.

제32조(시정명령) 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인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으로서 이 법에서 금지되는 차별행위를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차별행위의 중지

  2. 피해의 원상회복

  3. 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차별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국가인권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서면으로 하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차별행위를 한 자와 피해자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④ 차별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기간, 절차, 방법 등과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견제출기회의 부여) ① 국가인권위원회는 제32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기 전에 시정권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34조(이행강제금) ① 국가인권위원회는 제32조의 시정명령을 받고 그 정한 기간 내에 시정명령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 및 수납기관․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③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시정명령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내용이 이행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다.

  ④ 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 납부, 환급, 이의제기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이의신청) ① 제32조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처분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인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재결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심의․의결 절차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6조(소의 제기) 제32조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37조(시정명령의 집행정지) ① 국가인권위원회는 제32조의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제35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제36조에 따른 소를 제기한 경우로서 그 명령의 이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그 명령의 이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대한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② 국가인권위원회는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후에 집행정지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38조(법원의 구제조치) ① 법원은 이 법에 의해 금지된 차별행위에 관한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의 중지 등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그 밖에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및 손해배상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법원은 차별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그 밖에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이행기간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를 준용한다.

제39조(손해배상) ① 이 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한다.

  ③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은 차별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제2항에서 정한 재산상 손해액 이외에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할 수 있다. 다만, 배상금의 하한은 500만원 이상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말하는 차별행위의 악의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차별행위의 고의성

  2. 차별행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제40조(입증책임의 배분) ① 이 법률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차별행위가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가 아니라거나 그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제41조(정보공개 의무) ① 고용과 관련하여 차별의 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사용자 또는 임용권자에게 그 근거가 되는 기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문서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용자 또는 임용권자는 제1항의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 또는 임용권자가 정보공개를 거부하거나 제2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사용자 또는 임용권자는 제1항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피해자에 대하여 차별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불이익 조치의 금지) 사용자 및 임용권자, 교육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사용자등”이라 한다)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및 그 관계자가 이 법에서 정한 구제절차의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증언, 자료 등을 제출하거나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퇴학, 그 밖의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벌칙) 사용자등이 제42조를 위반하여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차별금지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차별시정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의 및 세부시행계획 수립 등으로 인해 재정 소요를 필요로 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교육기관의 장이 피교육자가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재정 소요을 필요로 함(안 제29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단서 중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비용추계의 결과, 차별시정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 및 공청회개최에 따른 비용은 연평균 최대 2천만원 미만으로 예상됨.

  ○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시정기본계획 권고안 제출, 이를 존중한 정부의 차별시정기본계획의 수립 이후, 차별시정기본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에 포함될 세부적인 행정 및 재정상 조치의 내역이 불확실하여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움.

  ○ 각 교육기관의 개별적인 시설개선 및 교구 제공 수요를 파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함.


4. 작성자

김한길 의원실 김진해 보좌관 (788-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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