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출처 | http://www.chpr.org/s04_4.htm?mode=read&read_no=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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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불교계 화엄사, 지리산 선교사 유적지 문화재 등록 방해 | |||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615 등록일 : 2014/04/28 | |||
지난 4월 2일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 본사 화엄사(이하 화엄사)에서는 정부 요로(청와대, 교육부, 문광부, 환경부, 문화재청, 서울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공문을 보내, 지리산 선교사 유적지를 “등록문화재”로 신청하려는 것에 대하여 제동을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종교를 초월하여 시민의 품으로 돌려보내려는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심히 우려를 낳고 있다. 불교계에서 주장하는 이유의 첫째는 지리산 선교사 유적지가 불법건축물이라는 것, 둘째는 자격이 없는 유산을 등록하려한다는 터무니없는 말로 ‘등록문화재’ 절차를 가로 막고 있는 것이다. 또 화엄사 공문 서두를 살펴보면 ‘민족의 영산이자 문수보살의 성지인 지리산은 후손에게 물려줄 자연유산’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리산은 온 국민의 유산이 아닌가? 오직 불교만의 유산을 주장한다면, 우리나라가 ‘불교국가’인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현재 지리산에는 1921년부터 조성된 노고단 선교 유적지와 1962년부터 조성된 왕시루봉 선교사 유적지 2곳이 있다. 이곳에 선교사 유적지가 세워지게 된 것은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던 외국 선교사들이 당시 우리나라 풍토병을 극복하고(당시 선교사 67명이 질병으로 사망함) 호남 및 남부지역에서 의료, 교육, 문화 선교를 계속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이곳은 단순히 선교사적 가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한글 문법을 최초로 체계화시킨 공헌을 인정받았다. 또 선교사들이 지은 세계 각국의 건축 양식으로(노르웨이, 영국, 미국, 호주, 일본식 등) 되어 있어 역사적, 문화적, 건축학적, 종교적 가치를 충분히 지닌 곳으로 이미 평가된 바 있다. 이를 평가한 전문가들도 신속히 보존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었다. 지리산 수양관에 머물렀던 선교사들은 대구 동산 병원을 시작으로 광주 기독 병원, 전주 예수병원 그리고 수많은 중․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설립하는 등 우리나라 국민들의 문맹을 깨우치는데 공헌한 본상과 같은 곳이기도 했다. 그야말로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귀중한 자료를 간직한 역사 현장인 것이다. 지리산 수양관을 조성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 윌리암 린튼 선교사(2011년 건국훈장 애족장 추서) 역시 여름철이면 풍토병을 피해 미국식 오두막집을 짓고 이곳에 머물러, 문화 인류학적인 자료의 현장이기도 하다. 그는 3․1절 만세시위 선언문을 배후에서 지도하였고, 일제 식민시대의 부당함을 국제 사회에 알리는 등 우리나라 국권 회복에 앞장서기도 하였다. 이러한 공로와 업적을 가리기 위하여 2012년 10월 한국내셔널트러스트(이하 내셔널트러스트)에서 모든 검증 과정을 거쳐, 「반드시 지켜야 할 자연 환경 및 문화유산」으로 인정하여, 2013년 1월 <소중한 문화유산상>을 (사)지리산기독교선교유적지보존연합(이하 보존연합)에 수여하게 되었다.(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은 1895년 영국에서 시작된 운동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자산 기증과 기부를 통해 보존가치가 높은 자연 환경과 문화유산을 확보하여 시민의 소유로 영구히 보존하고 관리하는 시민운동이다) 이를 계기로 올 해 3월 19일에는 보존연합과 내셔널트러스트에서는 “지리산 선교사 유적 보전과 운영을 위한 신탁협약서”를 맺어 모든 문화적 자산을 기독교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품으로 돌리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런데 이러한 국민들의 바람과 기대에 찬 온기(溫氣)가 채 가시기도 전에 불교계가 적극적으로 반대에 나선 것이다. 지리산 선교사 유적지는 지리산이 1972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이전의 건축물들로, 선진국처럼 마땅히 보호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쟁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불교계(화엄사)의 이런 인식은, 정부기관에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지리산 왕시루봉에 위치한 선교사 유적지를 불법건축물로 지칭한 것부터가 문제이다. 그러나 이 유적지는 전남도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것이고, 그 토지 사용에 대해서도 소유주인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에 납부하고 있었던 것이다. 불교가 국․도립 공원 안의 불교계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시키기 위하여 ‘자연공원법’을 개정하고, 불교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늘리기 위한 ‘전통사찰보존법’이나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한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또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주장들은 억지나 다름없다. 문화유산에 대하여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역사, 문화, 건축 등 각 분야의 전문가의 판단이 우선이라고 본다. 불교가 비록 역사가 오래 되었지만 문화재 판단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천주교, 기독교의 역사도 이미 근대의 역사적 가치를 지닐 만큼 세월이 흘렀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불교역사가 중요하다면 타 종교 역사도 존중할 줄 아는 성숙함이 필요하다. 그리고 편협된 시각으로 논쟁보다는 그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할 줄 아는 진지함도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지리산 왕시루봉 선교사 유적지 역시 한국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지 130년을 맞이하는 올해를 기점으로, 한국의 개화기를 거쳐 기독교가 근․현대사에 엄청난 기여를 한 매우 중요한 역사적, 문화적, 선교학적 가치를 지닌 곳으로 그 현장을 보존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이제 주무 부처인 문화재청을 비롯하여 정부에서는 불교계(화엄사)의 우리 역사와 관련된 선교사 유적지를 부정하고 폄훼하는 시각에 대하여 정확히 답해야 한다. 사실 기독교계에서는 왕시루봉 유적지를 전문가를 통한 검증이 이뤄진 후 바로 등록문화재를 위한 행보도 할 수 있었지만, 신청자격 요건인 50년의 문화재 규정을 준수키 위해 수년간 묵묵히 에둘러 왔음을 밝힌다. 불교계는 우리나라의 60%이상이 ‘불교 문화재’라고 한다. 그에 비하면 짧은 역사를 갖고 있는 기독교의 문화재는 미미하다. 그렇다고 하여 지리산 선교사 유적지를 폄훼하는 것을 지속한다면 근대 문화의 유산을 부정하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역사를 외면하며, 기독교의 사회적 기여를 묵살하려는 편협되고 옹졸한 종교로 낙인찍히게 될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부정적 역사의 현장도 보존하려 한다. 2010년 중국은 1966년부터 약 2년간 중국을 혼란하게 만들었던 충칭시의 홍위병(紅衛兵)들의 집단무덤도 ‘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로 하였다. 이들은 “以史爲鑑”(이사위감) 즉, ‘역사를 거울로 삼는다’는 의식 때문이다. 하물며, 우리 근․현대의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지닌 역사 현장을 부인한다면, 이는 반역사적/반국가적/반종교적 사고가 아니고 무엇인가? 왜곡으로 역사를 가리려 한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더군다나 우리 민족에게 희망을 준 개화기 역사발전의 삶의 현장을 억지 논리로 막아서려는 시도는 결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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