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새월호 중간수사발표, 일문일답] 합수부 안상돈 차장검사

by anonymous posted May 1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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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http://news1.kr/articles/1676474

[일문일답] 합수부 안상돈 차장검사

[세월호 참사] 검경 합수부 중간수사결과 발표


(목포=뉴스1) 송대웅 기자 = 세월호 침몰사고 원인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15일 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한 선장 이준석(69)씨 등 15명을 전원 구속기소했다.


합수부는 이씨 등 4명에게는 살인죄를 적용했다. 합수부는 이들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됐으나 원활한 재판 진행, 법정의 규모 등을 고려해 광주지법 본원에 기소했다.


다음은 합수부 총책임자인 안상돈 광주고검 차장검사와 취재진의 일문일답.


▲조타수와 3등 항해사가 저지른 운항상 중대한 실수는 무엇인가.

-조류가 세고 위험한 지역이고 배 자체가 복원력이 약하기 때문에 선장을 비롯한 항해사 등에게 평소 5도이상 변침하지 말라고 지휘하고 운항해오고 있었다.


당시 조류의 영향 등으로 인해 조타가 원활이 되지 않자 조타수의 조타미숙으로 5도가 아니라 15도 정도로 변침을 하면서 급격하게 선체가 기울게 된 것이 운항상 과실로 판단된다.


선장은 사고 당시지역이 위험한 협수로이기 때문에 직접 조타 지휘를 해야 하는데 3등 항해사와 조타수에게 운항을 맡겨두고 조타실을 비운 것을 과실로 본다.


▲복원력 저하가 가장 큰 사고 원인인가

-종합적이다. 어떤것이 더 크다, 작다가 아니라 배가 증개톤 과정을 통해 복원력이 안좋은 상태였다.


이 배를 일본에서 도입 후 증개톤 과정을 거치면서 안정성이 떨어지게 됬다. 그 전보다 평형수는 많이 싣고 화물은 적게 실어야 복원성 확보된다는 조건으로 한국선급이 승인해줬는데 실제로 운항할때는 평형수는 적게 화물은 많이 적재해 복원성이 현저히 약화됐다.


또 선원들이 평소 비상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하게 돼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상과실선박매몰죄는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선장과 운항했던 3등 항해사, 조타수, 선박의 화물 등을 책임지는 1등 항해사 등 4명이다.


▲선장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무엇인가

-선장에 대한 죄명 중 주위적으로는 살인, 살인미수,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순환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5가지다. 예비적으로는 특가법(도주선박),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선원법 위반이다.


▲특가법이라고 한 부분은 도주에 관한 것인가

-맞다. 선장과 실제로 운항을 했던 3등항해사, 조타수 등이 적용된다.


▲살인죄가 적용된 선장 등 4명의 혐의가 같나

-다르다. 예를 들면 1등항해사 강씨의 경우 주위적으로 살인 , 살인미수,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예비적으로 유기치사, 유기치상, 수난구호법 위반, 업무상과실선박매몰이 적용된다.


2등 항해사는 주위적으로 살인, 살인미수, 수난 구호법 위반, 예비적으로 유기치사, 유기치상, 수난구호법 위반이 적용된다.


기관장은 주위적으로 살인, 살인미수, 수난 구호법 위반, 예비적으로 유기치사, 유가치상, 수난 구호법 위반이다.


3등 항해사와 조타수에게는 특가법 위반, 업무상과실선박매몰 등이 적용된다. 나머지 선원들에 대해서는 유기치사, 유기치상, 수난구호법 위반이 공통 적용된다.


▲살인죄의 피해자는 누구인가

-실종자는 생사여부를 확인되지 않아서 일단 제외하고 사망자로 확인된 281명에 대해 살인죄의 피해자로 규율했다.


▲살인미수는 구조된 사람에게 적용되는 건가

-맞다.


▲선장이 조타실을 비우고 이동했다고 하던데 어디에 있었는가

-침실에 있었다. 조타실에 있다가 사고 발생 전 10여분전에 침실로 갔다는 진술이 있었다.


▲변침하게 된 이유가 나왔나

-그 부분에 대해 명백한 사실은 조타를 잘못해서 소각도 변침하지 않고 대각도 변침을 했다는 것이다.


▲기계적 고장 여부는 나왔나

-없다. 조타 미숙이다. 소각도 변침하지 않고 대각도 변침했다.


▲근거는 무엇인가

-전문가 자문단이 사고의 경과나 선박의 진행 방향, 속도 상태 등을 봤을때 명백히 조타를 잘못했다는 것이 명백하고 본인도 조타를 잘못했다는 것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


▲구호조치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진술했나

-본인들은 자신들이 살아야겠다는 생각만 했다고 진술했다.


▲구호조치 했더라면 자신들이 살기 어렵다고 생각한 것인가

-그 부분은 입증된 바 가 없다.


▲기소 주체는 누구인가?

-기소는 검사(광주지검)가 한다.


▲선원들이 어떤식으로 조직적으로 탈출했는지 증명이 가능한가

-조타실에 8명이 있었고 기관부 선원 7명은 기관부 선실 옆쪽에 다 같이 모여 있다가 탈출했다.


▲옷을 갈아입었다는 내용은 무엇인가

-구명조끼를 입는데 불편할 것 같아서 (작업복을)벗었다는 진술이 있다.


▲살인의 의도가 있다고 보는가

-자기의 선실까지 갈 정도면 승객들이 있는 곳까지 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기관장은 언제 탈출했나

-사고 발생하자 마자 기관실 엔진을 끄고 기관실에 전화를 걸어 배에서 탈출하라고 (기관부원들에게) 지시하고 자신도 탈출했다고 한다.


▲엔진이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는가

-사고의 원인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선원들이 탈출한게 누구의 판단인가

-청해진해운에서 이탈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자료는 없다.


▲청해진해운측에 배가 침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하던데 답변은 무엇이었나

-간단한 상황 설명만하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


▲사고당시 헬기 3대 출동했는데 그 중 1대 영상이 공개 안됐다. 이유는 무엇이고 수사 진행 할 계획인가

-그건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탈출방송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결론은 무엇인가

-합수부는 객관적 사항에 대해서만 수사한다.


▲선원들이 세월호 복원성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인지한것은 언제인가

-평소 운항하면서 스스로 느꼈다고 진술한다.


▲살인죄 적용은 과거에 적용한 적이 있나

-1970년 남영호 사건때 적용했는데 무죄가 났다.


▲청해진해운도 증톤하자 마자 즉각 배의 복원성 문제를 알고 있었다는 건가

-선장 등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언급했기 때문에 일정시점에는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


▲조타실에 모였던 선원 8명은 누구의 지시로 모였나

-갑판부 선원들의 침실 자체가 조타실 뒤쪽에 있다. 배가 기울고 있는 상태라 다들 자연스레 조타실로 모인 것이다.


▲(서비스직 승무원들이)퇴선과 관련해 여러번 조타실에 문의했다고 하던데 왜 답변이 없었는지 여부와 문의가 온것을 인지하지 못한 것인지, 고의인지

-선원중 몇명은 못들었다고 진술하고 나머지 몇명은 듣고 대답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선내에 대기하라고 안내방송 한 이유는

-그냥 일단은 움직이는 것보다 선내 대기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진술한다.


▲배가 밤중에 15도 기울었다는 진술도 있고 오전 8시에 이미 배가 서있었다는 진술도 있다. 사고발생 시각인 오전 8시48분 전에 이상징후는 없었나

-그 이전에는 대체적으로 정상적 운항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인원은 476명이 맞나? 확정인가?

-지금까지 파악은 476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에서 통보받은 내용이다.


▲해경에 대한 수사 방향은?

-청해진해운을 조사하고 인천지검 및 부산지검도 수사 진행하고 있다.


▲선장과 선원들이 해경 123정에 탑승해서 해경측에 신분을 공개 했나

-아니다. 퇴선시 말하지 않고 퇴선했다. 일정시점 이후 말했다고 한다.


▲일정시점은 언제인가

-선원 중 퇴선 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2명 정도 말했다고 한다. 명확히 사실로 드러난 것은 아니다.


▲살인죄 적용된 선원들은 언제 신분을 밝혔나

-선장은 육지에 이르기까지 전혀 말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선장은 왜 속옷차림 이었나

-옷을 갈아입다가 나와서 그렇다고 진술했다.


▲2등항해사에게 살인죄는 왜 적용됐나

-당시 조타실에 있으면서 처음에 선원들의 지위체계를 보면 선장-1항사-2항사 등의 순서다. 선장은 물론이고 선장이 (퇴선)판단을 하지 못하면 1등 항해사가 하고 못하면 2등 항해사가 해야하는 측면도 있다. 또 2등 항해사가 어느정도 상황을 통제할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기관장도 탈출지시 권한이 있나

-상황자체로 보면 충분히 그럴수 있을만한 지배적 지위에 있엇을 것으로 본다.


▲이번 수사결과 발표 조사 대상 범위는

-선원들에 대한 부분이다. 선사측 사람들은 계속 조사 중이다.


▲본인들이 살아야 겠다고 진술한 사람은 몇 명인가

-묵묵부답인 선원도 있고 그렇게 진술한 사람도 있다.


▲소각도 변침을 했더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하는가

-대각도 변침이 사고의 격발 역할을 했다고 판단한다.


▲합수부에서는 몇시까지 승객을 구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는가

-선원들이 배가 퇴선 침수 한계선 이상으로 기울게 되자 퇴선한것으로 보인다.


▲D데크는 몇층을 말하는 것인가

-D데크는 2층이다.


▲D데크 침수된 시각은 언제인가

-퇴선을 완료한 9시30여분쯤으로 파악된다.


▲결국 모여서 침수한계선을 파악한 뒤 지체하면 안된다는 판단하에 나간것인가

-맞다.


▲마지막 구조자의 구조 시간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선원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와 완전히 나왔을때 배 기울기는 어느 정도 인가

-9시30여분 정도에 기울기가 50도 정도였다. 선원들이 탈출 했을때는 60도 정도 됐다.


▲3등 항해사는 살인죄에서 왜 빠졌나

-3등 항사는 사고를 내고 울고 있었다.(선원들을 통제하거나 퇴선명령을 내릴 수 있는 지위가 아니었다는 의미)


▲선장은 자기가 선장으로서 책임이 있으면서도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은 것인가

-선장은 자기 살 생각만 했다.


▲선장의 진술인가?

-선장도 그런 취지의 진술을 했다.


▲선장은 아무런 조치 하지 않은것이 맞나

-맞다.


▲조타실에서 해경의 구조를 기다린 것이냐

-그렇다.


▲조타실에 모인것은 지시가 있었나

-아니다.


▲구조된 이후 화물량 조작까지 했는데 이것은 선사측의 지시를 받은건가

-수사 중인 사항이다.


▲사고 당시 변침한 이유는 무엇인가

-평소 항해시 변침하는 지점이다.


▲사고 당시 동영상을 보면 선원들이 탈출시 밧줄처럼 생긴 것을 타고 내려오던데 그건 무엇인가

-경비정이 오는 것을 보고 소방호스를 묶어서 탈출했다고 한다.


oogood@new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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