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문창극 방지법? 법을 너무 희화화"
"법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 재산에 관한 사항 규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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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0일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제 식민지배 옹호행위자 처벌 법률안(일명 문창극 방지법)’에 대해 “너무 법을 희화화하고 장난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 가진 ‘데일리안’과의 인터뷰에서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친일여부는 더 밝혀져야 하지만 지금의 청문회 제도 안에서도 충분히 그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창극 방지법’은 식민사관을 정당화하거나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친일·반민족 행위를
찬양·정당화하는 내용으로
역사적 사실을 날조·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위안부 피해자 등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법은 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 재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며 “사상의
자유는 처벌하기도 쉽지 않고, 굳이 이 법안이 아니더라도 다른 제도로써 비난하고 공직에서 배제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
사회적 이슈가 터질 때마다 하나의 법안이 뚝딱 만들어진다’는 질문에 “결국 법이 가진
위상이 떨어지면서 시행규칙으로밖에 (인식이) 안 된다”며 “입법부가 정교하지 못해 1년에 발의된 법안의 20건 정도가 위헌으로 나온다. 그래도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국회”라고 비판했다.[데일리안 = 조성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