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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rom=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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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7개국 "정보공유계획 합의"…美 "EU와 대테러 협력" 강조

(런던·밀라노·파리 AP·AFP=연합뉴스) 유럽연합(EU)과 미국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의 '테러수출'에 공동대응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다.

시리아 등지의 무장단체에서 극단주의 사상과 테러기술을 익힌 자국민이 귀국 뒤 테러를 저지르는 것을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7개 EU 회원국의 내무장관은 7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회의에서 자국민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를 공유키로 하는 실행계획에 합의했다.

실행계획은 이슬람 무장단체에 참여하려는 유럽인의 신원을 밝혀내 EU 회원국에 알리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들의 출국을 어렵게 하고 귀국 뒤에도 추적·체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회원국이 협력키로 했다.

길레스 데케르호프 EU 대테러조정관은 이날 "이라크의 최근 상황에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며 "이슬람국가 설립은 지하드 전사가 되고 싶은 유럽인들을 잠재적으로 유인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에릭 홀더 미국 법무장관도 8일 오슬로에서 한 연설에서 미국과 유럽의 비상한 대테러 협력을 강조했다.

홀더 장관은 "시리아에서 돌아온 자국민에 의한 테러는 전 세계적인 해법이 필요한 전 세계적 문제"라며 "유럽국가들은 미국의 대테러 수사법과 테러방지법에서 배울 게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리아에서 돌아온 미국인 수십명이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보당국은 시리아 무장단체에서 활동하는 극단주의자 2만3천명 가운데 7천여명이 외국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9일 자국민 테러를 막기 위해 수위를 높인 대테러법안 개정안을 내각에 제출할 예정이다.

AFP 통신에 따르면 개정안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로 의심될 경우 미성년자라도 해외 여행을 6개월로 제한하고 임시로 여권을 압수하거나 무효로 하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런 '테러 의심자'의 탑승을 금지하며 항공사는 이들이 항공편을 예약하면 정부에 바로 명단을 통보해야 하는 의무조항도 포함됐다.

이같은 감시망을 뚫고 출국한다고 해도 프랑스 내무장관의 결정에 따라 국제적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다.

한편, 영국 런던 올드베일리 법원에선 8일 시리아 테러단체에 2만 유로를 몰래 제공하려 한 혐의로 1월 출국 직전 공항에서 체포된 20대 영국인 여성의 재판이 열렸다.

그는 남편이 시리아에서 무장단체에서 활동하는 남편을 둔 친구의 부탁으로 속옷 안에 돈을 숨기고 비행기를 타려다 붙잡혔다.

지난해 인터넷을 통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와 접촉, 시리아로 건너가 8개월을 보낸 뒤 1월 귀국길에 영국 공항에서 체포된 20대 영국인 남성 2명도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hs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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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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