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악법

20년차별금지악법안(정의당 장혜영 대표발의)-7월1일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회부(의안번호 2101116)

by anonymous posted Jun 3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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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반대(국회) 사이트, 클릭 해 주신다음, 그리고 반대청원 사인을 위해 클릭해주세요.

법제사법위원회에 자유 시민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02-788-2182


정의라는 말을 내세우지만 실은 부정의한 당인 속칭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을 대표로하는 10 인이 대한민국 국회에 차별금지법안을 어제 29일(2020년 6월) 접수시켰다. 전자개표 조작 등의 부정선거를 통해 300 명의 꼭두각시들을 당선시킨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위장이슬람 딥스테트가 자신의 마각을 정 이라는 그녀를 통해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중국의 공산당과 북한의 노동당과 '더불어' 공동 운명체인 더불어 공산당, 속칭 더불어 민주당 역시 '이제야 말로' 하면서 밀어부칠 것입니다. 

부정의당 장혜영 국개의원이 동료 국개의원 9인과 함께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 악법 안이 어제(6월29일) 접수되어 오늘(오늘6월30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더불어공산당이 떳떳하다는 듯이 모두 독식하는 등의 행태를 미루어 볼 때 날치기 처리할 것은 뻔합니다. 미통당인가 뭔가 하는 당도 '날치기'를 거들 겁니다. 

하는 꼬락서니를 볼 때 입법예고조차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심시진행 단계가 " 접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 이송 > 공포"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7월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전화(02-788-2182)로 확인하니 입법예고될 것 같다고는 하니, 그건 모르지요.

우한 폐렴으로 국민의 손과 발과 입을 묶어 인신을 가두거나 벌금으로 위협하면서, 마구 마구 파쇼법과 개헌을 날치기로 밀어붙히겠다는 심보입니다. 이렇게 안 할 거면 부정선거로 국회를 장악했겠느냐고 하면서, '해볼테면 해 봐라! 어쩔건데?' 하는 나찌 식입니다. 

이런 공산 파쇼를 막는 수단은 부정선거를 밝혀서 21대 총선 그 자체를 무효로 만들어 재 선거하는 것인데, 기독교나 보수 쪽에서 국민을 이런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는 리더쉽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블랙시위 판을 깔아주는 세력도 차별금지 악법을 밀어붙히는 일루미나티 세력 같아 보이는 행태를 보여주는 것 같아, 일반 국민이 선듯 부정선거 시위 전면에 합류하지 못하는 듯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블랙시위는 부정선거 선동하여 보수를 격발시켜 내란 폭력 사태를 유발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것이고(현재 미국의 안티파 블랙시위 폭동에서처럼), 그리고 이에 여의치 않으면 적절히 치고 빠질 것입니다. 다시 말해, 폭력 내란(소위 '혁명'을 유도하는)의 힘이 모아지지않으면, 블랙 시위배후 세력은 끝까지 부정선거 반대 투쟁을 하지 않고 적절한 핑계를 대면서 뒤로 빠질 것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자신들의 지명도를 끌어 올리면서 돈도 벌고 차세대 보수 운동의 선두주자도 부각되는 선에서 부정선거 투쟁의 힘을 교묘하게 소멸시킬 겁니다. 지금의 조원진 황교안 홍준표 등 등이 하고 있는 것처럼요. 따라서, 태극기 연단을 장악한 자들도 전부 하이에나처럼 국민들 피빨아 먹으면서 입신양명하려는 것으로 밖에 비쳐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자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태극기 연단에 서는 생계형이더군요.

아무튼, 부정선거 폭로 의지를 차별금지 악법 반대와 결부시켜 국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 폭발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차별금지 악법 발의자들과 대선과 지방선거와 총선 부정 선거 연루자들의 명줄을 끊어 놓아야 합니다. 입법예고(의안정보시스템) 사이트입니다.: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2K0Y0Y6O2J9K1Y0N4I2J2X1D0Y0A5 이 악질 악법에 반대하는 자유 시민들의 힘을 결집시켜, 이를 공론화하면서 전국단위별로 차별금지악법 반대 의지를 부정선거 폭로와 묶어 강하게 표출해야 합니다. 

차별금지 악법안은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위장이슬람의 핵심 어젠더(종교 자유 말살)입니다. 죽기를 각오하는 싸움은 신앙 에서 우러나오는 양심과 신념을 지닌 자들더러 앞장서라 하고, 일반 자유 시민들은 이를 따라야 합니다. 차별금지 악법의 독소와 폐햬를 주위 사람들에게 아리는 것이야말로 아주 좋은 투쟁 중의 하나입니다. 

차별금지 악법은 가정을 파괴하여 도덕의 근간을 붕괴시키는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압살하는 희대의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차별금지 악법은 공산당 비판하는 말 등을 통해 '빨갱이들을 기분나쁘게 하는 그런 자유시민을 혐오 범죄자로 만드는 파쇼 중의 파쇼 법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차별은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별과 역차별을 유발시킵니다. 이들이 말하는 평등과 인권은 사탄과 아수라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 '평등'과 가짜 '인권'입니다. 

차별금지 악법의 칼날은 무엇보다 기독교 박멸을 향한 것입니다. 자유의 근간을 이루며, 자유를 앞 장서서 담보 해 주는 것은 기독교 신앙과 사상과 철학이기에,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기필코 무너뜨려야만 자유에 근거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는 평등과 인권이 이 땅에서 자연스레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저들 악마의 이런 속삭임(차별금지악법)이 보란 듯이 성공했습니다.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문제인 괴뢰를 앞 세우는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위장 이슬람의 세력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  2020년 7월 1일 현재,

[2101116] 차별금지법안(장혜영의원 등 10인)

심사진행단계

접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 이송  /> 공포

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제안일자제안자문서제안회기
21011162020-06-29장혜영의원 등 10인  제안자 목록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1대 (2020~2024) 제379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헌법은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영역에서 차별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차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구제수단이 미비하여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ㆍ예방하고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고, 실효적인 차별구제수단들을 도입하여 차별피해자의 다수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가.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이자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 분야에 대한 특별법적인 성격에 비추어 이 법에서 금지되는 차별사유를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차별금지사유를 기본으로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신분 등으로 구체화하여 차별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제1호).
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ㆍ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행정서비스 제공이나 이용에서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ㆍ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로 금지함(안 제3조제1항제1호).
다. 직접차별 뿐만 아니라 간접차별,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 및 집단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및 차별의 표시ㆍ조장 광고 행위를 차별로 금지함(안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라. 차별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는 차별시정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시정기본계획 권고안을 마련하여 차별시정기본계획을 수립하기 1년 전까지 대통령에게 제출하며, 중앙행정기관 등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마. 고용, 재화ㆍ용역ㆍ교통수단ㆍ상업시설ㆍ토지ㆍ주거시설ㆍ의료서비스ㆍ문화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기회 및 교육내용, 참정권 등 행정서비스 및 수사 재판상의 차별예방을 위한 조치,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등 영역별 차별금지 유형을 구체화하여 적시함(안 제10조부터 제40조까지).
바. 차별행위의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차별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불이행시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사. 위원회는 차별행위로 인정된 사건 중에서 피진정인이 위원회의 결정에 불응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
아.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의 중지 등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및 손해배상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
자.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고의성, 지속성 및 반복성, 보복성, 피해의 규모 및 내용 고려하여 판단), 통상적인 재산상 손해액 이외에 별도의 배상금(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
차. 차별행위의 피해자와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정보 및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로 차별의 입증이 곤란함을 고려하여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하도록 함. 다만, 이 법의 제3장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안 제52조).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회부일상정일처리일처리결과문서
법제사법위원회2020-06-30

▶ 관련위 심사정보

관련위원회회부일상정일의견서제시일문서
국회운영위원회2020-06-30
정무위원회2020-06-30
환경노동위원회2020-06-30
기획재정위원회2020-06-30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0-06-30
국토교통위원회2020-06-3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0-06-30
행정안전위원회2020-06-30
교육위원회2020-06-30
보건복지위원회2020-06-30

부가정보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입법예고 등록의견

 

부가정보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입법예고 등록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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