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의 복음전파를 위한 노고를 주님께서 위로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형님.
외교통상부 재외국민보호과에서 작년 11월에 입법예고한
'여권법 개정 법률안'이 지금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진행 중입니다.
행정수도 원안 수정안 처리와 더불어, 아니면 그 이전 또는 이후에 국회에서 처리될 것 같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해외 여권소지한 국내인이 외국 현지법을 어겨 강제출국됐을 경우에, 이후 해당 국가에서의 여권의 사용이 국내 여권법에 의해 1년~3년 제한되거나 또는 그 국가로의 방문체류가 금지됩니다(지금심사중인 여권법 개정안 제17조의2). ㄴ)이를 어겼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입법예고된 여권법개정안 제26조4항).
따라서 이슬람권의 국가이든 공산권(예를들어 북한이나 라오스나 베트남이나 중국)의 국가 뿐 아니라, 어느 국가에서든 현지법을 어겨 강제출국됐을 경우 앞으로 그 나라에 들어 갈 수 없게 됩니다.
이 법안이 겨냥하는 바는,
입안 당사부처(외교통상부 재외국민보호과)가 스스로 밝혔듯이(서울=연합뉴스 '현지법 어겨 출국되면 여권사용 제한' 2009/11/24 등을 참조),모슬렘(이슬람) 권에서 무슬림들에게 선교하다 강제추방된 기독 선교사들로 하여금 선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물론 당국자는 모든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지요.
그리고 아마 그러한 신념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나 예먼이나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강제출국된 선교인들만 해도 무려 일 이년 사이에 170여 명 됐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이들을 노린거지요. 무슬림의 정치경제적 압박을 핑계로한 국내법에 의한 명백한 기독교 죽이기입니다.
그러나 의도 목적과는 달리 이 법은 오히려 기독교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는 결과를 갖어 올 것입니다.
오히려 이 법안은 기독인의 선교 열기를 폭팔시키는 한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지가 꺾인 사람은 결국 죽게 되어 있으나,
기독교의 의지는 오히려 이 번 (여권법) '원안수정'을 계기로 하여
더 굳세어질 것입니다.
어찌 보면 고마운 일이지요.
그래서,
저는 재외국민보호과에 세 가지 청원을 하였습니다:
1)현행 여권법 12조(여권의발급 등의 거부와제한)과 제17조(여권의사용제한 등)일부 개정.
2)입법예고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외교통상부공고제2009-93호)에 대한 공청회.
3)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외교통부공고제2009-93호)에 대한 반대의견서 제출.
그랬더니 아래와 같은 회신이 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제 청원들은 묵살됐지요.
참고로 읽어 보십시요.
역사적으로, 무슬림의 기독교 제거 방식은
일정 기간 법에 의한 차별적 통치 후(과거 딤미법과 현재 샤리아법),
시간이 흘러도 개종하지 아니한 자들을 역사적인 한 사건을 계기로 삼아 모두 학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하멧(무하메드)의 정복전쟁 이후로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이슬람의 패턴입니다.
터어키에서는 1900년 초에 무려 천 이백만 명(아르메니안 주장, 터이키 주장은 삼백만)의
아르메니안 기독교인들을 수 년 사이에 학살습니다. 히틀러의 유태인 학살 보다 무려 배 더 큰 규모의 인종학살입니다.
북 아프리카에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역사 속에서 기독교인들을 이슬람은 학살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겠지요.
저는 이러한 법 제정이 그 신호탄들이라고 봅니다.
하루가 천년같고 천년이 하루같은 역사적인 시간 속에서
그 때는 곧 닥아 옵니다.
승리하시는 하루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