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걸음출처 |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C5T4E3K8R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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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안
(김재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24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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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12. 11. 6. 발 의 자 : 김재연․김미희․오병윤 김선동․이석기․이상규 임수경․김광진․장하나 조정식 의원(10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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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
「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출신학교,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ㆍ예방하고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고, 실효적인 차별구제수단들을 도입하여 차별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에 비추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상의 차별금지사유를 기본으로 하면서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출신학교,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으로 구체화하여 규정함.
나. 고용, 재화ㆍ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등의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출신학교,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ㆍ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금지되는 차별로 금지함(안 제3조제1항제1호).
다. 외견상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에 따른 결과가 특정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간접차별도 차별로 규정하고,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 및 집단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괴롭힘 행위 및 차별의 표시ㆍ조장 광고 행위도 차별로 금지함(안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라. 차별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는 차별시정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시정기본계획 권고안을 마련하여 차별시정기본계획을 수립하기 1년 전까지 대통령에게 제출하며, 중앙행정기관 등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마. 고용,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료서비스․문화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기회 및 교육내용, 참정권 등 행정서비스 및 수사ㆍ재판상의 차별예방을 위한 조치,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 금지 등 영역별 차별금지 유형을 구체화하여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33조까지).
바.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행위로 인정된 사건 중에서 피진정인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불응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건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
사.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의 중지 등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및 손해배상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재산상 손해액 외에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이르는 별도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39조).
아. 차별행위의 피해자와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정보 및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가 있어 피해자로서는 차별을 입증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차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그 행위가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함(안 제40조).
자. 고용과 관련하여 차별의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는 사용자에게 그 기준 등에 대하여 문서로 정보를 공개하도록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41조).
차. 사용자 및 임용권자, 교육기관의 장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또는 그 관계자가 이 법에서 정한 구제절차의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증언, 자료 등의 제출을 하거나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퇴학,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2조 및 제43조).
법률 제 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예방하고 금지하며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권을 실현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육시설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
다.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마.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괴롭힘”이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존엄성을 해치거나, 수치심ㆍ모욕감ㆍ두려움을 야기하거나 적대적ㆍ위협적ㆍ모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근로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라도 특정 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상시적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 또는 노무 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어 생활하는 자
4. “사용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
나. 근로계약의 체결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라도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을 결정하는 데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제3조(차별의 범위) 이 법에서 차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경우를 말한다.
1.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출신학교,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승급, 임금 및 임금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
나. 재화ㆍ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다.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라. 법령과 정책의 집행
2. 외견상 성별등에 관하여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에 따라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 경우
3. 성별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
4.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직접 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ㆍ조장하는 행위
제4조(차별금지의 예외)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2.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집행
제5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제3조에 따른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다른 법령 및 제도와의 관계) 「대한민국헌법」상의 평등권과 관련된 법령을 제정ㆍ개정하는 경우나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차별시정 의무
제7조(차별시정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차별금지 및 차별의 예방 등 차별시정을 위한 차별시정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차별시정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령ㆍ제도 개선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별시정을 위한 주요 시책
③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제7조에 따라 제출하는 권고안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기본계획 권고안의 제출) ① 국가인권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 권고안을 마련하여 기본계획 수립 1년 이전까지 대통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의 권고안의 마련 및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도교육감(이하 이 조에서 “중앙행정기관장등”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교육기관의 이용과 관련되는 영역에서의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장등에게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의 이행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장등은 제3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의 이행 결과를 공개해야한다.
제10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ㆍ연구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장 차별금지 및 예방조치
제1절 고용에서의 차별금지 및 예방조치
제11조(모집․채용상의 차별금지) 사용자는 모집ㆍ채용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별등을 이유로 모집․채용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2. 모집․채용 광고 시 성별등을 이유로 한 배제나 제한을 표현하는 행위
3. 서류지원 및 면접 시 직무와 관련 없는 성별등의 정보를 제시요구하거나 채용 시 성별등을 평가 기준으로 하는 행위
4. 채용 전에 응모자에게 건강진단을 받게 하거나 건강진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
제12조(근로계약) ① 근로계약상 성별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차별적인 대우를 규정한 부분은 무효로 본다.
② 같은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실질적으로 다르지 아니한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사이에 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다른 근로자의 근로계약보다도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불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은 불리하지 아니한 내용으로 수정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사용자가 성별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닌 정당한 이유라는 점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근로조건) 사용자는 성별등을 이유로 근로조건, 작업환경, 시간외근로, 교대근로, 근로시간단축, 징계를 달리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임금․금품 지급상의 차별금지) ① 사용자는 성별등을 이유로 임금 및 금품을 차등 지급하거나 호봉산정을 다르게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근로자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과 임금이 차등 지급된 경우 차별로 간주된다.
③ 제2항에서 유사한 직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두 근로자가 동일 내지 비슷한 조건하에서 상호 대체가 가능한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어떤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이 다른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과 유사한 성질을 갖고 있고, 각자가 행하는 작업이나 작업수행조건 사이의 차이가 해당 작업 전체적으로 볼 때 작거나 유의미하지 아니한 경우
3. 어떤 근로자가 행하는 작업이 기술, 신체적 내지 정신적 요구, 책임, 근무조건 등에 비추어 다른 근로자가 행하는 작업과 동일한 가치를 갖는 경우
④ 단체협약의 규정에 성별등을 이유로 임금액의 차이를 정한 경우 그 규정은 무효로 본다.
제15조(복리후생상의 차별금지) 사용자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 있어서 성별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교육․훈련 상의 차별금지) ① 성별등을 이유로 교육․훈련에서 배제․구별하거나 직무와 무관한 교육․훈련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배치상의 차별금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배치를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별등을 이유로 특정 직무나 직군에서 배제하거나 편중하여 배치하는 행위
2. 성별등을 이유로 특정 보직을 부여하지 아니하거나 근무지를 부당하게 변경하는 행위
제18조(승진상의 차별금지) 사용자는 성별등을 이유로 승진에서 배제하거나 승진조건․절차를 달리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해고․퇴직 등의 불이익 처분의 금지) 사용자는 성별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 등에 있어서 불이익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노동조합에서의 차별금지) 노동조합은 성별등을 이유로 해당 단체에의 가입이나 단체가 제공하는 이익, 해당 직업에의 입직이나 직업수행과 관련하여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절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에서의 차별금지 및 예방조치
제21조(금융서비스 공급ㆍ이용의 차별금지) 금융서비스의 공급자는 성별등을 이유로 금융기관의 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 가입, 그 밖에 금융서비스의 공급ㆍ이용에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교통수단ㆍ상업시설 공급ㆍ이용의 차별금지) 교통수단ㆍ상업시설의 공급자는 성별등을 이유로 교통수단의 이용을 제한ㆍ거부하거나 상업시설의 사용ㆍ임대ㆍ매매를 제한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토지ㆍ주거시설 공급ㆍ이용의 차별금지) 토지ㆍ주거시설의 공급자는 성별등을 이유로 토지 또는 주거시설의 공급ㆍ이용에서 배제ㆍ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의료서비스 공급ㆍ이용의 차별금지) 의료서비스의 공급자는 성별등을 이유로 환자에 대하여 진료를 거부하거나 조건부 진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문화 등의 공급ㆍ이용의 차별금지) 문화ㆍ체육ㆍ오락, 그 밖의 재화ㆍ용역(이하 이 조에서 “문화등”이라 한다)의 공급자는 성별등을 이유로 문화등의 공급ㆍ이용에서 배제ㆍ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절 교육기관의 교육․직업훈련에서의 차별금지 및 예방조치
제26조(교육기회의 차별금지) ① 교육기관의 장은 성별등을 이유로 교육기관에 지원․입학․편입을 제한․금지하거나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을 달리하거나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성별등을 이유로 전학․자퇴를 강요하거나 퇴학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교육내용의 차별금지)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육목표, 교육내용, 생활지도 기준이 성별등에 대한 차별을 포함하는 행위
2. 성별등에 따라 교육내용 및 교과과정 편성을 달리하는 행위
3. 성별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나 편견을 교육내용으로 편성하거나 이를 교육하는 행위
제4절 행정서비스 등의 제공에서의 차별금지 및 예방조치
제28조(참정권 및 행정서비스 이용 보장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이 참정권 행사와 행정서비스 이용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수사․재판상의 동등대우) ① 수사․재판 관련기관은 절차 및 수사․재판절차에서 성별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사용자의 편의제공 의무) ① 사용자는 장애나 특정 신체조건을 가진 자 등이 장애인이 아닌 자 등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경영상 과도한 부담이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의를 제공하는 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교육기관의 장의 편의제공 의무) ① 교육기관의 장은 피교육자가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 및 교구 등에 있어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상의 과도한 부담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의를 제공하는 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방송서비스 제공의 의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은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에게 자막, 문자, 수화통역, 음성서비스 등의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절 괴롭힘의 금지 및 예방조치
제33조(괴롭힘의 금지) ① 누구든지 성별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② 누구든지 성별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는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괴롭힘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장 차별로 인한 피해의 구제
제34조(진정 등)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② 국가인권위원회는 제1항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35조(준용규정) 제34조에 의한 진정 및 직권에 따른 조사와 구제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다.
제36조(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 요청) ① 진정에 관한 조사, 증거의 확보 또는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를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 및 단체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법률구조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법률구조의 요청의 절차ㆍ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7조(소송지원) ①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행위로 인정된 사건 중에서 피진정인이 위원회의 결정에 불응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을 지원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 및 지원의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법원의 구제조치) ① 법원은 이 법에 의해 금지된 차별행위에 관한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에는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의 중지 등 그 밖의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법원은 차별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그 밖에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 기간을 정하여 이행하도록 명하고, 이행기간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를 준용한다.
제39조(손해배상) ① 이 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차별행위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한다.
③ 법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④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제3항에서 정한 재산상 손해액 외에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할 수 있다. 다만, 배상금의 하한은 500만원 이상으로 한다.
⑤ 제4항에서 악의적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차별행위의 고의성
2. 차별행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 차별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제40조(입증책임의 배분) ① 이 법률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차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별행위가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가 아니라거나 그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제41조(정보공개 의무) ① 고용과 관련하여 차별의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는 사용자 또는 임용권자에게 그 기준, 당사자가 속한 대상자군과 대비한 평가 항목별 등위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문서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 또는 임용권자는 이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 또는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역을 문서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 또는 임용권자가 정보공개를 거부하거나 제2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임용권자가 제1항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차별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불이익 조치의 금지) ① 사용자 및 임용권자, 교육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사용자등”이라 한다)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또는 그 관계자가 이 법에서 정한 구제절차의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증언, 자료 등의 제출을 하거나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퇴학,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등이 제1항의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그 불이익 조치는 무효로 한다.
제43조(벌칙) 사용자등이 제42조를 위반하여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차별금지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가. 교육기관의 장의 편의제공 의무(안 제31조)
제정안 제31조는 피교육자가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 및 교구 등에 있어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재정의 추가소요가 예측된다.
나. 방송의 자막, 문자, 수화통역, 음성서비스 제공(안 제32조)
제정안 제32조는 방송 서비스에서 장애인 차별을 없애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에 대해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문자, 수화통역, 음성서비스 등의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막, 문자, 수화통역, 음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작비와 인건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 차별근절위한 교육(안 제33조제4항)
제정안 제33조제4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을 근절하기위해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에 필요한 강사 인건비와 교육프로그램 개발비 등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소송지원(안 제37조제1항)
제정안 제37조제1항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행위로 인정된 사건 중에서 피진정인이 위원회의 결정에 불응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 사건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단서 중 제3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가. 교육기관의 장의 편의제공 의무(안 제31조)
제정안 제31조에 수반되는 재정요인은 각 교육기관의 개별적인 시설개선 및 교구 제공 수요를 파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다.
나. 방송의 자막, 문자, 수화통역, 음성서비스 제공(안 제32조)
제정안 제32조에 수반되는 재정요인은 장비구입 등 한시적 경비와 통역사 인건비 등 지속적 경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렵기 때문에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다.
다. 차별근절위한 교육(안 제33조제4항)
제정안 제33조제4항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조율이 필요하고,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따라 비용이 바뀔 소지가 있어 비용추계가 어렵기 때문에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다.
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소송지원(안 제37조제1항)
제정안 제37조제1항은 소송 내용과 양에 따라 적절한 비용추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소용되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다.
4. 작성자
김재연의원실 최일영 비서관(788-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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