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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해체되야하며, 이성호 위원장에게 인권을 퇴행시킨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한걸음출처 | http://blog.naver.com/dreamteller/220738681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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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권고'안을 만든 차별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는 폐지되야 하며, 위원장 이성호에게 인권을 퇴행케한 책임을 물어 그를 직위 해제하고, 처벌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향후 5년(2017~2021)을 겨냥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초안)』을 만들었다.
이번이 3기 계획이며, 의견 수렴기간은 이미 종료된 상태이다.
총 252페이지에 달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 이하 인권NAP라 한다) 권고 초안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으며,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자.
다른 분야는 다른 전문가들이 살펴주기 바라며, 필자는 11장에 나오는 ‘성적 소수자’와 그와 관련된 부분을 위주로 살펴보면서, 동시에 필자의 소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기본적으로 HIV/AIDS 퇴치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다면, 감염여부 검사를 '전국민으로 확대'해야한다.
그 방법의 하나는 HIV검사를 건강검진필수항목에 추가하는 것이다.
검강검진 대상자에게 옵션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본항목으로 지정해 달라는 것이다.
그래야 정확한 현황 파악이 가능하며, 그것을 토대로 효과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다.
물론 학생들 역시 마찬가지로 종합건강검진항목에 넣어서 청소년감염자 급증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5)항에 보면, 진료비 지원제도를 현물급여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제안했는데, 이 방식은 감염자의 편리성만 고려한 제안이다.
다른 환자들과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되며, 지금도 과도한 지원에 대한 국민의 저항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철회되어야 할 제안이다.
(8)항에 보면, HIV/AIDS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교육과 캠페인을 재권고하였다.
지금 HIV/AIDS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주감염집단이 누구인지와 어떤 경로를 통해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지를 명확히 알리는 것이다.
단순히 HIV/AIDS가 만성병이며, 쉽게 감염되지 않고 치료가능하다고 하는 캠페인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한국은 지금 남성동성애자 그룹이 HIV/AIDS 감염인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왜 이것을 캠페인 하지 않는 것인가?
"HIV/AIDS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교육과 캠페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HIV/AIDS에 대한 정확한 통계와 직접적인 감염 원인집단에 대한 사실 전달이 중요하다.
자유권규약위원회(HRC)의 CCPR은 강제사항이 아니며, 단지 권고사항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이 반드시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유엔의 권고이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큰 일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자유권규약위원회를 통한 CCPR이 나오게 되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게 된다면 경악을 금치 못할 것이다.
한마디로 동성애단체의 일방적인 의견과 로비, 사실과 다른 보고서 등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 CCPR이다.
그것에 대한 적나라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1)유엔 CCPR의 한국에 대한 최종 권고의 배경과 의의
http://blog.naver.com/dreamteller/220670343975
2) UN시스템을 악용한 동성애 단체들의 왜곡된 자료 제출, 편법적 로비 활동, 사법적극주의를 고발한다 - 1편 : 개요
http://blog.naver.com/dreamteller/220615867525
3) UN시스템을 악용한 동성애 단체들의 왜곡된 자료 제출, 편법적 로비 활동, 사법적극주의를 고발한다 - 2편 : 쉐도우리포트의 실체
http://blog.naver.com/dreamteller/220619291460
성전환수술을 국가에서 지원해준다는 것이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
신체 멀쩡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해서 하는 수술을 왜 국민건강보험으로 혜택을 주어야 한단 말인가?
1,2기에 권고한 것을 보면, 군형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군인사법시행규칙 등을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이것은 법령과 제도적으로 동성애 차별을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교육 및 홍보, 교과서내용의 주기적 수정과 보완을 통해 끊임없이 세뇌시키겠다는 것이다.
3) 항에서, 성별 정정요건을 완하한다는 이야기는,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고도 성별정정을 할 수 있도록하겠다는 것이다.
예를들면, 몸은 남자인데 주민등록상으로 여자로 전환하는 것을 쉽게 하겠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캐나다나 미국처럼, 남자인 내가 성별정체성(gender identity)을 여자로 인식하면, 여자로 쉽게 전환해 주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화장실전쟁(bathroom war)"을 치루어야 한다.
(*화장실전쟁 : 태어난 성별대로 화장실을 이용할 것인지, 자신이 생각하는 성별정체성을 따라 화장실을 사용할 것인지를 법으로 강제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일컫는 말. 노스캐롤라이나 주정부가 발효한 ‘HB2’(House Bill 2) 법안이 대표적이다.)
포괄절차별금지법 제정과 군형법92조6의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가 바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국가 인권위원회는 해체되어야 할 1순위 기관이다.
차별금지법제정과 군형법 92조 6의 폐지를 핵심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있다.
사)항을 보면, 트랜스젠더의 호르몬 요법 및 성전환 수술 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황당한 제안도 있다.
학교, 교사, 공무원, 군대 등에 지속적으로 인권교육을 시키겠다고 한다.
133페이지 내용은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자는 내용이다.
한마디로 고등학생들을 정치에 이용하겠다는 진보좌파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 신규권고이다.
아동과 청소년의 의사표현에 관한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허용하여 정치판에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곳이 국가인권위원회이다.
자신들이 먼저 폐지되어야할 대상임을 알지 못하고 하는 말이다.
라)항에 보면, 3대 종교외에도 군종장교 임명을 확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확대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것은 테러 아이콘을 가진 이슬람의 진출을 한국군대에게 열어주는 것이다.
153페이지 내용은 종립학교의 설립 이념을 훼손하는 내용이다.
설립 당시 이미 종교교육 허용이 된 것을 지금와서 제재하겠다는 발상이다.
216페이지 이하는 '인권교육'강화이다.
온 국민이 인권교육받다가 무덤에 갈 판이다.
왼쪽을 보아도 인권,
오른쪽을 보아도 인권,
뒤를 보아도 인권,
앞을 보아도 인권!
모든 것은 인권으로 통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각 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도록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도 인권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인권교육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인성교육이 중요하다.
인권의 부재로 인한 사회적 문제보다, 인성의 부재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더 큰 것이다.
인권의 문제도 결국은 인성의 문제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를 '국가인성위원회'로 전환하여 줄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그렇치 않을 것 같으면, 해체(breakup)해 주기 바란다.
* 함께 보면 좋은기사
* 2017~2021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초안)』 파일 다운로드
GMW연합
[출처] 2017~2021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초안)』의 문제점|작성자 GMW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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