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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출처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70224

“종교인 과세, 유물론에 입각한 종교 탄압행위”

김진영 기자 jykim@chtoday.co.kr   | 김진영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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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2.17 16:44   
한국교회 시국대책위, 국회에 해당 조항 삭제 촉구
▲시국대책위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교회연합신문 제공

‘정교분리와 윤리회복을 위한 한국교회시국대책위원회’(대표회장 신신묵 목사, 상임대표 권태진 목사, 이하 시국대책위)가 17일 아침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이 지난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조세소위원장에게 보낸 공문 내용을 공개했다.

시국대책위는 이 공문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종교인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가 회의, 정책 발표회, 공청회, 총회 및 교단 대표자 회동 등을 통해 한국교계 의견을 수렴했다”며 “그 결과, 이 법안이 유물론에 입각한 종교 부정(否定)에 따른 종교 탄압행위로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며 사회통합을 깨는 심각한 문제라는 공통된 인식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12월 정기국회 폐회 이후 본 시국대책위는 교단들의 공식적인 협의와 여러 단계의 신중한 논의를 통해 교계의 의견을 철저히 수렴했다”면서 “이 법안을 입안한 기획재정부의 공직자들과도 두 번에 걸쳐 진지하게 장시간의 대화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헌법상 상위개념인 국민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유지하는 헌정질서의 틀인 정교분리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종교인도 납세의 의무를 지라는 국민정서에 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목회자 과세에 대한 한국교회의 결의’라는 형식으로 주요 교단(총회)장 명의로 국회에 공식 제출한다”며 “부디 한국교회의 하나된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시국대책위가 밝힌 ‘목회자 과세에 대한 한국교회의 결의문’에는 △국민들의 신앙생활에 대해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등의 명목으로 과세를 추진하는 것은 종교 자체를 부인하는 유물론적 사고다 △목회자가 받는 사례비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 △종교의 성직 개념을 부정하며 탈세집단으로 매도하는 여론 때문에 소득과세를 추진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이 표함돼 있다.

특히 시국대책위는 이 결의문에서 “소득세법상 목회자에게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고 목회자 스스로 신고·납부하게 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는 계류 중인 해당 법안의 종교인 과세 관련 조항을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종교 신문 1위' 크리스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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