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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출처 http://www.chpr.org/s04_4.htm?mode=read&read_no=401
제   목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모욕’에 대한 이중성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34          등록일 : 2014/02/07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이하 자율기구)가 2월 4일 인터넷 게시물에서 특정 집단을 모욕하는 내용을 삭제 조치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다고 발표하였다. 즉, 지역•장애•인종•출신국가•성별•나이•직업 등에 관한 표현에서 신고 등으로 알게 되면, 이를 삭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 방식으로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게 굴욕감이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게시물을 포털 등 인터넷 사업자의 판단으로 삭제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기독교에 대하여 ‘개독’이니, 하나님에 대하여 ‘사막 잡신’ 등과 같은 표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이에 대하여 자율기구에서는 삭제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종교와 정치•사상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는 궁색한 변명이다. 

이는 자율기구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행태이다. 그러니까 모욕이나 혐오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면서, 결국 기독교에 대해서는 모욕을 해도 된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되지 않는다는, 그야말로 자기들 마음대로 정한 규정대로만 하겠다는 오만(傲慢)의 극치이다.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가지고 있는 종교에 대해서 무시해도 된다는 이상한 논리이다. 

현재 ‘개독’이나 ‘사막 잡신’과 같은 표현은 단순히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전체 기독교인에 대한 모욕이자, 혐오와 폄훼인 것이다. 그런데 이를 예외 조항으로 둔다는 것은 기독교를 만만하게 보는 포털사들에 갑의 횡포로 스스로 오류에 빠지는 것이며, 종교에 대한 심각한 차별인 것이다. 

자율기구는 “기구 목적”에서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책임을 제고하여 인터넷이 신뢰받는 정보 소통의 장이 되며,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행태로는 사회적 책임에 있어서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강령” 제3조에서 말하는 이용자의 권리와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는 규정을 방기(放棄)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제6조에서도 ‘편향되지 않도록 한다’는 규정도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율기구는 “이용자 가이드라인”에서 불건전 정보의 욕설 규정을, ‘동물을 빗대거나, 성(性)적 모욕감, 신체 손상 및 경멸의 내용’으로 정하면서, 접두사에 (0-性적 표현), ‘개’ ‘미친’ ‘잡’ ‘씨’ 등이 들어갈 경우, 이에 제한을 두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스스로 외면하는 것이다. 

이런 규정대로라면, ‘개독’이나 ‘사막 잡신’은 분명이 사용할 수 없는 욕이며, 이를 이용자들이 계속 사용하는 것은 명백히 기독교에 대한 모독이므로, 포털사들은 이를 자진 삭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당연하다. 

인터넷 포털사들이 스스로 만든 자율기구의 “강령” 제8조에서는 이용자들과 국민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지향한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 이것이 진정성이 있는 것이라면, 하루 속히 기독교에 대한 모욕적 표현들이 삭제토록 결의하는 것이 마땅하다. 

현재 한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이, 지난 10년 전 통계청 기준으로 861여만 명의 기독교인과 514만 가톨릭 신자들이 있는데, 이들을 모욕하면서도 포털사들이 국민들과 소통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분도 진실도 담지 못한 허위에 불과한 것이다. 

포털사들은 스스로 ‘욕’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도, 그런 불건전한 내용들일지라도 클릭수를 많이 올리면 된다는 그야말로 상업 목적에만 급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법과 상식과 규정조차 지키지 못해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는 인터넷 매체의 결과는 뻔한 것이 아닌가. 

현재 자율기구에는 다음 커뮤니케이션, 부동산 114, SK 커뮤니케이션즈, 네이버, 케이티 하이텔, 팍스 넷, 뽐뿌 커뮤니케이션, 씨나인, 인비전커뮤니티, 씨엘 커뮤니케이션즈, 파코즈 하드웨어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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