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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슬렘
2013.04.04 17:53

의원들에게 항의전화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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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출처 https://www.evernote.com/shard/s319/sh/3...3bd2c90f99

우리 자녀들과 이 나라를 위해 당신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3월 10, 2013 업데이트됨
[긴급] 우리 자녀들과 이 나라를 위해 당신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민주통합당(민통당)과 통합진보당(통진당)이 주축이 된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차별금지법)이 3건이나 발의되었습니다.


1)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대표발의(2012.11.6.) : 진보당 6명, 민주당 4명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됨
2) 민주당 김한길 의원 대표발의 (2013.2.12) : 민주당 51명 발의
3) 민주당 최원식 의원 대표발의 (2013.2.20) : 민주당 11명, 진보정의당 1명 발의



차별금지법안 (제3조 제1항 제1호)

제3조(차별의 범위) ① 이 법에서 차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경우를 말한다.
  1.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前科), 성적지향, 성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그 밖의 사유(이하 “성별등”이라 한다)를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독소조항 설명>

첫째, 임신과 출산의 차별을 두지 않는다면 , 학교에서 이런 경우가 발생할 경우 학교에서 징계조차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교육적 목적과 면학분위기로 볼 때,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성(性)의 방종을 조장 하는 것이 된다.

둘째,
 종교적 차별을 금하고 있는데, 종교의 자유에는 건전한 비판을 포함하고 있고, 특히 이슬람교처럼 아예 교리에 담고 있는, 테러와 폭력을 일삼는 경우와 여성의 인권을 묵살하는 것에도 침묵해야 한다는 말인가? 유럽처럼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의 잔인함이나 이슬람의 거짓됨을 언급하거나 꾸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거나 무함마드는 우리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니라는 말을 해도 제소하면 벌금 3000만원을 물게 되어 있다. 이는 거짓을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박탈 하겠다는 것이다.

셋째,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대하여 차별금지를 제정한다면 , 이적(利敵) 행위와 주적(主敵)에 대한 찬양도 인정해야 하는 것인가? 그럼 ‘ 김정은 만세’를 외쳐도 괜찮다는 것인가? 이는 또 ‘국가보안법’을 무력화 시키려는 것으로도 보인다. 이 법안 제1조(목적)에 따려면 “이 법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며 차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되어 있으나, 이렇게 될 경우 북한을 찬양하는 종북의원들이 김정은 배지를 달고 국회에 입성을 해도 규제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향후 종북세력들이 국회 및 공공기관에 마음 놓고 입성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 하는 것이다.

넷째는
 성정체성(이성애, 동성애, 양성애)에 대하여 차별을 금지한다면 ,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보편화시키는 교육을 해야 하고, 성의 왜곡을 가져오므로 심각한 윤리의 훼손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이는 그간의 사회 구성원들의 오랜 동의하에 성립되어 왔던 기존의 가치관을 유연하게 적용하면 될 사안인데 구태여 법제화하려는 것은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동성애가 합법화되어 학교에서 항문성교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다섯째는
 전과(前科)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흉악범이나 간첩이나 이적 행위로 인한 전과자도 인정하라는 것인가? 그리되면 이 나라의 정체성은 무너지게 될 것이 뻔하다.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김승동 목사님의 논평 <“차별금지법”(안)은 악법의 소지가 크다> 발췌

민통당, 종북의원 마음놓고 끌어들이는 정치적 차별금지 법안 몰래 발의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도 함께 철폐, 사회적 합의없이 야당의원들 끼리만 몰래 발의 "쥐새끼인가?"(빅뉴스 2013.3.5.)

(중략) 법안에 서명한 의원은 민주통합당 의원 11명으로 최원식ㆍ김용익ㆍ이춘석ㆍ유성엽ㆍ이낙연ㆍ이상직ㆍ김성곤ㆍ최동익ㆍ유대운ㆍ김현미ㆍ신경민 의원이며. 진보정의당은 심상정 의원 1명이 법안에 서명하였다. 이렇게 중요한 법안들을 공청회나 사회적 합의 없이 야당의원들 끼리만 몰래 발의한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질서를 파괴하려는 의도로 바라보는 국민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의 자진사퇴와 대한민국 질서를 사회적 합의 없이 기습적으로 파괴하려는 민주통합당의 행태가 함께 맞물려 야권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후략)
<대응방안>

공청회도 하지 않은 채 야당의원들만 발의한 법안 이라는 것이 이 법안의 중요한 약점입니다.
또한 ‘ 사회적 합의’차원에서 대응법안의 동시 통과를 요구해야 합니다. 민통당과 통진당은 ‘북한인권법’을 반대해 왔는데 더 심각한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에는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서 정치적 목적의 인권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권을 중시한다는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해 북한인권법 동시 통과 및 중국, 러시아와 같은 「청소년대상의 동성애 촉진 금지법」 의 동시 상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안을 상정하는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10명의 의원들에게 이 법안이 상정되지 못하도록 알리고 항의합시다. 김재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을 상정해서 올린 것에 대해 항의하고 김한길의원, 최원식의원이 발의 차별금지법안은 폐기하도록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사이트에 항의글을 올려주시고 의원들에게 항의전화해 주세요


새누리당 5명
권성동(강원 강릉시)
www.ksdd.net
국회 02-784-3396  
이주영(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
http://www.newmasan.com
국회 02-784-5282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http://kimdoeup.com
국회 02.784.1740
김학용(경기 안성시)
http://www.ansung365.com
국회 02-784-3860 
김회선(서울 서초구갑)
http://www.hoeseon.com
국회 02-784-5680 
민주통합당 4명
이춘석(전북 익산시갑)
http://www.ebyon.com
국회 02-784-3285   
박범계(대전 서구을)
http://www.bkfire.co.kr
국회 02-784-6960~2
전해철 (경기 안산시상록구갑)
국회 02.784.8902
최원식(인천 계양구을)
국회 02.784.9792~4
진보정의당 1명
서기호(비례대표)
국회 02.784.4591~3
  

법제사법위원회 홈페이지 http://legislation.na.go.kr/site?siteId=site000000017&pageId=page000018412  > 상단메뉴 자료실 > 자유게시판

국회 홈페이지 http://www.assembly.go.kr/renew10/prt/debate/opinion/policy/policy_list.jsp  > 상단메뉴 소통광장> 국민여론 > 제안하기

민주통합당 게시판(민플) http://minple.net/bongd/action/list.bongd?id=free  > 상단메뉴 자유토론

통합진보당 홈페이지 http://www.goupp.org/kor/take/take_list.php?bb_code=GRBBS_1_7  > 상단메뉴 참여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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